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
2019년 01월 02일 11시 33분
[(c) 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가 신일본 제철주금의 한국내 자산의 압류 수속에 들어갔다.
한국 일간지의 조선일보에 의하면, 강제 징용 피해자이·틀시크씨(95) 등을 대리 하는 변호단은 최근, 신일본 제철주금의 한국 국내 자산을 압류하면 좋겠다고 해 재판소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변호단이 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신일본 제철주금이 포스코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PRN의 주식이라고 한다.
한국 최고재판소는 작년 10월, 이씨등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 제철주금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억원의 지불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호단은 지난 달 4일을 시작해 도쿄의 신일본 제철주카네모토사를 2도 방문해,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는 이행 협의 요청서를 내면서, 손해배상 의무 이행 방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재촉했다.그러나 신일본 제철주금이 면담을 거부했기 때문에, 변호단은 「24일 오후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압류 수속에 들어간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있었다.
더이상 퇴보 할 수 없는 일한 단교 www
韓国の強制徴用被害者、日本企業の資産差し押さえ申請
2019年01月02日11時33分
[ⓒ 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の強制徴用被害者が新日鉄住金の韓国内資産の差し押さえ手続きに入った。
韓国日刊紙の朝鮮日報によると、強制徴用被害者イ・チュンシクさん(95)らを代理する弁護団は最近、新日鉄住金の韓国国内資産を差し押さえてほしいとして裁判所に強制執行を申請した。弁護団が差し押さえを申請した財産は、新日鉄住金がポスコと共同で設立した会社PRNの株式という。
韓国最高裁は昨年10月、イさんら強制徴用被害者4人が新日鉄住金を相手取り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1億ウォンの支払いを命じた原審判決を確定した。
弁護団は先月4日をはじめ東京の新日鉄住金本社を2度訪問し、最高裁の判決に基づく履行協議要請書を出しながら、損害賠償義務履行方法など後続措置を履行するよう促した。しかし新日鉄住金が面談を拒否したため、弁護団は「24日午後まで反応を見せなければ差し押さえ手続きに入る」と公式発表していた。
もう後戻りできない日韓断交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