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참다못해 교수의 비리를 고발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횡령 금액이 수십억 원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비리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로 복귀한다.
인건비 착취 등 연구비 횡령이 유죄로 인정돼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학생들이 “더럽고 치사해도 조금만 참자”고 스스로를 달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1일 전국대학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연구비 횡령으로 1심 판결이 난 5건 중 실형 선고는 1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3건, 벌금형이 1건이었다. 연구비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구비 유용이 관행처럼 행해진 점을 참작했다”는 게 이유였다.
대학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뒤 강단에 복귀시키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연구과제로 들어온 금액은 교수가 따온 예산이라는 인식이 많다. 워낙 광범위한 관행이라 해임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남모 씨(28)는 “교수를 고발하지 않으면 횡령의 공범이 되고, 고발하면 지도교수를 잃고 학위 취득이나 취업 등 진로가 불투명해진다. 출구 없는 지옥과 다름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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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80412/89571006/1#csidxa7b2577351e787c89547bdffbcffa95
学生たちはたまりかねて教授の非理を告発した. しかし学生たちにはもっと残忍な現実が待っていた. 横領金額が数十億ウォンを越さない以上大部分の非理教授は綿棍棒処罰されて学校で復帰する.
人件費搾取など研究費横領が有罪で認められても大部分罰金や執行猶予に止める. 学生たちが “汚くて汚らしくても少しだけ堪えよう”と自らをなぐさめるしかない理由だ. 11日全国大学院レーバーユニオンによれば去年学生研究費横領で 1審判決が私は 5件中実刑宣告は 1件に過ぎなかった. 執行猶予が 3件, 罰金刑が 1件だった. 研究費 10億ウォンを横領した疑いに起訴されたソウルの一私立大教授は懲役 1年 6ヶ月に執行猶予 2年を宣告受けた. “研究費有用が慣行のように行われた点を斟酌した”と言うのが理由だった.
大学も正直などの懲戒を下した後講壇に復帰させる場合が多い. ソウルの一私立大関係者は “研究課題で入って来た金額は教授が取った予算という認識が多い. あんまり広範囲な慣行だから解任など重い処分を下しにくい”と言った. 学生ナムモさん(28)は “教授を告発しなければ横領の共犯になって, 告発すれば指導教授を失って学位取得や就業など進路が不透明になる. 出口ない地獄と違いない”と打ち明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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