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배상,ICJ에서도 일본이 진다」 그 근거는?
2018년 11월 07일 11시 10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중국 피해자에게 「재판상, 권리가 상실했다」라고 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즉, 일본 정부측도 1991년중국 측에 한국 대법원과 유사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국제법상에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 「
변호사는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 들일 수 없는 국가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공명의 함정은 아니야^^
「強制徴用賠償、ICJでも日本が負ける」…その根拠は?
2018年11月07日11時10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日本の最高裁判所は中国被害者に「裁判上、権利が喪失した」として原告敗訴判決を下したが「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点を根拠に挙げた。つまり、日本政府側も1991年中国側に韓国大法院と類似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と説明した。
あわせて「被害者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ていないうえに国際法上でも被害者は裁判を受ける権利がある」とし「このために日本が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しても日本が敗れる可能性が大きい」と明らかにした。
弁護士は「被害者と社会が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国家間合意は真の解決になりえない」」と声を高めた。
孔明の罠ではない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