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학살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수습과정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조장되어 한국인 대량학살로 이어진 사건이다.
1923.9.1 오전 11시58분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간토(關東)지방에 매그니튜드 7.9, 최대 진도 7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은 대규모의 화재와 해일, 토네이도로 이어지며 도쿄의 60%, 요코하마의 80%를 파괴했다.
일본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사망자 9만9,331명, 행방불명 4만3,476명, 가옥 전파(全破) 12만8,266동, 반파(半破) 12만6,233동, 소실 44만7,128동, 유실 868동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지진 다음날 발족한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내각은 흉흉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한국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각은 “한국인이 방화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한국인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한국인의 배후에는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키고 이것을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때문에 유언비어가 기정사실화됨으로써 일본인들이 대대적인 한국인사냥이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3,689개의 일본인 자경단(自警團)이 한국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의 숫자는 가장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500명이 넘고, 문헌에 따라서는 6,000명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이 혼란을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인 좌익 세력을 뿌리뽑기위한 기회로 삼아, 노동운동가 히라사자와 게이시치(平澤計七), 사회주의지도자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부부 등 일본의 진보적 인사 수십 명을 검거해 살해했다.
한편 일본은 간토대지진이 발생한 9월 1일을 “방재(防災)의 날”로 정해서 재난재해에 대한 대피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관동대지진
지구표면은 지표로부터 100km 내지 200km 정도의 위치에서 12개 정도로 구성된 단단한 암반층 판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 판들은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판의 경계에 있는 지층들이 부딪히며서 지진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큰 피해를 낸 나라들은 판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4년 12월 26일 쓰나미(Tsunami)를 동반한 대지진으로 23만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가 그렇다. 특히 일본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그리고 필리핀판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1995년 6천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고베 대지진까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58분. 그때까지 일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재앙이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橫濱),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를 중심으로 한 관동(關東)지방을 강타하여 이 일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다. 상모만(相模彎) 해저를 진원지로 하는 진도 7.9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이다.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는 등 도시 전체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지진의 여파로 해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해일이 일어났다.
철도. 도로. 전기. 수도 등 기관시설은 물론이고, 학교. 관청. 병원.주택 등 멀쩡한 건물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피해가 더욱 확산된 것은 목조건물 일색이었던 이 지역에 마침 점심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피워놓은 불이 대화재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대도시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하늘을 태울 듯한 큰 불은 20여 시간이나 계속됐다고 한다. 동양 제일을 자랑하던 도쿄는 4분의 3이 잿더미가 됐다.
특히 동경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00여 명이 생화장 당했는가 하면, 지진을 피하여 육군피복공장(지금의 도쿄(東京) 스미다(墨田)구 요코아미초(橫網町)공원에 위치함)에 대피해 있던 주민 약 3만8천 명이 한꺼번에 타죽는 아비규환 생지옥이 발생하였다. 진재시방재조사회(震災市防災調査會) 보고서에 의하면 사상자가 약22만 명, 가옥 파손 46만 호에 달해 당시 피해금액이 약200억 엔(지금의 돈으로 수십조 원)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로써는 실로 세기의 대재앙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수단과 사회간접시설의 발달이 미흡했던 당시로써는 엄청난 사회혼란이 야기되어 심리적 공황 상태였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일본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연계되고 방송과 신문마저 중단되자 “후지산(富士山) 이 폭발했다”, “오가사하라 제도(小笠原諸島)가 바다 속에 잠겼다” 등의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갔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공포와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 시민들을 더욱 흥분 시킨 것은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한국인들이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다”, “한국인들이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로 방화하려 하고 있다”는 등의 괴소문들이었다고 한다.
잔혹한 역사의 시작
역대 일본의 잔혹한 전쟁사 내면을 살펴보면 서기 762년 신라 침공 계획을 수립한 당시의 절대권력자 후지와라 나카마로(藤原仲痲呂),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20세기 초 청일,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을 비롯한 3류 사무라이들은 천민 출신 또는 오랫동안 핍박 받아오던 하급 무사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절대권력을 움켜지자 그들의 약점과 국내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적 관심을 외부로 돌려 그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특히 메이지 쿠데타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칼등을 쓰는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와 같은 문과 무를 겸비한 1급 사무라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모술수와 무자비한 잔인함을 무기로 상대방을 제거하는 3류 사무라이인 이토오 히로부미와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와 같은 자가 정권을 찬탈하였다. 이는 근대 동아시아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었다던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로부터 조선통신사 외 기타의 방법으로 문물을 도입하여 일본의 근본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정권을 찬탈한 이들 3류 사무라이들은 한반도보다 더 큰 서구사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들은 사냥꾼이 사냥개를 토사구팽하듯 메이지 쿠데타를 큰 획으로 하여 한반도와 철저히 단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종결 지쯤을 즈음하여 일본경제는 불황에 접어들어 실업자가 늘어갔다. 주가는 폭락하고, 생필품 가격은 폭등하는 나날이었다. 정부는 실업자들로 인한 사회불안의 원인을 일본에 체류해 있는 한국인 탓으로 돌려 왔었다. 일자리를 잃은 일본 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우리의 밥줄을 빼앗는 놈”들로 생각해 왔다.
여기에 농민들의 권익투쟁이 고조되고, 일본 공산당 창당, 사회주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었으며, 2.8독립선언. 3.1독립운동 등 한국인들과 일본의 대립 감정이 고조된 터였다. 게다가 오랫동안 와병 중이던 가토 도모사브로(加藤友三郞) 수상이 사망하자 내각이 총사퇴 하면서 후임 총리로 군벌 출신인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가 지명되어 山本내각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새로운 내각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정권 무중력 상태에서 대지진이란 감당하기 힘든 재난이었다.
▶ 화가 가야하라하쿠도(萱原白洞, 본명은 다케오(竹尾) 후에 黃丘로 개명)의 총 11.5m 관동대지진 묘사 두루마리그림 중 간판을 들고 부모친지를 찾는 사람들
재난을 당한 사람은 100만에 이르렀고, 부모처자·형제자매는 뿔뿔이 헤어지게 되어 서로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부족하고 잘 곳도 없었다. 시민들은 왕궁앞 광장, 히비야(日比谷)공원, 우에노(上野)공원 등으로 피난하는 등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대혼란이었다.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는 무엇보다도 지진으로 잿더미가 된 도시에서 식량난에 의한 민중폭동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여건은 한국인들을 속죄양으로 만들기에 적합하기까지 한 환경이었다. 일본정부는 또 다시 재일 한국인들을 속죄양으로 삼는 길밖에 없어 보였다.
군중의 대혼란을 목격한 치안담당자 내무대신 미즈노 랜타로(水野連太郞),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츠시세(赤池濃), 내무성 경보국장 고도 후미오는 혼란을 틈타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결탁해 혁명운동이라도 획책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현실화해 대학살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매한 민중들에게 진실을 외면하도록 하고, 악마의 피를 부르는 얄팍한 민족적 증오 감정을 자극해 정부를 향한 민중의 공격성을 한국인에게 돌리는 비열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라!
이들은 대혼란 속에서 군중의 불만과 분노가 무정부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의 책동과 연계하여 정부에 대한 폭동으로 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일본은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면 경찰력만으로 진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결국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대 출동에는 계엄령 선포가 필요했다. 문제는 계엄령을 시행할 사유였다.
계엄령 제1조는 ‘계엄령은 전시 또는 사변에 임하여 병비로써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을 경계하는 것을 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전쟁이나 내란(사변)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계엄령은 발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대혼란은 지진과 화재에 의한 것으로 전쟁도 내란도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으로 3·1운동을 체험했고, 한국의 독립을 희구하는 한국 민중의 투쟁을 일본 지배층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내무대신 미즈노랜타로(水野連太郞), 총독부 경무국장 출신인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츠시세(赤池濃), 내무성 경보국장 고도 후미오 등 이들 세 사람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한국인 폭동’이란 유언비어이다. 이들은 대혼란 속에서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를 한국들에게 향하도록 하고 한국 독립을 위한 민중 투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한국인 폭동’이라는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여 우매한 군중의 분노를 한국인들에게 전위시킨 것이다.
이는 치안 최고 책임자 내무대신 미즈노 랜타로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날 아침(9월 2일)이 되자……한국인 소동이 일어났다.……계엄령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일본정부 당사자가 유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한국인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했다고 미즈노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정부 자작극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라!
일본정부는 ‘한국인들이 폭동과 방화.강간.강도.우물에 독을 넣는다’는 등의 각가지 유언비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퍼뜨렸다.
