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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살

 

한국인을 학살하라!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58분. 그때까지 일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재앙이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橫濱),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를 중심으로 한 관동(關東)지방을 강타하여 이 일대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다. 상모만(相模彎) 해저를 진원지로 하는 진도 7.9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이다. 지진의 여파로 해안에서는 해일이 일어났으며,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는 등 도시 전체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어 화재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들은 대혼란 속에서 군중의 불만과 분노가 무정부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의 책동과 연계하여 정부에 대한 폭동으로 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일본은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면 경찰력만으로 진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결국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대 출동에는 계엄령 선포가 필요했다. 문제는 계엄령을 시행할 사유였다.
계엄령 제1조는 ‘계엄령은 전시 또는 사변에 임하여 병비로써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을 경계하는 것을 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전쟁이나 내란(사변)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계엄령은 발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대혼란은 지진과 화재에 의한 것으로 전쟁도 내란도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으로 3·1운동을 체험했고, 한국의 독립을 희구하는 한국 민중의 투쟁을 일본 지배층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내무대신 미즈노랜타로(水野連太郞), 총독부 경무국장 출신인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츠시세(赤池濃), 내무성 경보국장 고도 후미오 등 이들 세 사람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한국인 폭동’이란 유언비어이다. 이들은 대혼란 속에서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를 한국들에게 향하도록 하고 한국 독립을 위한 민중 투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한국인 폭동’이라는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여 우매한 군중의 분노를 한국인들에게 전위시킨 것이다.
치안 최고 책임자 내무대신 미즈노 랜타로가 이를 증언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9월 2일)이 되자……한국인 소동이 일어났다.……계엄령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일본정부 당사자가 유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한국인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했다고 미즈노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 자작극인 유언비어 유포
  일본정부는 ‘한국인들이 폭동과 방화.강간.강도.우물에 독을 넣는다’는 등의 각가지 유언비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퍼뜨렸다.
① 지바(千葉)현 후나바(船橋)시 해군무선 송신소에서 내무성 경보국장 명의로 “도쿄 부근의 진재(震災)를 이용해서 한국인들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현재 도쿄 시내에서는 한국인들이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로 방화하려 하고 있으니, 각지에서는 충분히 주도면밀한 시찰과 한국인의 행동에 대한 엄밀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전국의 부(府)·현(縣)지사에게 통달을 하달했으며
② 관동 각 현에는 “재향군인회원. 소방수. 청년단원 등과 협력해서 한국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 했고
③ 관하의 경시청 경관을 시켜 각 구·군·시·읍의 자치회, 재향군인회 등에 전달했다.

이렇게 유포된 유언비어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만 흐른 것은 아니었다. 파출소 앞에는 “한국인폭동”이라는 벽보가 내 걸리고 경찰은 제정신이 아닌 민중을 향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유언비어를 등사판 인쇄물로 만들어 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군부 고위층인 제14단 참모장 井染大佐는 9월 7일자 ‘不野新聞’에 “이번 불령선인들의 행동의 이면에서 사회주의자와 소련의 과격파가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이 3자의 3각 관계를 기초로 하여 되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포고했다.

 

