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도 우호도법의 지배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감정이 서로 부딪치면 전쟁이 된다
한국인은, 그러한 당연도 이해할 수 없는 우민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반할 뿐적인 주문을 낙들과 마시면, 국제사회로의 일본의 신뢰 실추로도 연결될지도 모른다.
「한국의 요구에 따르면, 일본은 법에 위반하는 국가가 된다.검토에도 상당하지 않는다」
외무성 간부는 파견 보류의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자위함기의 게양은 자위대법으로 의무 지워져유엔 해양법 조약도 국적과 군대에 속하는 것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내거는 것을 규정한다.
한국의 요구는 「비상식」
法>>>>>>>感情
平和も友好も法の支配を受け入れなければ実現できない
感情がぶつかり合えば戦争になる
韓国人は、そのような当り前のことも理解できない愚民
国内法や国際法に反する一方的な注文を諾々とのめば、国際社会での日本の信頼失墜にもつながりかねない。
「韓国の要求に従えば、日本は法に違反する国家となる。検討にも値しない」
外務省幹部は派遣見送りの理由をこう語る。
自衛艦旗の掲揚は自衛隊法で義務づけられ、国連海洋法条約も国籍と軍隊に属することを示す「外部標識」を掲げることを規定する。
韓国の要求は「非常識」(海自幹部)との批判は免れ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