① 지바(千葉)현 후나바(船橋)시 해군무선 송신소에서 내무성 경보국장 명의로 “도쿄 부근의 진재(震災)를 이용해서 한국인들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현재 도쿄 시내에서는 한국인들이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로 방화하려 하고 있으니, 각지에서는 충분히 주도면밀한 시찰과 한국인의 행동에 대한 엄밀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전국의 부(府)·현(縣)지사에게 통달을 하달했으며
② 관동 각 현에는 “재향군인회원. 소방수. 청년단원 등과 협력해서 한국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 했고
③ 관하의 경시청 경관을 시켜 각 구·군·시·읍의 자치회, 재향군인회 등에 전달했다.
이렇게 유포된 유언비어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만 흐른 것은 아니었다. 파출소 앞에는 “한국인폭동”이라는 벽보가 내 걸리고 경찰은 제정신이 아닌 민중을 향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유언비어를 인쇄물로 만들어 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군부 고위층인 제14단 참모장 井染大佐는 9월 7일자 ‘不野新聞’에 “이번 불령선인들의 행동의 이면에서 사회주의자와 소련의 과격파가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이 3자의 3각 관계를 기초로 하여 되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포고했다.
신문들도 뜬소문을 그대로 보도해 우매한 민중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여 학살에 불을 지피며 한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정을 악화시켜 나갔다.
9/7일자 이바라끼신문 외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각처 우물에 독약을 넣고 이재민의 자녀에게 주는 빵 속에 독약을 뿌려서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어떤 村에는 한국인 일단의 습격으로 촌이 거의 전멸되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시기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다. 시내의 중요한 건물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전부터 화살표 위에 두 줄기 불빛 같은 표를 찍어둔 듯하다』
『2천명이 팔을 끼고 다니며 부녀자 20~30명씩을 붙들어 놓고 강간한다.』
『총살된 선인들은 폭탄 휴대자들이다 』
『붉은 천을 팔에 감은 자는 폭탄 가진 자요, 노란빛은 독약 탄 자이다』
당시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노동자였고 그밖에는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일제의 토지 수탈정책에 의해 농토를 유린당하여 살기 어려워 일본에 건너와 헐값에 노동력을 팔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학생들도 어려운 고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에 바쁜 한국인들이 수천 명씩 무장하여 군대와 대결할 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당시 퍼뜨린 유언비어가 지진 발생 두 세 시간 만에 시시각각으로 재빠르게 퍼져나간 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관리들의 조직적인 유포 내지는 방조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유언비어는 지진 발생 세 시간 만인 오후 3시경부터 나돌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경과에 따라 리얼해져 갔다. 9월 1일부터 3일 사이 한국인을 학살하기 위한 각종 유언비어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일본경시청의 『大正大震火災語』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월 1일
(오후 3시) 사회주의자와 선인의 방화가 많다
9월 2일
(오전 10시) 불령선인(不逞鮮人-불량한 한국인을 뜻함)들의 내습이 있을 것이다. 9월 1일 화재는 다수의 불령선인들이 방화 또는 폭탄을 던져서 일어난 것이다
(오후 2시) 그들은 단결하여 도처에서 약탈을 감행하며 부녀를 능욕하고 잔존 건물에 불을 질러 파괴하는 등 폭동이 심하여 전시(全市)의 청년단, 재향군인단 등은 현(縣) 경찰부와 협력하여 이를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다.
(오후 2시) 요코하마 방면에서 내습하는 선인의 수는 약 2천 명으로, 총포. 도검 등을 휴대하고 이미 오오고(大鄕)의 철교를 건넜다. 군대는 기관총을 비치하고, 선인의 입경을 차단시키고자 하며, 재향군인 청년단원 등도 출동하여 군대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군대를 失口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오후 4시) 原田町을 습격한 2백여 명은 다시 相原·片倉의 두 마을에 침입, 농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고 부녀를 살해했다
(오후 4시) 선인들이 鶴見 방면에서 부녀자를 살해했다
(오후 5시) 선인 1백10명이 寺島에서 관내 四木橋 부근에 모여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하고 방화도 한다. 선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폭동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는데, 진재가 돌발함에 따라 예정계획을 변경하여 미리 준비했던 폭탄과 독약을 유용하여 제도(帝都) 전멸을 꾀하고 있으므로 우물물을 마시거나 과자를 먹는 것은 위험하다.
9월 3일
(오전 1시) 선인 약 2백 명이 本鄕·向島 방면으로부터 대일본방적㈜와 隅田역을 습격했다
(오전 4시) 선인 수백 명이 本鄕·湯島 방면으로부터 上野공원에 내습한 모양이니 속히 谷中 방면으로 피난하라. 짐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오전 10시) 군대 약 30명이 선인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月島에 갔다
(오후 3시) 선인들이 경찰서에서 석방되었으니 속히 이들을 잡아 죽여버려라.
(오후 6시) 선인이 시내 우물에 독약을 투입했다.
(오후 9시) 上野공원과 불타버린 곳에는 경찰관으로 변장한 선인이 있으니 주의하라.
이렇듯 당시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푼다”, “방화 강도 강간을 벌인다”,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등 이런 유언비어들은 일본인의 민심을 크게 동요시켜 진재의 공황 속에서 한국인은 일본민중의 공동의 적이 되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日변호사聯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던 것과 같이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증거가 확실하므로 그것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일본이 책임회피를 위한 또 하나의 역사조작이요, ‘한국인을 살해하라는 암호’였다.
◆ 한국인을 학살하라!
일본정부는‘남자는 무장하고 여자는 피하라. 한국인을 보면 타격해도 무방하며 살해해도 관계없다”며 자경단(自警團)을 조직할 것을 촉구했다. 이리하여 순식간에 전직 군인과 젊은이들로 구성된 자경단(自警團)이 도쿄 1,593개, 가나가와현 603, 사이타마현 300, 치바현 366, 이바라키현 336, 군마현 469, 기타 16개, 합계 3,689개의 자경단이 조직됐다고 한다. 길거리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군대·경찰·자경단에 의한 인간사냥, 한국인 대학살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총.칼.톱. 곤봉. 몽둥이. 죽창으로 무장한 이들의 외침은 “조선 놈이면 다 죽여버려라”는 것이었다.
▶ 화가 가야하라하쿠도(萱原白洞, 본명은 다케오(竹尾) 후에 黃丘로 개명)의 총 11.5m 관동대지진 묘사 두루마리그림 중 칼과 죽창 곤봉을 든 자경단의 한국인 학살 장면
‘내 부모 내 자식과 아내를 죽인 것은 다 조선 놈들이다. 내 집을 부수고 우리를 기아의 지경에 몰아넣은 것도 그놈들 때문이다’. ‘죽여라 쳐버려라’ 외치며 자행된 학살은 박살, 사살, 교살 등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한국인 살해가 저질러졌다. 일본 내무성에서 지방에 내려 보낸 ‘불령한국인(不逞朝鮮人) 단속’ 공문이 군대와 경찰까지 동원돼 학살에 기름을 붓은 격이 되었다.
당시 ‘이재동포위문반’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관동지역에 살던 3만여 명의 한국인 중 생존자 약 7천여 명을 제외한 2만 2천여 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증거가 인멸된 후 사고조사에 나섰기에 6천 6백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밝혔지만 얼마나 되는 인원이 학살되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할 영문도 모른체 처참하게 죽어갔으며 도시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아비규환 인간도살 현장이었다.
◀ 흰띠를 한 자경단의 한국인 살해 장면
쯔보이 시게하루라는 한 일본인 여류작가는 관동대지진 당시 한인에 대한 색출과 학살 현장의 살벌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경찰.군인.자경단 등은 버스.열차 안 혹은 길거리에서 승객들에게 “15엔(円) 15전(錢)”, “ぱぴぷぺぽ (빠삐뿌뻬뽀)”등과 같은 어려운 일본말을 발음하게 하거나 ‘교육칙어’를 암송하도록 해 발음이 이상하면 한국인으로 단정하고 칼과 몽둥이,죽창으로 마구 찔러 처참하게 살해하여 강물에 던지거나 불에 태웠다고 한다. 일본 관헌들은 일인들에게 머리에 흰띠를 두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 방법만으로 구분이 어려워지자 ‘아이우에오’로 시작되는 일본 “가나”를 전부 외워보라든가, “링고(사과)”를 발음해 보라, 심지어는 역대 일본 일왕의 이름을 대라 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국인으로 단정했다고 한다. 한인을 골라내기 위한 수단은 천인 천 가지였다. 다분히 주관적이며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군중 심리에 좌우되어 누군가 ‘한국인이다’라는 한 마디만 하면 와! 하면서 개떼처럼 달라 들어 처참하게 죽였다. 이들은 이성을 가진 집단.국가가 아니라 저능한 동물집단이나 할 짓을 저질렀다. 붙잡힌 사람은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고 몰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했다.
