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교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다.
종교인의 소득세를 법으로 제정하는데 격렬한 분쟁이 얼마전에 있었다.
사실 종교법인의 자금은 한국에서는 공공의 목적用이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내부자 월급을 주기위한 돈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만...
日本の宗教施設は課税対象なのか?
韓国の宗教施設は非課税対象だ.
宗教人の所得税を法に制定するのに激しい紛争がこの間にあった.
実は宗教法人の資金は韓国では公共の目的用ではなく事業をするとかインサイダー月給を与えるためのお金だから
課税をするのが公平性に当たるのだ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