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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범죄 계획만 해도 처벌’법 시행… “국민 감시법”

 

 [서울신문]
<!—MobileAdNew center—>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범죄 계획만으로 처벌받는 ‘공모죄’ 조항을 담은 일본의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이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 범죄가 대상이다.

아베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0년 서명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TOC)에 ‘중대 범죄의 합의’에 대한 처벌 즉 공모죄를 처벌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은 범죄를 계획한 2명 이상 가운데 한 명이 범행을 하려는 현장을 사전조사하다 적발돼도 나머지 공모자들을 모두 처벌하게 된다.

민진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조직범죄집단이나 준비행위의 정의가 애매해서 일반 시민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남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주일미군 기지 반대 운동이나 원전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으면 탄압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아베 신조 총리에게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반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했고, 구속 등의 경우 재판소(법원)의 심사를 받는 만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은 “공모죄법은 정부가 테러 대책이란 간판을 달고 강행 처리한 법률”이라며 “반정부 활동 등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야당의 반발 속에 지난달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やっぱり東洋は自由がない.

日 ‘犯罪計画だけでも処罰’法施行… “国民監視法”

[ソウル新聞]
<!-- MobileAdNew center --> 犯罪をやらかさなくて犯罪計画だけで処罰される ‘公募罪’ 条項をつけることは日本の改訂組織犯罪処罰法が 11日施行に入って行った. テロや薬物, 人身売買, 公務執行妨害, 不法資金調逹など 277個犯罪が対象だ.

Abe政府は 11日国務会議を開いて, 2000年署名した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TOC)に ‘重大犯罪の合意’に対する処罰すなわち公募罪を処罰するように義務化されていると法改訂主旨を明らかにした. 改訂法は犯罪を計画した 2人以上の中一人が犯行をしようとする現場を事前調査して摘発されても残り共謀者たちを皆処罰するようになる.

閔陣当たりなど野圏と市民団体たちは “組職犯罪集団や準備行為の正義が曖昧で一般市民の処罰される恐れがある”と “市民の自由を抑圧することができる”と批判した. 捜査機関による権限濫用可能性も指摘した. 東京新聞はこの日 “株日米だね基地反対運動や原典反対運動など多様な市民の声を標的にすれば弾圧になる”と指摘した.

ジョセフカナタするのUNイングォンさん社会プライバシー権特別報告官は去る 5月Abe信條総理に “プライバシーに関する権利と表現の自由に対する過度な制限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と言う内容の反対書簡を送った事がある. しかしAbe政府は 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を控えてテロ対策強化のために必ず必要な法案だと主張している. 政府は犯罪構成要件を厳格に決めたし, 拘束などの場合裁判所(法院)の審査を受ける位捜査機関が恣意的に運営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説明した.

東京新聞は “公募罪法は政府がテロ対策と言う(のは)看板をつけて強行処理した法律”と言いながら “反政府活動などに対する国民監視が強化される恐れがある”と憂慮した. 先立って日本政府は去る 3月 21日国務会議で改正案を議決した後国会に提出したし, 法案は野党の反発の中に先月 15日参院本会議で可決された.

東京次席優特派員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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