이와 함께 중국인 폭동설도 유포되면서 중국인도 수백 명 학살됐다고 한다. 피의 악마에 물든 일본인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총칼 등으로 닥치는 대로 한국사람을 죽여 강물에 던지거나 불에 태웠다고 한다. 학살 방법은 잔인함의 극치였다. 피에 굶 줄인 악령들의 축제를 일본국가가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 요코하마(橫濱) 근처에는 속칭 “根岸별장” 이라 불리는 요코하마 형무소가 있었다. 지진으로 형무소의 콘크리트 벽이 파손되어 도망쳐 나온 죄수들이 7,8백 명 되었다. 이들도 한인을 잡는 수사대에 합세하는 참으로 귀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그들은 동네를 이 잡듯이 뒤지며 한국인을 철야로 사냥하여 살해했다. 한인 시체는 쿠라모토다리(倉本橋) 제방 가에 줄지어 선 벚꽃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살아있는 사람은 매달아 놓고 린치를 가했고, 죽은 사람은 매단 줄을 끊어 시체를 물 속에 빠뜨렸다. 하천은 몇백 명의 시체가 쌓여 붉게 물들어갔다. 마을 수색대에 의한 참극은 5일이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살기에 찬 이들 자경단원들은 한국인을 거리나 집안에서 찾아내 죽이는데 그치지 않았다. 유치장에 일시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학살했다.
◈ 군마현(群馬縣) 경찰서 토건업체인 까시마구미(鹿島祖)가 고용하고 있던 한국인 14명을 회사측 요청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자경단대표가 경찰서로 달려와 한인들을 넘겨달라고 아우성이었다. 4,5명의 경찰관들은 서장이 오면 결정하자고 했지만 군중들은 당장 넘기라고 우겼다. 결국 자경단원과 2백여 군중이 몰려와 소동을 벌이다가 14명의 한국인을 전부 살해했다.
◈ 기거정(奇居町)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10여 명이 살해되었다. 9월 4일 요코하마 네기쪼(根岸町)에서 자경단에 붙잡힌 한 한국인은 몸에 지니고 있던 감기약을 독약으로 오인 받아 파출소 옆에 동여 매인 채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
◈ 가메이도(龜戶)경찰서에서 벌어진 사건은 학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인학살은 자경단이나 경찰에 의해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었다. 계엄령 미명 아래 동경시내에 진주해 들어온 군대도 가세했음이 여러 증언자들이 밝히고 있다. 도쿄지역에 치안유지를 위하여 배치된 군인들은 가메이도경찰서 연무장에 도착하자마자 총칼로 한인들을 밤 세워 죽이기 시작했다.
피에 굶 줄인 군인들은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다. 그 비명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고, 일대의 강아지들은 참혹함의 극치에 미동조차 하지 못하였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가메이도 경찰서에서만 하룻밤 사이에 320여 명에 이르는 한인이 학살됐다. 경찰서 구내에서 이러한 학살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경찰이 강력히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 방조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학살은 인간 이하의 뼈아픈 사건으로 천재(天災)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학살이라는 천인공노할 인재(人災)였다. 1923년 9월 1일 바로 이날은 “한국인 대학살의 날”이다.
숨겨진 한ㆍ일 역사[www.ko2ja.co.kr]에서...
★
도쿄 부근의 진재(震災)를 이용해서 한국인들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현재 도쿄 시내에서는 한국인들이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로 방화하려 하고 있으니, 각지에서는 충분히 주도면밀한 시찰과 한국인의 행동에 대한 엄밀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전국의 부(府)·현(縣)지사에게 통달을 하달했으며 관동 각 현에는 “재향군인회원. 소방수. 청년단원 등과 협력해서 한국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
죽이고 또 죽이고 ! 서양인들로부터 아시아인을 구해 !
듫뱦묈릏띚(듫뱦묈뭤릏) 땣랤
1923봏볷{궳뵯맯궢궫묈릏띚궻뢁뢉됡믴궳뮝멞릐궫궭궸뫮궥귡긢}궕룙뮮궠귢궲뮝멞릐긼깓긓[긚긣궸궰궶궕궯궫럷뙊궬.
1923.9.1 뚞멟 11렄58빁뱦떈궴돘뷿귩뭷륲궸궢궫볷{듫뱦(듫뱦)뭤뺴궸}긐긦`깄[긤 7.9, 띍묈릋뱗 7궻묈릏띚궕딳궖궫. 뭤릏궼묈딮뽎궻됌럷궴뮼봥, 긣깑긨[긤궸궰궶궕궯궲뱦떈궻 60%, 돘뷿궻 80%귩봨됹궢궫.
볷{딠뤭뮕럱뿿궸귝귡궴궞궻뭤릏궳뻊롌 9뼔9,331릐, 뛱뺴븉뼻 4뼔3,476릐, 됄돫밺봥(멣봨) 12뼔8,266벖, 뵾봨(뵾봨) 12뼔6,233벖, 뤑렪 44뼔7,128벖, 댿렪 868벖궻뷀둙궕뵯맯궢궫.
궴궞귣궳뭤릏뾺볷뵯뫉궢궫Yamamoto긕깛긩|긭깈궸(랹{뙛빜뎢) 볙둻궼뿉귢궲뛓궢궘궶궯궫뼬륲귩롦귡궫귕궸뮝멞릐귩뙥묆귦귟궸궢궫.
볙둻궼 "뮝멞릐궕뺳됌귩궢궲, 벍귩딳궞궩궎궴럙궎!" "뮝멞릐궕덁궸벯뽶귩볺귢궫!" "뮝멞릐궻봶뚣궸궼롊됵롥`롌궕궇귡"궴뙻궎궶궵궻긢}귩멺륞밒궸뿬븓궠궧궲궞귢귩뙻궋뿧궲궳둀뙲쀟귩먬븓궢궫.
궞궻궫귕궸긢}궕딓믦럷렳돸궠귢귡궞궴궳볷{릐궫궭궕묈묈밒궶뮝멞릐롫귟궕럑귕궫궢멣뜎밒궸멺륟궠귢궫 3,689뙿궻볷{릐렔똸뭖(렔똸뭖)궕뮝멞릐궫궭귩땣랤궥귡궻궸럧궯궫. 볷{릐궸귝궯궲랤둙궠귢궫뮝멞릐궻릶럻궼덇붥뺎롧밒궶뱷똶궸귝궯궲귖 2,500릐궕뎭궑궲, 빒뙞궸귝궯궲궼 6,000릐궔귞 1뼔뼹귩뎭궢궫.
볷{맠{궼궞궻뜫뿉귩뮝멞릐궫궭궸뾈뛆밒궶뜺뾻맖쀍귩뜧귩먥궰궫귕궻@됵궸궢궲, 쁉벍뒋벍됄긭깋긖긗궴긒귽궻렄궥귡궻(빟묙똶렦), 롊됵롥`깏[_[긆긚긎띯궸(묈릻뎗)븎븏궶궵볷{궻릋뺖밒릐럐릶릐귩뙚땽궢궲랤둙궢궫.
덇뺴볷{궼듫뱦묈릏띚궕뵯맯궢궫 9뙉 1볷귩 "뻞띚(뻞띚)궻볷"궳뙂귕궲띚볩띚둙궸뫮궥귡뫲뷃똏쀻귩렳{궢궲뿀궲궋귡.
듫뱦묈뭤릏
뭤땯뽋궼럚뷭궔귞 100km 궶궋궢 200km 믴뱗궻댧뭫궳 12뙿댧궸맟궠귢궫뙓궋듼붦몏붎궻뤵궸댧궢궲궋귡궴뙻궎. 궞궻붎궫궭궼뱦궸벍궖궶궕귞붎궻떕둉궸궇귡뭤몏궫궭궕긳긢귻긞긭~깈궳뭤릏궕뵯맯궥귡. 렳띧궸뭤릏궕귝궘뵯맯궢궲묈궖궋뷀둙귩뢯궢궫뜎갲궼붎떕둉궸댧궢궲궋귡뤾뜃궕묈븫빁궬. 2004봏 12뙉 26볷긚긥~(Tsunami)귩뵼궯궫묈릏띚궳 23뼔 2먪]릐궻룤롌귩뢯궢궫귽깛긤긨긘귺궕궩궎궬. 벫궸볷{궼깇[깋긘귺붎궴뫞빟뾪붎궩궢궲긲귻깏긯깛붎궕뚴뜼궥귡뭤_궸댧궥귡궔귞 1995봏 6먪4뷨]뼹궻룤롌귩뢯궢궫_뚈묈릏띚귏궳맊둉궳뭤릏궕덇붥뫝궘딳궖귡뜎궬.
