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누명 벗었지만 28년째 복직 못하고 있는 여교사
전직 국어 교사 김모(50대ㆍ여)씨는 1989년 자신이 일하던 사립 고교인 경북 상주여상(현 우석여고)에서 해임됐다. 공식 해임 사유는 다른 학교 교사와의 불륜이었다.
김씨는 당시 “불륜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라며 당사자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생기지 않았다.
김씨는 당시 “학교재단이 교사 채용때 돈을 받아 챙긴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교내 투쟁을 벌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임 사유는 불륜이었지만, 이 같은 내부 고발이 불씨가 됐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 같은 김씨의 주장은 2014년에야 받아들여졌다. 당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교육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받은 것이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김씨에 대한 해임은 재단이 돈을 받기 위해 교사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여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재단에 항거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결정했다.
심의위는 김씨에 대한 복직도 권고했다. 하지만 이 학교 재단은 “해임 사유는 교원의 품위 손상”이라며 거부했다. 심의위의 복직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김씨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학재단의 교사채용 비리에 맞서 싸우다가 성폭행을 당했고, 재단은 이를 불륜으로 몰아세우며 나를 해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에 대한 부당한 기부금 강요에 맞서 싸운 게 본질인데도 재단은 아직도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不倫濡れ衣脱いだが 28年目復職できない女教師
転職国語教師金某(50代・余)さんは 1989年自分が仕事した私立高校である慶北常住女子商業高校(現隅石女子高)から解任いい. 公式解任事由は他の学校教師との不倫だった.
金さんは当時 “不倫ではなく性暴行にあったこと”と言いながら当事者を検察に告訴したが証拠不十分で無嫌疑処理された. このために法的には本人の主張を立証する根拠が生じなかった.
金さんは当時 “学校財団が教師採用時お金を取る”と言う根拠を提示して校内闘いをしてから性暴行にあったという立場(入場)だ. "当時解任事由は不倫だったが, このような内部告発が火種がなった"はのが金さんの主張だ.
が同じ金さんの主張は 2014年には受け入れられた. 当時民主化補償審議委員会から ‘教育民主化活動家’で認められたのだ. ミンズファボサングシムウィウィは “金さんに対する解任は財団がお金をもらうために教師らに辞表を強要して女教師人権を侵害する財団に抗したのによる措置”と決めた.
シムウィウィは金さんに対する復職も勧告した. しかしこの学校財団は “解任事由は教員の品位損傷”と言いながら拒否した. シムウィウィの復職勧告は強制性がない.
金さんは 17日連合ニュー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 “史学財団の教師採用非理に対立して戦っている途中性暴行にあったし, 財団はこれを不倫で責め立てながら私を解任した”と言った. 彼は “教員に対する不当な奇金強要に対立して戦ったのが本質なのに財団はまだ復職を拒否している”と主張した.
ツェソンウック記者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