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측은 「타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능도의 일부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나타내는 역사적 근거·사료는 무엇인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2.한국측은 「한국이 타케시마를 한국 영토로서 인식·통치해 온 역사적 사실은, 한국의 관찬 문헌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증명하는 문헌은 무엇인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3.한국측은 「17 세기, 일한의 정부간교섭( 「울능도쟁계」)을 통해서 울능도와 거기에 속하는 타케시마가 한국의 영토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나타내는 역사적 근거가 되는 사료는 무엇인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4.한국측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시도가 있다까지, 일본 정부는 타케시마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이것은 1877년의 「태정관 지령」 등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태정관 지령」으로 「타케시마외일도」라고 여겨진 섬들이, 그 후, 일본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갔는지, 그 역사적 경위와 사실에 대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5.한국측은 「대한제국은, 1900년의 「칙령 제 41호」에 대해 타케시마를 울도군(울능도)의 관할구역으로서 명시해, 울도군수가 타케시마를 관할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던 역사적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그 설명을 요구합니다.
6.한국측은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타케시마에 대한 영토 편입의 시도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한국의 타케시마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기 위해,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905년 당시 , 타케시마가 한국령이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자료를 나타낸 다음,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의 일본령 편입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다고 하는 근거로 붙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7.한국측은 「제이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타케시마는 한국의 영토로 돌아와,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제법상의 근거·문서는 무엇인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도 답할 수 없는 무능 민족 www
1. 韓国側は「竹島は地理的に欝陵島の一部として認識されてきました」としていますが、それを示す歴史的根拠・史料は何か、説明を求めます。
2.韓国側は「韓国が竹島を韓国領土として認識・統治してきた歴史的事実は、韓国の官撰文献にも記録されています」としていますが、それを証明する文献は何か、説明を求めます。
3.韓国側は「17世紀、日韓の政府間交渉(「欝陵島争界」)を通じ、欝陵島とそれに属する竹島が韓国の領土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としていますが、それを示す歴史的根拠となる史料は何か、説明を求めます。
4.韓国側は「1905年、島根県告示による竹島編入の試みがあるまで、日本政府は竹島が自国の領土でないと認識していました。これは1877年の「太政官指令」など日本政府の公式文書でも確認できます」としていますが、その「太政官指令」で「竹島外一島」とされた島々が、その後、日本ではど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ったのか、その歴史的経緯と事実についてどのように理解されているのか、説明を求めます。
5.韓国側は「大韓帝国は、1900年の『勅令第41号』において竹島を鬱島郡(欝陵島)の管轄区域として明示し、欝島郡守が竹島を管轄しました」としていますが、実際に実効支配をしていた歴史的根拠・資料は何か、その説明を求めます。
6.韓国側は「1905年の島根県告示による日本の竹島に対する領土編入の試みは、韓国の主権を侵害する過程の一環であり、韓国の竹島領有権を侵害した不法行為であるため、国際法的に無効です」としていますが、1905年当時、竹島が韓国領であったとする歴史的事実・資料を示した上で、日本政府による竹島の日本領編入が韓国の主権を侵害した不法行為であるとする根拠について、説明を求めます。
7.韓国側は「第二次世界大戦の終戦後、竹島は韓国の領土に戻り、大韓民国政府は確固たる領土主権を行使しています」としていますが、その国際法上の根拠・文書は何か、説明を求めます。
一言も答えられない無能民族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