1923봏 9뙉 1볷뚞멟 11렄58빁. 궇궻렄귏궳볷{릐궕똮뙮궥귡궞궴궕궳궖궶궔궯궫묈띚궋궕볷{뱦떈궴돘뷿(돘_),_볖먯(_볖먯), 띺뗃(띺뗃)귩뭷륲궸궢궫듫뱦(듫뱦)뭤뺴귩떗뫥궢궲궞궻덇뫱궼궇궯궴궋궎듩궸긚긞긏긢긫긞궸궶궯궫. 몜뻛궬궚(몜뽎]) 둇믨귩릏뙶뭤궸궥귡릋뱗 7.9궻뭤릏궕뵯맯궢궫궻궬. 뭤궕뒆귢궲됄궕뺯귢귡궶궵뱒럖멣뫬궼덇뢷궻궎궭궸븉둇궕궸궶궯궫. 뭤릏궻]봥궳둇듶궳궼궓귂궫궬궢궘묈궖궋뮼봥궕딳궞궯궫.
밪벞. 뱒궳. 밺딠. 롵뱒궶궵@듫{먠궼뽠_궳, 둾뛝. 뒸뮕. 뷲@.뢟묔궶궵뼰뙁궶뙕븿귩{궢궲귒궸궘궋댧궬궯궫궴뙻궎. 뷀둙궕귖궯궴둮랼궢궫궞궴궼뽜몾뙕븿덇륡궬궯궫궞궻뭤덃궸궭귛궎궵뭼륣럛뱗귩궥귡궫귕궸뿧궲궲궓궋궫됌궕묈됌궳똰궕귢궫궻궬. 묈뱒럖궼궇궯궴궋궎듩궸뎷궸뺧귏귢궲뗴귩뤔궖궩궎궶묈궖궋됌궼 20]렄듩귖뫏궋궫궴뙻궎. 뱦뾪묉덇귩뚓궯궫뱦떈궼 4빁궻 3궕둈엩궶궯궫.
벫궸뱦묈븤뫌뷲@궸볺@궢궲궋궫뒽롌 200]릐궕맯됓뤾궇궯궫뤵궸, 뭤릏귩뷃궚궲뿤똓뷀븵뛊뤾(뜞궻뱦떈(뱦떈) 먺귒귡(뻨밹)궳뾪럔귺[~[룊(돘뽘뮠)뚺궸댧궥귡)궸뫲뷃궢궲궋궫뢟뼬뽵 3뼔8먪릐궕궋궯귋귪궸^긛긞긏긧깛닣@떓뒲맯궖뭤뜓궕뵯맯궢궫. 릏띚뺴띋몾롊됵(릏띚럖뻞띚뮧뜽됵) 뺪뜍룕궸귝귡궴룤롌궕뽵22뼔뼹, 됄돫봨뫗 46뼔뜂궸묪궢궲뱰렄뷀둙뗠뒂궕뽵200돪~(뜞궻궓뗠궳릶멺@)궸럧궯궫궴딯^궠귢궲궋귡. 뱰렄귩귖궯궲궼렳궸맊딬궻묈띚궋궬궯궫.
뜞볷궻귝궎궸믅륪롨뭝궴롊됵듩먝{먠궻뵯묪궕[빁궳궶궔궯궫뱰렄귩귖궯궲궼궓귂궫궬궢궋롊됵뜫뿉궕롣딳궠귢궲륲뿚밒떚뛓륉뫴궬궯궫궞궴궬. 궶궓궔궰뱰렄볷{궻맠렊. 롊됵밒륉떟궴쁀똤궠귢궲뺳몭궴륷빓궠궑뜕띝궚궸궶귡궴 갾븑럐랹(븑럐랹) 궞궻뵚뵯궢궫갿, 갾뚟됄럷궢궶궠궋맕뱗(룷}뙱룘뱡)궕둇궻뭷궸|궔궯궫갿 궶궵궻뜧땼궶궋뿉귢궲뛓궢궋궎귦궠궫궭궕몜렅궋궳딳궞귟궶궕귞뛎궕궯궲뛱궯궫궴뙻궎. 궞귢궼릐갲궻븉댝뒾귩럋똽궢궲떚|궴뜫뿉궼뗂귏궯궫. 럖뼬궫궭귩귖궯궴떩빋궠궧궫궞궴궼 갾뮝멞릐궕덁궸벯궸볺귢궫갿, 갾뮝멞릐궫궭궕럖볙궇궭궞궭궸됌귩궰궚궫갿, 갾뮝멞릐궫궭궕뵚뭙귩궓렃궭궢궲먐뽿궳됌귩뺳궴궎궴럙궯궲궋귡갿궴뙻궎궶궵궻됼궢궋궫궭궬궯궫궴뙻궎.
럄뜐궶쀰럍궻롨럑귕
쀰묆볷{궻럄뜐궶먰몚롊볙뽋귩귝궘뙥귢궽맻딬 762봏륷뾽륬뛘똶됪귩롽뿧궢궫뱰렄궻먥뫮뙛쀍롌Fujiwara뭷듩궳(뱻뙱뭸꽆C), 1592봏릔묬궻뿉귩딳궞궢궫뻃륿뢋땑(뻃륿뢋땑), 20맊딬룊볷맭, 쁈볷먰몚귩딳궞궢궲듰뜎귩떗맕뜊뇗탞퐙C긣긆Hirobumi(댦뱻뵊빒) 궶궵귩듵귕궫 3쀞궠귔귞궋궫궭궼멒뼬뢯릆귏궫궼뮮궋듩뷣뵕롷궚궲뿀궫돷땳뼰럷뢯릆궫궭궬궯궫. 궞귢귞궼먥뫮뙛쀍귩궢궯궔귟닾귞귢귡궴붯귞궻롢_궴뜎볙궻븸랦궶맠렊밒뽦묋귩됶뙂궥귡궫귕궸뜎뼬밒듫륲귩둖븫궸뛀궚궲궩궻벺봨뚿귩릕궺귝궎궴궢궫.
벫궸뼻렊긏[긢^[궼몜롨귩럙궯궲귒궺귩룕궘Sakamoto깏깈}(띯{뿳봭)궻귝궎궶빒됆_귞궔궘궶귡뙎뷈궢궫 1땳궠귔귞궋궕궋궫궸귖궔궔귦귞궦, 뙛뻚뢱릶궴뼰렂붱궶럄봂궠귩븧딇궳몜롨귩궴귟룣궘 3쀞궠귔귞궋궳궇귡귽긣긆Hirobumi궴궞귢궴뗦궬궴뺵뷏(듼몈뗰럨)궻귝궎궶롌궕맠뙛귩궠귪궬궰궞귪궸궭궼궬궯궫. 궞귢궼뗟묆뱦귺긙귺귩륶귟뺅궑귡궞궴궕궳궖궶궋붱밒궶쀰럍궻긘긗긞긏귽긆긞_긤깛궻궬.
볷{궼쀰럍밒궸듰뵾뱡궔귞뮝멞믅륪럊둖궩궻뫜궻뺴@궳빒븿귩롦귟볺귢궲볷{궻뜧{귩`맟궢궲뿀궫. 궢궔궢맠뙛귩궠귪궬궰궢궫릐갲 3쀞궠귔귞궋궫궭궼듰뵾뱡귝귟귖궯궴묈궖궋맻돚롊됵궻뫔띪궕빁궔귡귝궎궸궶궯궫. 궞귢귞궼롫릐궕멞뙝귩밻륣뗧뺹궥귡귝궎궸뼻렊긏[긢^[귩묈궖궋궠궯궴궸궢궲듰뵾뱡궴밢믨밒궸뭚먥궢럑귕궫.
궢궔궢 1렅맊둉묈먰뢎뙂긙긟궸쀕귪궳볷{똮띙궼븉떟궸볺궯궲렪떾롌궕륛궑궲뛱궯궫. 뒗돽궼뿇궢궲, 맯뒋뷠롿뷼돽둰궼뛼벇궥귡볷갲궬궯궫. 맠{궼렪떾롌궫궭궸귝귡롊됵븉댝궻뙱덓귩볷{궸뫸뿯궢궲궋귡듰뜎릐궧궋궸궢궲뿀궫. 벊궖뚿귩렪궯궫볷{쁉벍롌궫궭궼듰뜎릐쁉벍롌궫궭귩 갾럡궫궭궻긫긳긛깑귩묭궎귘궰갿궫궭궬궴럙궯궲뿀궫.
