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쥬우시치죠 차량(도로 운송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의한 동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노선 정기 운행 또는 동법 제3조제2호로 내거는 특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이하 「승합 자동차」라고 한다.) 및 손수레 버스를 제외하다.)(은)는, 제2십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 대해 「최고속도」라고 한다.)(이)가 비싼 차량에 따라 잡혔을 때는, 그 따라잡은 차량이 해당 차량의 추월해를 끝마칠 때까지 속도를 더해서는 안 된다.최고속도가 같은가 또는 낮은 차량에 따라 잡혀 한편, 그 따라잡은 차량의 속도보다 늦은 속도로 계속해 진행하려고 할 때도, 같이로 한다.
2 차량(승합 자동차 및 손수레 버스를 제외하다.)(은)는, 차량 통행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 하는 경우를 제외해, 최고속도가 비싼 차량에 따라 잡혀 한편, 도로의 중앙(해당 도로가 일방통행과 여름이라고 있을 때는, 해당 도로의 우측단.이하 이 항에 대해 같다.)(와)과의 사이에 그 따라잡은 차량이 통행 하는데 충분한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쥬우하치죠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도로의 좌측단에 기연줄 이것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최고속도가 같은가 또는 낮은 차량에 따라 잡혀 한편, 도로의 중앙과의 사이에 그 따라잡은 차량이 통행 하는데 충분한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고, 그따라잡은 차량의 속도보다 늦은 속도로 계속해 진행하려고 할 때도, 같이로 한다.
양보하지 않는 것은 도로 교통법 위반이다
방해를 계속하기 때문에 부추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