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1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2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3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4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역겨운 짓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1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2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3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4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역겨운 짓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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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경우는
가톨릭에서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하는 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성사를 통한 성사혼입니다.
둘재, 신자와 비신자간의 관면혼배를 통한 관면혼입니다.
셋째, 비신자와 비신자간의 사회적인 혼인으로 자연혼입니다.
먼저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은 가톨릭 교회안에서의 혼인성사를 통한 혼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은 교회의 관면을 받아 혼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두가지를 지키지 않았을때에는 혼인장애로 인하여 가톨릭의 모든 성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이러한 혼인성사나 관면이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하느님의 계명중에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비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은 우선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에 교회에서 그들을 제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혼인을 한것은 이후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들의 혼인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일 신자와 신자 또는 신자와 비신자가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였다면 교회에서는 이들의 이혼을 별거중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이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으로 이혼을 한 뒤에 어느 한쪽이 재혼을 하게되면 이는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즉,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됨으로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혼인장애로 여기어 모든 성사권을 중지 시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떠한 장애들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하기에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이러한 혼인장애인 사람들의 장애를 풀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특전이나 바오로특전등입니다.
베드로특전은 말 그래도 베드로 사도의 권한에 의한 특전이기에 교황님만이 풀수 있고, 바오로특전은 사도중에 한분이시므로 교회의 교구장님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교회의 교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교님들중에서도 교구장님께 그 권한이 있습니다.
교구법원에는 신부님들이 검사와 변호사로 선임이 되며 또한 여러 배심원들도 신부님들로 선임이되어 일반 사회의 법원들 처럼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장님은 교구장님이 되십니다.
비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을 한 뒤에 세례를 받기 위해 예비자 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중에 간혹 사회적으로 이혼을 한 뒤에 재혼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전에 매여있는 혼인유대관계를 교회법에 의해서 풀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혼인을 장려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은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회적인 이혼도 가능하면 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혼인유대관계를 풀수 없다는 것이 가톨릭의 기본 교리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에 가톨릭에서는 이혼이란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였어도 서로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거나 시간이 많이 흐른뒤에 다시 사회적으로 합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가톨릭에서는 사회적인 이혼을 별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회적인 이혼후에 다른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신앙인은 혼인장애로 인하여 성사생활이 중지됩니다.
이럴땐 재혼을 하기 전에 교회법원에 이전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바오로특전 등으로 먼저 풀어야 합니다.
離婚と再婚に関する規定
1 “どんな男が女を迎えたちよ婚姻したが, その女から醜いのが現われて目に入らない場合, 離婚証書を書いて手に握ってくれて自分の家で出すことができる.
2 その女が彼の家を立ち去って他の男の妻になったが,
3 二番目ご主人もその女が嫌で離婚証書を書いて手に握ってくれて自分の家で出した場合や, その女を妻に迎え入れた男が死んだ場合,
4 その女がもう汚されたので, 彼を出した初ご主人はまた彼を妻に迎え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 そんな事は神様の前に疎ましい仕業だ. 君逹は株君たちの神様が君逹に相続財産でくださる地に罪を引き入れてはいけない.”
離婚と再婚に関する規定
1 “どんな男が女を迎えたちよ婚姻したが, その女から醜いのが現われて目に入らない場合, 離婚証書を書いて手に握ってくれて自分の家で出すことができる.
2 その女が彼の家を立ち去って他の男の妻になったが,
3 二番目ご主人もその女が嫌で離婚証書を書いて手に握ってくれて自分の家で出した場合や, その女を妻に迎え入れた男が死んだ場合,
4 その女がもう汚されたので, 彼を出した初ご主人はまた彼を妻に迎え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 そんな事は神様の前に疎ましい仕業だ. 君逹は株君たちの神様が君逹に相続財産でくださる地に罪を引き入れてはいけ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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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トリックの場合は
カトリックで有效な婚姻関係で認めることは三種類があります.
第一, 信者と信者間の婚姻成功を通じるソングサホンです.
ドルゼ, 信者と碑身字間の慣面結婚を通じるグァンミョンホンです.
第三, 碑身者と碑身字間の社会的な婚姻でザヨンホンです.
先に信者と信者間の婚姻はカトリック教会の中での婚姻成功を通じる婚姻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また信者と碑身字間の婚姻は教会の慣面を受けて婚姻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もしこの二つを守らアンアッウルテには婚姻障害によってカトリックのすべての成功に制限を受けます. すなわち, このような婚姻成功や慣面がなしに成り立った婚姻は神様の啓明中に姦淫罪にあたります.
碑身者と碑身者の婚姻はまずはカトリック信者ではないから教会で彼らを膳所するどんな根拠もないです. ただ彼らが社会的に婚姻をしたことは以後彼らが洗礼を受ければ教会ではこのような人々の婚姻を認めます.
しかしもし信者と信者または信者と碑身者が社会的に離婚をしたら教会ではこれらの離婚を別居中に受け入れます. すなわち, 離婚で受け入れないというのです.
しかしこれらが社会的に離婚をした後にどの一方が再婚をすることになればこれは神様の戒名を破るようになります. すなわち, 他人の女を貪らないと言う戒名を破るようになることで教会ではこのような人々を婚姻障害で思ってすべての成功圏を止めらせます.
しかし信仰生活はどんな障害たちに求愛を取り上げてはいけないから教会ではさまざまな制度的にこのような婚姻障害である人々の障害を解くことができる方法を用意しておきました.
これがベッドロ特電やバオロトックゾンドングです.
ベッドロ特電は言葉それでもベッドロ使徒の権限による特電だから教皇様だけが解くことができるし, バオロトックゾンは使徒中に一人なので教会の校具盲人にその権限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業務たちは教会の校具法院で担当しているし司教皆さん中でも校具盲人にその権限があります.
校具法院には花嫁様たちが検事と弁護士で先任になってまた多くの陪審員たちも花嫁様たちで先任になって一般社会の法院たちのように裁判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 もちろん裁判盲人は校具盲人になります.
碑身者と碑身字間の婚姻をした後に洗礼を受けるために予備者教理を勉強する方逹の中でたまに社会的に離婚をした後に再婚をなさった方々がいます. このような方々は洗礼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しその前に縛られている婚姻紐帯関係を教会法によって解けばこそ洗礼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し正しい信仰生活ができます.
カトリックでは婚姻を奨励しているし神様が主神召命で神様が結んでくださった恩寵で思っています.
カトリックでは社会的な離婚もできてほしくないのを勧告します. 婚姻は神様が結んでくださったから人の力ではどんな場合にもその婚姻紐帯関係を解く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カトリックの基本教理です. すなわち, どんな場合にも離婚を承諾しないからカトリックでは離婚と言うものがないのです.
ただ社会的に離婚をしてもお互いに再婚をしないで生きて行くとか時間がたくさんフルンドイにまた社会的に合するようになったらそれは教会的に何らの制限を受けないです. すなわち, カトリックでは社会的な離婚を別居で思うからです.
もし社会的な離婚の後に他人と再婚をすることになれば信仰人は婚姻障害によって成功生活が中止されます.
こんな時は再婚をする前に教会法院に以前婚姻の無效に対して訴訟をかけるとかバオロトックゾンなどで先に解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