궞궞궸_뼬궫궭궻뙛뎧벉궋궕뛼귏궯궲, 볷{떎럀}몁}, 롊됵롥`뒋벍궕뒋뵯궸궶궯궲궋궫궢, 2.8벲뿧먬뙻. 3.1벲뿧^벍궶궵듰뜎릐궫궭궴볷{궻뫮뿧뒾륃궕뛼귏궯궫궼궦궬궯궫. 궩귢궸뮮궋듩뷲룿궻릆궻뭷궬궯궫돿뱻딃}긖[긳궳(돿뱻뾈랳쁚) 롷뤮궕뻊궥귡궴볙둻궕몟렖륟궢궶궕귞뚣봀몟뿚궳똓뵶뢯릆궳궇귡Yamamoto긕깛긩|긭깈궸(랹{뙛빜뎢)궕뭤뼹궠귢궲 랹{볙둻궻뢯뙸귩뛗궑궲궋귡렄_궬궯궫. 륷궢궋볙둻궕귏궬뿧궭볺귞궶궋맠뙛뼰뢣쀍륉뫴궳묈릏띚궴뙻궎(궻궼)롨궸궓궑궸궘궋띚볩궬궯궫.
걼 됪됄궕깂긪깋긪긏귖(뒢뙱뵏벖, {뼹궼_긑긆(|뷉) 뚣궸 돥땥궳둂뼹)땉덒몟됵 11.5m 듫뱦묈뭤릏`롃똯궗럣둋궻뭷궳듓붋귩렃궯궲릂뭢귟뜃궋귩{궥릐갲
띚볩궸궇궯궫릐궼 100귆귟궸궻귍궯궫궢, 릂띐럔갋똝믫럒뻺궼궽귞궽귞궴빶귢귡귝궎궸궶궯궲궓뚚궋궸궸븿떢궋궳{궢궲궋궫. 륣귊귡뾩렜궴덚귔릣궕븉뫉궳귝궘룋귖궶궔궯궫. 럖뼬궫궭궼돞{멟뛎뤾, 볷붶묳(볷붶묳)뚺, 뤵뽰(뤵뽰)뚺궶궵궳뷃볩궥귡궶궵빒궳뙸궥귡궞궴궕궳궖궶궋묈뜫뿉궬궯궫.
궞귪궶덾뭷궸볷{맠{궼궶궸귝귟귖뭤릏궳둈엩궶궯궫뱒럖궳륣쀆볩궸귝귡뼬뢔벍귩덇붥뾌뿶궢궲궋궫궴뙻궎. 궞궻귝궎궶롊됵멣붗밒궶^뙊궼듰뜎릐궫궭귩秊궋궠귪궳띿귡궻궸밙뜃궥귡귏궳덇듏떕궬궯궫. 볷{맠{궼띋귂띪볷듰뜎릐궫궭귩秊궋궠귪궸궥귡궢궔궶궠궩궎궬.
똒뢔궻묈뜫뿉귩뽞똼궢궫렊댝뭆뱰롌볙뼮묆귦귟귒궦궻깒깛^궳(릣뽰쁀뫞쁚), 똹럨몟듒귺긇귽궥귡귝궎궸Atsushi맊(먗뭨봝), 볙뼮뤙똸뺪떿뮮뚀뱒뚣뷉뿀귡뜫뿉귩뤸궣궲듰뜎릐궫궭궕떎럀롥`롌궫궭궴뙅묝궢궲둽뼺^벍궳귖딃궲궶궋궔궴럙궎^뽦귩뙸렳돸궢궲묈땣랤긘긥깏긆귩띿귟럑귕궫. 뗱뻻궶뼬뢔궫궭궸^렳귩궩궯귎귩뛀궘귝궎궸궢궲, 닽뻷궻뙆귩뚁귆뵔궯귋귞궶뼬뫎밒몶닽뒾륃귩럋똽궢궲맠{궸뛀궚궫뼬뢔궻뛘똼맜귩뮝멞릐궸됷궥붫쀲궶뺴@궬궯궫궞궴궬.
걼 뷄륂둀뙲쀟귩먬븓궢궶궠궋!
궞귢귞궼묈뜫뿉궻뭷궳똒뢔궻븉뼖궴{귟궕귺긥[긌긚긣귘롊됵롥`롌궫궭궻랉벍궴쁀똤궢궲맠{궸뫮궥귡벍궳잯귔궞궴귩덇붥떚귣궢궕궯궫. 볷{궼뼬뢔궻븉뼖궕뵚뵯궥귢궽똸@쀍궬궚궳돓궑귡궞궴궼뼰뿚궴뵽뭚궢궲뙅떿똓묂귩뢯벍궠궧궲돓궑귡럷궸궢궫. 궢궔궢똓묂뢯벍궸궼둀뙲쀟먬븓궕뷠뾴궬궯궫. 뽦묋궼둀뙲쀟귩{뛱궥귡럷뾕궬궯궫.
둀뙲쀟묉1륆궼 갻둀뙲쀟궼밯렑귏궫궼럙뺊궸쀕귪궳빜뷈궴궢궲멣뜎귏궫궼덇븫뭤뺴귩똸둀궥귡궞궴귩뺴@궸궥귡.갽궴궠귢궲궋귡. 궥궶귦궭먰몚귘볙뿉(럙뺊)궴궋궎륆뙊궕궶궚귢궽둀뙲쀟궼뵯뺺궥귡궞궴궕궳궖궶궋궴궋궎궻궬. 궴궞귣궳뱰렄궻묈뜫뿉궼뭤릏궴됌럷궸귝귡궞궴궳먰몚귖볙뿉궳귖궶궔궯궫.
뮝멞몟벬{궻맠뼮몟듒궳 3갋1^벍귩뫬뙮궢궫궢, 듰뜎궻벲뿧귩딍땫궥귡듰뜎뼬뢔궻벉궋귩볷{럛봹몏궕떚귣궢궕궯궲궋귡궴궋궎궻귩듓봨궢궫볙뼮묆귦귟~긛긩|깒깛^궳(릣뽰쁀뫞쁚), 몟벬{똸뼮떿뮮뢯릆궳궇귡똹럨몟듒귺긇귽궥귡귝궎궸Atsushi맊(먗뭨봝), 볙뼮뤙똸뺪떿뮮뛼뱗긲~긆궶궵궞귢귞랳릐궻릐궼궩귢궳럙궋뢯궢궫궻궕 갻뮝멞릐벍갽궴뙻궎(궻궼)긢}궬. 궞귢귞궼묈뜫뿉궻뭷궳뼬뢔궫궭궻븉뼖궴{귟귩듰뜎궫궭궸뛀궔궎귝궎궸궢궲듰뜎벲뿧궻궫귕궻뼬뢔벉궋귩멟귖궯궲멽귔궫귕궸 갻뮝멞릐벍갽궴궋궎떚|궴븉댝귩룙뮮궢궲뗱뻻궶똒뢔궻{귟귩뮝멞릐궫궭궸멟뎢궠궧궫궻궬.
궞귢궼렊댝띍뛼먖봀롌볙뼮묆귦귟귒궦궻깒깛^귉궻렅궻귝궎궶뤪뙻궳{궥궞궴궕궳궖귡. 갿뾺뮝(9뙉 2볷)궸궶귡궴갷갷뮝멞릐z벍궕딳궖궫.갷갷둀뙲쀟귩{뛱궥귡궢궔궶궋궴뵽뭚궢궫.갿 땿뼰뽓쁐궢궫긢}귩볷{맠{뱰럷롌궕뿬븓궢궫궞궴궸귖궔궔귦귞궦둀뙲쀟궼뮝멞릐벍궸뫮룉궥귡궫귕궸{뛱궢궫궴귒궦궻렔빁궕뤪뙻궢궲궋귡궻궬.
걼 볷{맠{렔띿궳궇귡긢}귩뿬븓궢궶궠궋!
볷{맠{궼 갻뮝멞릐궫궭궕벍궴뺳됌.떗뒴.떗뱪.덁궸궰귍귩볺귢귡갽궴뙻궎궶궵궻궋귣궋귣궶긢}귩렅궻귝궎궶뺴@궳귏궖랼귞궢궫.
