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등은 매일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판을 옮기거나 구리관을 굽히는 등의 노역을 강요당했다가, 적절한 식사나 급여가 지급될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당시 , 좁은 숙소에 10~12명이 공동 생활을 보내, 헌병이나 경찰등의 통제 중(안)에서 가족과의 편지도 검열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 박씨등은 일본 재판소에 미츠비시에 대해서 강제 노역 당시의미불 임금이나 불법 행위
그 후 2심(2009년 2월 3일)이나 「일본 재판소에 의한 종전의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된다」라고 해 「 동건의 청구가 종전의 소송의 청구와 동일한 이상, 이 재판소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이것과 모순되는 판단은 할 수 없다」로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과거의 미츠비시와 현재의 미츠비시중공업의 연속성을 인정해 「박씨등의 미츠비시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재판소는 「적어도 박씨등이 소송을 제기한 2000년 5월 1일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이 있어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 원심을 뒤집어 사건을 부산(부산)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
파기 환송 후에 열린 공소심(2013년 7월 30일)으로, 재판소는 「미츠비시는 과거의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의 실행을 위한 강제 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박씨등을강제 노동에 종사시키도록 강요했다」라고 해, 원고 1명에 대해 위자료 8000만원( 약 800만엔)과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해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샐러리맨의 일은, 많든 적든 강제 노동이야 w
강제 노동중의 박씨
소송중의 박씨
パクさんらは毎日午前8時から午後6時まで鉄板を運んだり銅管を曲げるなどの労役を強いられたが、適切な食事や給与が支給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と主張した。当時、狭い宿舎に10~12人が共同生活を送り、憲兵や警察などの統制の中で家族との手紙も検閲を受けたという。
その後、パクさんらは日本裁判所に三菱に対して強制労役当時の未払い賃金や不法行為などに伴う損害賠償を請求する訴訟を起こした。だが、日本での裁判は広島地方裁判所(1999年3月25日)、広島高等裁判所(2005年1月19日)、日本最高裁判所(2007年11月1日)ですべて原告敗訴の判決を受けた。パクさんらは韓国の裁判所に2000年5月1日に三菱に対し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提起したが、1審裁判部は2007年2月「損害賠償債権はすでに時効消滅している」として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
その後2審(2009年2月3日)も「日本裁判所による従前の確定判決は大韓民国でその効力が承認される」とし「同件の請求が従前の訴訟の請求と同一である以上、この裁判所としては既判力によりこれと矛盾する判断はできない」として原告敗訴の判決を維持した。
しかし、大法院は2012年5月24日、過去の三菱と現在の三菱重工業の連続性を認めて「パクさんらの三菱に対する請求権は請求権協定で消滅しなかったため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判断を下した。裁判所は「少なくともパクさんらが訴訟を提起した2000年5月1日までは大韓民国で権利を事実上行使することはできない障がい理由があったと見るのが妥当だ」とし、原審を覆して事件を釜山(プサン)高裁に差し戻した。
破棄差戻し後に開かれた控訴審(2013年7月30日)で、裁判所は「三菱は過去の日本政府の韓半島不法植民支配と侵略戦争の実行のための強制動員政策に積極的に参加し、パクさんらを強制労働に従事させるよう強要した」とし、原告1人につき慰謝料8000万ウォン(約800万円)と遅延損害金を支払うよう命じ、原告一部勝訴の判決を下した。
サラリーマンの仕事は、多かれ少なかれ強制労働だよw
強制労働中の朴さん
訴訟中の朴さ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