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판결「이의 주창하지 않고」=국교 정상화의골조는존중-한국 국회 의장
【서울 시사】한국 국회의 문희상의장은 11일, 서울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회견해, 최고재판소가 원징용공등의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해서, 「한국 국민은 누구라도 승복 할 수 밖에 없는 최종심의의 결과이며, 나는 이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골조는, 한일 관계의 기본적 이정표로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게다가로 「(최고재판소는) 국교 정상화의 정신을 충분히 고려해, 그런데도, 인권의 관점으로부터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판단의 시비를 떨어져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국회가 개입할 가능성에는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시는 아니다.요청을 받으면, 입법부가 나서 해결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ソウル時事】韓国国会の文喜相議長は11日、ソウルの外信記者クラブで会見し、最高裁が元徴用工らの訴訟で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判決について、「韓国国民は誰でも承服するしかない最終審の結果であり、私は異議を唱えることができず、唱えない」と述べた。 文氏は「韓日国交正常化の枠組みは、韓日関係の基本的一里塚として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その上で「(最高裁は)国交正常化の精神を十分に考慮し、それでも、人権の観点から判断を下したと考えており、判断の是非を離れて守るべきだ」と語った。 この問題に国会が介入する可能性には「今はそうすべき時ではない。要請を受ければ、立法府が乗り出して解決することもあり得る」という見方を示した。 一方、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韓政府間合意に関して文氏は「合意自体を認めないと韓国が表明したことは一度もない」と明言。ただ、「被害者の同意がなければ、問題は解決しない。元慰安婦が求めているのは日本の誠意ある謝罪だ」と訴えた。(2018/12/1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