@ 먪뾲(먪뾲)뙸긲긥긫(멏떞)렄둇똓뼰멄몭륪룋궳볙뼮뤙똸뺪떿뮮뼹`궳 갾뱦떈뗟룋궻릏띚(릏띚)귩뿕뾭궢궲뮝멞릐궫궭궕둫뭤궳됌귩뺳궯궲, 뙸띪뱦떈럖볙궳궼뮝멞릐궫궭궕뵚뭙귩궓렃궭궢궲먐뽿궳됌귩뺳궴궎궴럙궯궲궋귡궔귞, 둫뭤궳궼[빁궸뢂뼤궶럨@궴뮝멞릐궻뛱벍궸뫮궥귡뙲뼤궶롦귟믵귏귟귩렳{궢궶궠궋갿궴뙻궎볙뾢궻긢}귩멣뜎궻븫({)갋뙸(뙢)럛롊궸믅쓡돷쓡탞퐘
놞 듫뱦둫뙸궸궼 갾띪떭똓릐됵덒. 뤑뻞럐. 먃봏뭁뙰궶궵궴떐쀍궢궲뮝멞릐궫궭귩똸둀궢궲, 덇돒뾎럷렄궸궼릚뫊궸밙뱰궶뺴@귩뛳궦귡궞궴갿귩럚렑궢궫궢
놟 뒸돷궻똸럨뮕똧듡귩궠궧궲둫땶갋똓갋럖갋뮠땉렔렊됵, 띪떭똓릐됵궶궵궸`묪궢궫.
궞귪궶궸뿬븓궢궫긢}궼릐갲궻뚿긓~궳뼔뿬귢궫궞궴궳궼궶궔궯궫. 뚴붥궻멟궸궼 "뮝멞릐벍"궴궋궎뮗귟럣궕|궔궯궲똸@궼딠궕딠궳궶궋뼬뢔귩뛀궚궲긢}귩뙻궋귅귞궢궶궕귞뺖궖됷궯궫궴뙻궎. 긢}귩랛귟븿궳띿궯궲봹귡릐귖궋궫. 귏궫똓븫뛼댧몏궳궇귡묉14뭝랷뻚뮮 덁먺묈뜴궼 9뙉 7볷븊궚 갻븉뽰륷빓갽궸 "뜞뱗븉뿉릐궫궭궻뛱벍궻뿞뽋궳롊됵롥`롌궴쁀궻됡똽봦궕듫쁀궕궇귡갷 뾴궥귡궸궞궻 3롌궻 3둷듫똚귩딈멳궸궢궲궶궯궫궴뙻궎궻궸^륲궻]뭤궕궶궋"궴븓뜍궢궫.
륷빓궫궭귖뿬뙻귩궩궻귏귏뺪벞궢궲뗱뻻궶뼬뢔궕럷렳궳궇귡궞궴궻귝궎궸륪궣귡귝궎궸궢궲땣랤궸궫궖궰궚궲듰뜎릐궫궭궸뫮궥귡밎뫮뒾륃귩닽돸궠궧궲뛱궯궫.
9/7볷븊궚귽긫깋긌긘깛깛둖뙻_궫궭궻뺪벞볙뾢귩귝궘뙥귢궽렅궻귝궎궶쀞^궬.
걑갷둫룋덁궸벯뽶귩볺귢궲쒕띚뼬궻궓럔궠귪궸^궑귡긬깛궻뭷궸벯뽶귩륶귟밣궋궲^궑귡궴뙻궯궫귞긎긊럛궑귡럷궬걒
걑갷궵귪궶 뫚궸궼뮝멞릐덇돒궻뢕똼궳뫚궕귌궴귪궵멣뽅궠귢궫. 붯귞궼똶됪귩뿧궲궲궓궋궲궇귞궔궣귕렄딖귩궎궔궕궯궲궋궫귝궎궬. 럖볙궻뢣뾴궶뙕븿궼뜞뿀궲뛩궑궲뙥궫귞댥멟궔귞뽲덐궻뤵궸볫궰궻뒼뼻귟귒궫궋궶먛븘귩롦궯궲궓궋궫귝궎궬걒
걑2먪뼹궕쁱귩뿧궭뜛귕궲믅궯궲븏룛럔 20~30릐궦궰귩궰궔귪궳궓궋궲떗뒴궥귡.걒
걑뢤랤궠귢궫먩릐궫궭궼뵚뭙똤뫱롌궫궭궬 걒
걑먗궋븓뭤귩쁱귉뛱궘궞궴궼륰귡뵚뭙렃궯궫롌궳궥, 돥륡궼벯뽶뭙럻궬걒
뱰렄볷{궸뢟귪궬듰뜎릐궫궭궼묈븫빁궕쁉벍롌궬궯궫궢궩궻뫜궸궼뺈떗궢궸뿀궫둾맯궫궭궬궯궫. 쁉벍롌궫궭궼볷믧궻뱘뭤뢁묭맠랉궸귝궯궲_뱘귩뱿귒X귞귢궲뺡궢궸궘궘궲볷{궸뱊궯궲뿀궲롆뭠궸쁉벍쀍귩봽궯궲궋궫릐갲궬궯궫. 둾맯궫궭귖볩궢궋뗪둾맯궕묈븫빁궬궯궫. 궞궻귝궎궸덇볷뽛궚궲덇볷뺡궥궻궸뻓궢궋듰뜎릐궫궭궕릶먪릐궦궰븧몧궢궲똓묂궴뫮뙂궥귡귌궵멺륞밒궸벍궘궴궋궎궞궴궼륂렞궻둖궻럅럷궬궯궫.
뱰렄귏궖랼귞궢궫긢}궕뭤릏뵯맯볫궰궻띘렄듩귆귟궸렄갲뜌갲궳롨몓궘뛎궕궯궲뛱궯궫궞궴궼먩뿧궯궲뙻땩궢궫궴궞귣궻귝궎궸맠{뽴릐궫궭궻멺륞밒궶뿬븓궇귡궋궼뻋룙궕궋궫궞궴귩[빁궸뙥뱰귩궰궚귡귝궎궸궥귡. 긢}궼뭤릏뵯맯랳렄듩귆귟궻뚞뚣 3렄뜝궔귞뢯됷귟럑귕궫궢렄듩궕똮됡궸귝궯궲깏귺깑궸궶궯궲뛱궯궫. 9뙉 1볷궔귞 3볷듩뮝멞릐귩땣랤궥귡궫귕궻둫롰긢}귩렄듩뫱빶궳딯^궢궫볷{똸럨뮕궻 걑묈맫묈릏됌띚뚭걒궻볙뾢귩귝궘뙥귢궽렅궻귝궎궬.
9뙉 1볷
(뚞뚣 3렄) 롊됵롥`롌궴먩릐궻뺳됌궕뫝궋
9뙉 2볷
(뚞멟 10렄) 븉뿊D궳궇귡(븉뿊N릐-븉쀇궶뮝멞릐귩댰뼞궥귡)궫궭궻뿀뢕궕궇귡궳궢귛궎. 9뙉 1볷됌럷궼뫝릶궻븉뿉릐궫궭궕뺳됌귏궫궼뵚뭙귩뱤궛궲딳궖궫궞궴궬
(뚞뚣 2렄) 붯귞궼뭖뙅궢궲룘룋궳뿩묭귩듃뛱궢궲븏룛귩쀋륥궢궲럄뫔뙕븿궸됌귩궰궚궲봨됹궥귡궶궵벍궕궿궵궘궲밯렑(멣럖)궻먃봏뭖, 띪떭똓릐뭖궶궵궼뙸(뙢) 똸@븫궴떐쀍궢궲궞귢귩븫돫긙[긓롌뱖쀍궢궲궋귡.
(뚞뚣 2렄) 돘뷿뺴뽋궳뿀뢕궥귡먩릐궻릶궼뽵 2먪릐궳, 뢤뺺. 뱚뙐궶궵귩똤뫱궢궲귖궎뿀궲뿀궲(묈떭)궻밪떞귩뱊궯궫. 똓묂궼@듫뢤귩뷈궑궲, 먩릐궻볺떈귩롏뭚궠궧귝궎궴궢궲, 띪떭똓릐먃봏뭁뙰궶궵귖뢯벍궢궲똓묂귩돒뎴궢궲궋귡. 궬궔귞붯귞궼똓묂귩 렪뚿 뺴뽋궸뛀궚궲궋귡.
(뚞뚣 4렄) 뙱밹뮠귩뢕궯궫 2뷨]릐궼귏궫 몜뙱갋빿몈궻볫궰궻뫚궸륬볺, _됄궸볺궯궲뷼븿귩묭궯궲븏룛귩랤둙궢궫
(뚞뚣 4렄) 먩릐궫궭궕 믝뙥 뺴뽋궳븏룛럔귩랤둙궢궫
(뚞뚣 5렄) 먩릐 1뷨10릐궕 럾뱡궳듖볙 럏뽜떞 뗟룋궸뢜귏궯궲떏딇귩륶귟됷궢궲뛱귩궢궲뺳됌귖궥귡. 먩릐궫궭궕@됵궠궑궇귢궽벍귩딳궞궩궎궴똶됪궢궫궕, 릏띚궕벺뵯궥귡궸귝궯궲믦똶됪귩빾뛛궢궲궇귞궔궣귕뷈궢궫뵚뭙궴벯뽶귩뿬뾭궢궲맕뱗(믧뱒) 멣뽅귩궼궔궯궲궋귡궻궳덁븿귩덚귔궴궔궓됙럔귩륣귊귡궞궴궼딅궶궋.