◆ 한국인 학살

  일본정부는‘남자는 무장하고 여자는 피하라. 한국인을 보면 타격해도 무방하며 살해해도 관계없다”며 자경단(自警團)을 조직할 것을 촉구했다. 이리하여 순식간에 전직 군인과 젊은이들로 구성된 자경단(自警團)이 도쿄 1,593개, 가나가와현 603, 사이타마현 300, 치바현 366, 이바라키현 336, 군마현 469, 기타 16개, 합계 3,689개의 자경단이 조직됐다고 한다. 길거리에는 검문소를 설치하여 군대·경찰·자경단에 의한 인간사냥, 한국인 대학살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총.칼.톱. 곤봉. 몽둥이. 죽창으로 무장한 이들의 외침은 “조선 놈이면 다 죽여버려라”는 것이었다.‘내 부모 내 자식과 아내를 죽인 것은 다 조선 놈들이다. 내 집을 부수고 우리를 기아의 지경에 몰아넣은 것도 그놈들 때문이다’. ‘죽여라 쳐버려라’ 외치며 자행된 학살은 박살, 사살, 교살 등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한국인 살해가 저질러졌다. 일본 내무성에서 지방에 내려 보낸 ‘불령한국인(不逞朝鮮人) 단속’ 공문으로 군대와 경찰까지 동원돼 학살에 기름을 붓은 격이 되었다.
  당시 ‘이재동포위문반’의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관동지역에 살던 3만여 명의 한국인 중 생존자 약 7천여 명을 제외한 2만 2천여 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증거 인멸된 후 사고조사에 나섰던 이들은 학살인원 6천 6백여 명으로 밝혔지만 얼마나 되는 인원이 학살되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할 영문도 모른체 처참하게 죽어갔으며 도시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아비규환 인간도살 현장이었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학살은 인간 이하의 뼈아픈 사건으로 천재(天災)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학살이라는 천인공노할 인재(人災)였다. 1923년 9월 1일 바로 이날은 “한국인 대학살의 날”이었다.


南京大虐殺

関東大虐殺

 

朝鮮人を虐殺しなさい!

 

1923年 9月 1日午前 11時58分. あの時まで日本人が経験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大災いが日本東京と横浜(横濱),神奈川(神奈川), 埼玉(埼玉)を中心にした関東(関東)地方を強打してこの一帯はあっという間にスックデバッになった. 相貌だけ(相模彎) 海底を震源地にする進度 7.9の地震が発生したのだ. 地震の余波で海岸では津波が起こったし, 地が割れて家が崩れるなど都市全体は一瞬のうちに不海がになって火事が続いたと言う.

 

 非常戒厳令宣布
これらは大混乱の中で群衆の不満と怒りがアナーキストや社会主義者たちの策動と連携して政府に対する暴動で滲むことを一番恐ろしがった. 日本は民衆の不満が爆発すれば警察力だけで押えることは無理と判断して結局軍隊を出動させて押える事にした. しかし軍隊出動には戒厳令宣布が必要だった. 問題は戒厳令を施行する事由だった.
戒厳令第1条は ‘戒厳令は展示または思弁に臨んで兵備として全国または一部地方を警戒することを方法にする.’とされている. すなわち戦争や内乱(思弁)という条件がなければ戒厳令は発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だ. ところで当時の大混乱は地震と火事によることで戦争も内乱でもなかった.
朝鮮総督府の政務総監で 3・1運動を体験したし, 韓国の独立を希求する韓国民衆の闘いを日本支配層が恐ろしがっているというのを看破した内務代わりミズノ−レンタで(水野連太郎), 総督府警務局長出身である軽視総監アカイするようにAtsushi世(赤池濃), 内務省警報局長高度フミオなどこれら三人の人はそれで思い出したのが ‘朝鮮人暴動’と言う(のは)デマだ. これらは大混乱の中で民衆たちの不満と怒りを韓国たちに向かうようにして韓国独立のための民衆闘いを前もって阻むために ‘朝鮮人暴動’という恐怖と不安を助長して愚昧な群衆の怒りを朝鮮人たちに前衛させたのだ.
治安最高責任者内務代わりみずのレンタでがこれを証言している. ”翌朝(9月 2日)になると……朝鮮人騷動が起きた.……戒厳令を施行するしかないと判断した.” 虚無孟浪したデマを日本政府当事者が流布したことにもかかわらず戒厳令は朝鮮人暴動に対処するために施行したとみずの自分が証言しているのだ.

 

日本政府自作劇であるデマ流布
  日本政府は ‘朝鮮人たちが暴動と放火.強姦.強盗.井につぼを入れる’と言うなどのいろいろなデマを次のような方法でまき散ら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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