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n0806
18-09-05 20:45
일본국 헌법에는, 3 대의무가 있다.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아이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다!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아이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다!
이것, 의무 교육의 중학교에서 배우지만www
게다가 헌법의 의무등으로는 없어서 대졸이라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하지만www
これが大卒の文章なのか?www
leon0806 18-09-05 20:45
日本国憲法には、3大義務がある。
納税の義務、勤労の義務、子供に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だ!!
納税の義務、勤労の義務、子供に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だ!!
これ、義務教育の中学校で習うけどなwww
しかも憲法の義務とかではなくて大卒なら「憲法に定める国民の義務」というけどな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