9뙉 3볷
(뚞멟 1렄) 먩릐뽵 2뷨릐궕 {떭갋뛀뱡 뺴뽋궔귞묈볷{뻕먓뇢궴 뗸밹뽴귩뢕궯궫
(뚞멟 4렄) 먩릐릶뷨릐궕 {떭갋뱬뱡 뺴뽋궔귞 뤵뽰뚺궸뿀뢕궢궫귝궎궬궔귞뫊궘 묳뭷 뺴뽋궳뷃볩궢궶궠궋. 됖븿렃궯궲뛱궘뷠뾴궼궶궋
(뚞멟 10렄) 똓묂뽵 30릐궕먩릐궻벍귩돓궑귡궫귕궸 뙉뱡궸뛱궯궫
(뚞뚣 3렄) 먩릐궫궭궕똸@룓궳롛뺳궠귢궫궔귞뫊궘궞귢귞귩롦궯궲랤궢궲궢귏궋궶궠궋.
(뚞뚣 6렄) 먩릐궕럖볙덁궸벯뽶귩뱤볺궢궫.
(뚞뚣 9렄) 뤵뽰뚺궴봕궑궲궢귏궯궫룋궸궼똸@뒸궸빾몧궢궫먩릐궕궋귡궔귞딠귩븊궚궶궠궋.
궞궻귝궎궸뱰렄 "뮝멞릐궫궭궕덁궸벯뽶귩됶궘", "뺳됌떗뱪떗뒴귩궥귡", "뮝멞릐궫궭궕벍귩딳궞궥궳궢귛궎." 궶궵궞귪궶긢}궫궭궼볷{릐궻뼬륲귩묈궖궘벛뾵궠궧궲릏띚궻떚뛓궻뭷궳듰뜎릐궼볷{뼬뢔궻떎벏궻밎궸궶궯궫. 궞궻귝궎궶긢}궼 볷뺊뚯럐쁀뺪뜍룕궳귖둴봃궠귢궫궞궴궻귝궎궸볷{맠{궕댰}밒궸귏궖랼귞궢궫궴궋궎뤪땼궕둴궔궶궻궳궩귢궼긢}궳궼궶궘볷{궕먖봀벀귢궻궫귕궻귏궫덇궰궻쀰럍띿궳궇귟, 갻듰뜎릐귩랤둙궢궶궠궋궴궋궎댠뜂갽궬궯궫.
걼 뮝멞릐귩땣랤궢궶궠궋!
볷{맠{궼갻럄귣궎궴궋궎븧몧궢궲룛궼뷃궚궶궠궋. 뮝멞릐귩뙥귢궽뫥똼귩롷궚궲귖귦궶궘궲랤둙궢궲귖듫똚궶궋"궴렔똸뭖(렔똸뭖)귩멺륞궥귡궞궴귩몿궢궫. 궔궘궢궲궇궯궴궋궎듩궸]륟똓릐궴롟롌묪궳맟궠귢궫렔똸뭖(렔똸뭖)궕뱦떈 1,593뙿, _볖먯뙢 603, 띺뗃뙢 300, 먪뾲뙢 366, 덌뤻뙢 336, 똓봭뙢 469, 궩궻뫜 16뙿, 뜃똶 3,689뙿궻렔똸뭖궕멺륟궠귢궫궴뙻궎. 쁇벆궸궼뙚뽦룋궕먠뭫궠귢궲똓묂갋똸@갋렔똸뭖궸귝귡릐듩롫귟, 듰뜎릐묈땣랤궻룜둎궖궕럑귏궯궫.
밪뺺.뱚.긣긞긵. 옚_. _. |몝궳븧몧궢궫릐갲궻떓귆궞궴궼 "뮝멞귘궰궶귞궥귊궲랤궢궲궢귏궋궶궠궋"궴뙻궎궻궬궯궫.
걼 됪됄궕깂긪깋긪긏귖(뒢뙱뵏벖, {뼹궼_긑긆(|뷉) 뚣궸 돥땥궳둂뼹)땉덒몟됵 11.5m 듫뱦묈뭤릏`롃똯궗럣둋궻뭷궳뱚궴|몝옚_귩렃궯궫렔똸뭖궻뮝멞릐땣랤뤾뽋
갻럡궻릂럡궻럔궴띐귩랤궢궫궞궴궼궥귊궲뮝멞귘궰귞궬. 럡궻됄귩됹궢궲럡궫궭귩긌귺궻뭤떕궸믁궋궞귪궬궞궴귖궇궋궰궫궭궻궫귕궬갽. 갻랤궢궶궠궋뫥궯궲궢귏궋궶궠궋갽 떓귪궳쐯뛱궠귢궫땣랤궼뻩랤, 롅랤, 뛦랤궶궵궋귣궋귣궶닽뀆뺴@궳듰뜎릐랤둙궕귘귞궔궠귢궫. 볷{볙뼮뤙궳뭤뺴궸돷귣궢궫 갻븉뿋찏N궻(븉뿋찏N릐) 롦귟믵귏귟갽 뚺빒룕궕똓묂궴똸@귏궳벍덒궠귢궲땣랤궸뽿귩뷢궼빣궸궶궯궫.
뱰렄 갻댶띓벏뺼댱뽦멺갽궻뮧뜽궸귝귢궽덇뢙듩궻듩듫뱦뭤덃궸뢟귪궬 3뼔뼹]궻듰뜎릐궻뭷궳맯뫔롌뽵 7먪]릐귩룣궋궫 2뼔 2먪]릐궕뛱뺴븉뼻궸궶궯궫궴뙻궎. 뤪땼궕덨뽅궠귢궫뚣럷뚉뮧뜽궸뤸귟뢯궢궫궔귞 6먪 6뷨]릐궕땣랤궠귢궫궞궴궳뼻귞궔궸궢궫궕궵궻댧궶릐덒궕땣랤궠귢궫궻궔뙥뱰궕궰궔궶궋. 듰뜎릐궫궭궼랤궠귢궶궚귢궽궶귞궶궋뎟빒귖뭢귞궶궋귅귟쑍랺궸귪궬궢뱒럖멣뫬궕긯긮깏깛긨럡궼닣@떓뒲릐듩뱂랤뙸뤾궬궯궫.
겕 긲귻깛긡귻귩덇렔똸뭖궻뮝멞릐랤둙뤾뽋
긟{귽긘긒긪깑궴궋궎궇귡볷{릐룛뿬띿됄궼듫뱦묈뭤릏뱰렄듰릐궸뫮궥귡랊뢯궴땣랤뙸뤾궻랤뵲궶륉떟귩궞귪궶궸`궑궫. 똸@.똓릐.렔똸뭖궶궵궼긫긚.쀱롎궻뭷궇귡궋궼쁇벆궳뤸땞궫궭궸 갾15~(~) 15먰(멚)갿, 갾궾귃귇귋귎 (긬긯긵긻|)갿궶궵궻귝궎궶볩궢궋볷{뚭귩뵯돶궥귡귝궎궸궥귡궴궔 갻떝덄뮱뚭갽귩댠u궥귡귝궎궸궢궲뵯돶궕빾궶귞궽듰뜎릐궳뢩귘궔궳뱚궴_,|몝궳궳궫귞귕궸벺궋궲쑍랺궸랤둙궢궲먯릣궸뱤궛귡궴궔됌궸뤸궧궫궴뙻궎. 볷{뒸뙖궫궭궼덇릐궫궭궸벆궸긲귻깛긡귻귩궔궚귡귝궎궸럚렑궢궫.
