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양 문제」막는 길 없는가 전문가 「한국 정부, 감정 대응 자제해 투 트럭 전략을」
2018년 10월 01일 15시 21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호사카 교수는 「지금부터에서도 욱일기 등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은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라고 해 「그래서야말로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본에 근거를 낼 수 있다」라고 조언 했다.
제29조 군함의 정의
이 조약의 적용상, 「군함」이란, 1의 나라의 군대에 속하는 선박이며, 해당국의 국적을 가지는 그러한 선박인 것을 나타내는외부 표지를 내걸어,
제30조 군함에 의한 연안국의 법령의 위반
군함이 영해의 통항과 관련되는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한편, 그 군함에 대해서 행해진 해당 법령의 준수의 요청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해당 연안국은,의 군함에 대해 해당 영해로부터 즉시 퇴거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에 반한 입법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바보같은가?
뭐한국이 어떤 입법을 하려고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최초부터 가지 않는 것뿐야 www
【やっぱり】保坂祐二【馬鹿】
「旭日旗掲揚問題」防ぐ道ないか…専門家「韓国政府、感情対応自制してツートラック戦略を」
2018年10月01日15時21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保坂教授は「今からでも旭日旗など日本の軍国主義を象徴するものは国内で使用できないようにする法案を作るべきだ」とし「それでこそ次に同じような問題が生じた場合、日本に根拠を出すことができる」と助言した。
第29条 軍艦の定義
この条約の適用上、「軍艦」とは、一の国の軍隊に属する船舶であって、当該国の国籍を有するそのような船舶であることを示す外部標識を掲げ、
第30条 軍艦による沿岸国の法令の違反
軍艦が領海の通航に係る沿岸国の法令を遵守せず、かつ、その軍艦に対して行われた当該法令の遵守の要請を無視した場合には、当該沿岸国は、その軍艦に対し当該領海から直ちに退去すること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国際海洋法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に反した立法をすると言ってるのか?
馬鹿か?
まあ韓国がどんな立法をしようと構わないが、そうなると
最初から行かないだけのことじゃん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