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기(군함 와, (Naval) Ensign)란, 군대(주로 해군)에 소속하는 함선인 것을 표 장 하기 위해 게양하는 기장이다.군함기를 내거는 선박은, 전시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있는 군함으로서의 특권을 받는다.육군이나 공군 등에 둘 수 있는 군기(연대기)에 상당하지만, 국제관습법상의 취급이나 자리 매김은 다르다.군함기는 전투시에는 전투기(War flag)로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영국
프란스
독일
시나치크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제2 쥬우쿠죠 군함의 정의[1]
이 조약의 적용상, 「군함」이란, 1의 나라의 군대에 속하는 선박이며, 해당국의 국적을 가지는 그러한 선박인 것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내걸어 해당국의 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되어 그 이름이 군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적당한 명부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것에 기재되어 있는 사관의 지휘아래에 있어, 한편, 정규의 군대의 규율에 복종하는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종래의 관습 국제법상의 해석을 명문화하고, 1958년에 체결된 공해에 관한 조약 8조 2항의 규정을 답습한 것이다. 이 규정은, 다음의 4 요건에 분석할 수 있다.
1. 1의 나라의 군대에 속하는 선박이며,
2. 해당국의 국적을 가지는 그러한 선박인 것을 나타내는외부 표지를 내걸어,
3. 해당국의 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되어 그 이름이 군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적당한 명부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것에 기재되어 있는 사관의 지휘아래에 있어,
4. 한편, 정규의 군대의 규율에 복종하는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
이러한 요건에서는, 국제법상, 군함은 그 외형이나 공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안다.또, 이 규정으로부터 이하의 해석이 이끌린다.
1. 해군 뿐만 아니라, 육군·공군등에 속하고 있는 선박도 군함 충분할 수 있다.또, 무기를 장비하고 있지 않는 선박(예를 들면 보급함등 )도 군함 충분할 수 있다.
2. 군함기(자위함기가 상당한다) 등을 게양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3. 장교 명부(간부 자위관 명부가 상당한다)에 게재되고 있는 사관(함장 또는 그 대행자)의 지휘하에 있을 필요가 있다.
4. 승무원이 해적이나 반란 수병이 아닐 필요가 있다(102조참조).
외국 영해의 군함
외국 영해의 군함은,연안국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조약 32조).
외국항의 군함
우선, 외국항에 군함이 입항하는 경우, 기국 정부는 사전에 외교 루트로부터 방문국 정부에, 입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이 경우, 우호 관계에 있으면, 입항을 허가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이 때, 체재일수나 입항척수등의 조건을 교부할 수도 있다.또, 사전에 입항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나 불개항이어도, 불가항력이나 조난 등, 긴급의 경우에는 입항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신속하게 사후 승인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한다.
외국항의 군함은, 영해의 군함과 같이,수입국의 주권으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군함은, 수입국의 재판권, 경찰권, 수사권, 임검 수색권등 , 일절의 관할권에 옷없다.
한국 정부는 바보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군함기를 내건데
↓
군함으로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의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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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당 군함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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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
軍艦旗(ぐんかんき、(Naval) Ensign)とは、軍隊(主に海軍)に所属する艦船であることを表章する為に掲揚する旗章である。軍艦旗を掲げる船舶は、戦時国際法や国際慣習法にある軍艦としての特権を受ける。陸軍や空軍などにおける軍旗(連隊旗)に相当するが、国際慣習法上の扱いや位置付けは異なる。軍艦旗は戦闘時には戦闘旗(War flag)として用いられる場合もある。
アメリカ
イギリス
プランス
ドイツ
シナチク
· 海洋法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
第二十九条 軍艦の定義[1]
この条約の適用上、「軍艦」とは、一の国の軍隊に属する船舶であって、当該国の国籍を有するそのような船舶であることを示す外部標識を掲げ、当該国の政府によって正式に任命されてその氏名が軍務に従事する者の適当な名簿又はこれに相当するものに記載されている士官の指揮の下にあり、かつ、正規の軍隊の規律に服する乗組員が配置されているものをいう。
この規定は、従来の慣習国際法上の解釈を明文化して、1958年に締結された公海に関する条約8条2項の定めを踏襲したものである。 この規定は、次の4要件に分析できる。
1. 一の国の軍隊に属する船舶であって、
2. 当該国の国籍を有するそのような船舶であることを示す外部標識を掲げ、
3. 当該国の政府によって正式に任命されてその氏名が軍務に従事する者の適当な名簿又はこれに相当するものに記載されている士官の指揮の下にあり、
4. かつ、正規の軍隊の規律に服する乗組員が配置されているもの
これらの要件からは、国際法上、軍艦はその外形や兵装により規定されるものではないことが分かる。また、この規定から以下の解釈が導かれる。
1. 海軍のみならず、陸軍・空軍等に属している船舶も軍艦たり得る。また、武器を装備していない船舶(例えば補給艦等)も軍艦たり得る。
2. 軍艦旗(自衛艦旗が相当する)等を掲揚している必要がある。
3. 将校名簿(幹部自衛官名簿が相当する)に掲載されている士官(艦長又はその代行者)の指揮下にある必要がある。
4. 乗組員が海賊や反乱水兵でない必要がある(102条参照)。
外国領海の軍艦
外国領海の軍艦は、沿岸国の管轄権からの免除を受ける(条約32条)。
外国港の軍艦
まず、外国港へ軍艦が入港する場合、旗国政府は事前に外交ルートから訪問国政府へ、入港の許可を求めることを要する。この場合、友好関係にあれば、入港を許可するのが国際的な慣行となっている。この際、滞在日数や入港隻数などの条件を付することもできる。また、事前に入港の許可を得ていない場合や不開港であっても、不可抗力や遭難など、緊急の場合には入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の場合、速やかに事後承認を得ることを要する。
外国港の軍艦は、領海の軍艦と同じく、受入国の主権からの免除を受ける。軍艦は、受入国の裁判権、警察権、捜査権、臨検捜索権等、一切の管轄権に服さない。
韓国政府は馬鹿だから、簡単に説明するが
軍艦旗を掲げる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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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艦として取り扱わないという韓国の意思表示
↓
韓国の当該軍艦に対する管轄権を主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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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戦布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