궢궔궢궩궻뺴@궬궚궳럅빁궚궕볩궢궘궶귡궴 갻귺귽긂긄긆갽궳럑귏귡볷{ "긊[긥"귩멣븫긂긃긂긅{궴궔, "깏깛긕(롍귟)"귩뵯돶궢궲뙥귣, 궼궶궼궬궢궘궼쀰묆볷{볷돞궻뼹멟귩뙻궋궶궠궋궢궲귏궴귖궸궳궖궶궚귢궽듰뜎릐궳뭚믦궢궫궴뙻궎. 듰릐귩궰귏귒뢯궥궫귕궻롨뭝궼밮릐먪롰궬궯궫. 뫝빁궸롥듡밒궳뼻둴궶뜧땼궕궶궋궴궢궲귖똒뢔륲뿚궸뜺덭궠귢궲묿궔 갻뮝멞릐궬갽궴궋궎덇뙻궠궑궥귢궽귦! 궢궶궕귞긒긡궻귝궎궸긤깑궸볺궯궲쑍랺궸랤궢궫. 궞귢귞궼뿚맜귩렃궯궫뢜뭖.뜎됄궳궼궶궘믟궢궫벍븿뢜뭖귘궥귡럅떾귩귘귞궔궢궫. 궰궔귏궯궫릐궼볷{릐궴뙻궯궲귖뺊됶궻]뭤귩^궑궶궋궳뫽@궖궸뜃궎궴궔랤궠귢궫.
궞귢궴떎궸뭷뜎릐벍먣귖뿬븓궢궶궕귞뭷뜎릐귖릶뷨릐땣랤궠귢궫궴뙻궎. 뷀^닽뻷궸먺귏궯궫볷{릐궫궭궼|몝귘_, 뢤뱚궶궵궳렅궔귞렅귉듰뜎릐귩궓궔귚귝먯릣궸뱤궛귡궴궔됌궸뤸궧궫궴뙻궎. 땣랤뺴@궼긗깛귽깛긪궻뗂뭭궬궯궫. 뙆궸긐뙵귞궢궫닽쀬궫궭궻띟귟귩똍궕묆궕뎶뢯궢궲궋궫궻궬.
겕 돘뷿(돘_) 뗟궘궸궼뫋뤝 갾뜧듶빶몣갿 궳궇귟궶궠궋륛귘궥돘뷿똜뼮룋궕궇궯궫. 뭤릏궳똜뼮룋궻긓깛긏깏[긣빮궕봨뫗궠귢궲벀궛궲뢯궫띬뢀궫궭궕 7,8뷨릐궸궶궯궫. 궞귢귞귖듰릐귩롦귡{뜽묂궸쀍귩뜃귦궧귡귏궞궴궸렓궻럛궑귡럷뫴궕딳궯궫궴뙻궎. 붯귞궼뮠볙귩궞궻롦귡귝궎궸뿧궭뚣귢궲듰뜎릐귩밢뽭궳롫궯궲랤둙궢궫. 듰릐[궼긏깋긾긣_깏(몈{떞) 믥뻞둢궸쀱귩궶궢궲궼랎}궸귆귞돷궛궫. 맯궖궲궋귡릐궼귆귞돷궛궲궓궋궲럡똜귩돿궑궫궢, 귪궬릐궼귆귞돷궛궫뒄먛궯궲[귩릣뭷궸뿇궴궢궫. 됋먯궼돺뷨뼹덀[궕먑귖궯궲먗궘먺귏궯궲뛱궯궫. 뫚{랊묂궸귝귡랺궼 5볷궕됡궗궲귏궳뫏궋궫. 봼궎궻궸궓궔궦궞귢귞렔똸뭖덒궫궭궼듰뜎릐귩떁뿣(믅귟)귘됄궳{궢뢯궢궲랤궥궻궸~귕궶궔궯궫. 뿯뭫뤾궸볷렄뺎뚯궠귢궲궋귡릐갲귏궳땣랤궢궫.
겕 똓봭뙢(똒봭뙢) 똸@룓뱘뙕떾롊궳궇귡긇긘}긐~(렚뱡멵)궕뚖궯궲궋궫듰뜎릐 14릐귩됵롊뫀뾴맾궳뺎뚯궢궲궋궫. 궴궞귣궳궎귦궠귩빓궋궫렔똸뭖묆궕똸@룓궸뗭궚궲뿀궲듰릐궫궭귩벺궖뢯궢궲궘귢궴뙻궯궲귦귕궖궬궯궫. 4,5릐궻똸@뒸궫궭궼룓뮮궕뿀귢궽뙂귕귝궎궴뙻궯궫궕똒뢔궫궭궼뜞궥궙뎭궢궶궠궋궴뙻궋뮗궯궫. 뙅떿렔똸뭖덒궴 2뷨]똒뢔궕똒궕궯궲뿀궲z벍귩궢궲궋귡뱑뭷 14릐궻듰뜎릐귩멣븫랤둙궢궫.
겕 긎긕]깛긐(딉땹뮠) 똸@룓뿯뭫뤾궳귖벏궣뺴@궳 10]릐궕랤둙궠귢궫. 9뙉 4볷돘뷿긨긎`긅(뜧듶뮠)궳렔똸뭖궸궰궔귏궯궫덇듰뜎릐궼릆궸렃궯궲궋궫븮롒뽶귩벯뽶궳뚮봃롷궚궲뚴붥궻쀗궸벍`뵛귞귢궫귏귏뙆궶귏궙궠궋랤궠귢궫.
겕 돹긽귽귖(딻뚈)똸@룓궳둎궋궫럷뙊궼땣랤궻뗂뭭귩뙥궧궲궘귢궲궋귡. 듰릐땣랤궼렔똸뭖귘똸@궸귝궯궲궬궚쐯뛱궠귢궫궻궳궼궶궔궯궫. 둀뙲쀟뼟뼻궻돷뱦떈럖볙궸릋뮄궢궲볺궯궲뿀궫똓묂귖돿맖궢궫궞궴궕뫝궘궻뤪뙻롌궫궭궕뼻귞궔궸궢궲궋귡. 뱦떈뭤덃궸렊댝댸렃궻궫귕궸봹뭫궠귢궫똓릐궫궭궼돹긽귽뱡똸@궳뎶븨뤾궸뱸뭶궥귡귘궋궶귘뢤뱚궳듰릐궫궭귩밢뽭궢궲랤궢럑귕궫.
뙆궸긐뙵귞궢궫똓릐궫궭궼멣릆궕긯{{긞긏궸궶궯궫. 궩궻붱뼿돶궼밮뭤귩릏벍궢궫궢, 덇뫱궻럔뙝궫궭궼`@긼긞긏긪궻뗂뭭궸뷊벍궠궑궳궖궶궔궯궫. 뙻뾲궸`뙻궥귡궞궴궕궳궖궶궋쑍랺궶땣랤궻뙸뤾궬궯궫. 돹긽귽귖똸@룓궳궽궔귟궿궴붣궻듩궸 320]릐궸럧귡듰릐궕땣랤궠귢궫. 똸@룓볙궳궞궻귝궎궶땣랤궼륂렞밒궸뿚됶궠귢궶궋. 궩귢궳귖궩귪궶럷궕됀궬궯궫궞궴궼똸@궕떗쀍궸궞귢귩맕~궢궶궋궳럷렳뤵뽝봃, 뻋룙궥귡뿧뤾귩롦궯궫궴궋궎궻궬. 듫뱦묈뭤릏뱰렄듰뜎릐땣랤궼릐듩댥돷궻믃뜣궻럷뙊궳밮띓(밮띚) 궻뭷궸맯궖럄궯궫릐갲귩땣랤궴궋궎밮릐떎{궥귡릐띓(릐띚)궬궯궫. 1923봏 9뙉 1볷궥궙궞궻볷궼 갾듰뜎릐묈땣랤궻볷갿궬.
덨궠귢궫듰갋볷쀰럍[www.ko2ja.co.kr]궔귞...
걳
뱦떈뗟룋궻릏띚(릏띚)귩뿕뾭궢궲뮝멞릐궫궭궕둫뭤궳됌귩뺳궯궲, 뙸띪뱦떈럖볙궳궼뮝멞릐궫궭궕뵚뭙귩궓렃궭궢궲먐뽿궳됌귩뺳궴궎궴럙궯궲궋귡궔귞, 둫뭤궳궼[빁궸뢂뼤궶럨@궴뮝멞릐궻뛱벍궸뫮궥귡뙲뼤궶롦귟믵귏귟귩렳{궢궶궠궋갿궴뙻궎볙뾢궻긢}귩멣뜎궻븫({)갋뙸(뙢)럛롊궸믅쓡돷쓡탞퐘탨뱦둫뙸궸궼 갾띪떭똓릐됵덒. 뤑뻞럐. 먃봏뭁뙰궶궵궴떐쀍궢궲뮝멞릐궫궭귩똸둀궢궲, 덇돒뾎럷렄궸궼릚뫊궸밙뱰궶뺴@귩뛳궦귡궞궴
랤궢궲귏궫랤궢궲 ! 맻뾪릐궫궭궔귞귺긙귺릐귩땫귕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