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을 발표할 수 없는 것뿐으로
【공식 견해도 발표가 끝난 상태】
한국이 또, 일본에 불합리 요구를 들이대어 왔다.10월 10~14일에 한국 남부의 제주도(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서,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자위함기 「욱일기」의 게양 자숙을 사실상, 요구해 왔던 것이다.군함기인 자위함기의 게양은, 군함과 민간선을 구별하기 위해(때문에) 부과된 국제 룰.한국측의 비상식적인 요청에 대해, 일본의 방위성은 단호히 거부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위함기의 게양은 자위대법등의 국내법령으로 의무 지워지고 있다.유엔 해양법 조약상도, 나라의 군대에 소속하는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에 해당한다」
욱일기는 일본해군의 군함기로서 사용되어 해상자위대의 자위함기에도 채용되었다.앞의 대전에서 일본과 격전을 섞은 미국을 포함해 현재는 국제사회에 넓게 침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박중은 해군기(해상자위대는 자위함기)를 내거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국제법이나 국제 관례상은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지적했다.한국 사이드에서도, 자국의 요구가 「비상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일이 방문한다.
이성이 부족한 한국의 「톤 데모 요구」에, 일본측은 질리고 있는 것 같다.
있다 해상자위대 간부는, 「국적을 나타내는 자위함기는 나라의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부족한 행위로
韓国側が発表できないだけで
【公式見解も発表済み】
韓国がまた、日本に理不尽要求を突きつけてきた。10月10~14日に韓国南部の済州島(チェジュド)で開かれる国際観艦式で、日本の海上自衛隊の自衛艦旗「旭日旗」の掲揚自粛を事実上、求めてきたのだ。軍艦旗である自衛艦旗の掲揚は、軍艦と民間船を区別するため課せられた国際ルール。韓国側の非常識な要請に対し、日本の防衛省は断固拒否する構えを見せている。
「自衛艦旗の掲揚は自衛隊法などの国内法令で義務づけられている。国連海洋法条約上も、国の軍隊に所属する船舶の国籍を示す『外部標識』に該当する」
小野寺五典(いつのり)防衛相は9月28日の記者会見でこう述べ、国際観艦式に派遣する海自護衛艦に、従来通り旭日旗を掲げる方針を示した。
旭日旗は日本海軍の軍艦旗として使用され、海自の自衛艦旗にも採用された。先の大戦で日本と激戦を交えた米国を含め、現在では国際社会に広く浸透している。
この関係者は「停泊中は海軍旗(海自は自衛艦旗)を掲げるのが一般的」として、「国際法や国際慣例上はいかなる強制もできないのが原則」とも指摘した。韓国サイドでも、自国の要求が「非常識」と認識し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
理性を欠いた韓国の「トンデモ要求」に、日本側はあきれ果てているようだ。
ある海自幹部は、「国籍を示す自衛艦旗は国の主権の象徴でもある。『降ろせ』というのは非常識かつ礼儀を欠く行為で受け入れられない」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