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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아동 대상의 성범죄, 근절 할 수 있는 길<중앙 일보>


   한국 사회의 성적폭행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레벨에 이르렀다.

작년의 「경기도 안양(콜기드·아날) 초등학교의 여아 유괴·살해 사건」이나, 최근 동행 군포시 (군포시)등에서 여성등을 살해한 용의로 기소된 캔·호슨 피고의 연속적인 성적폭행, 살해 사건등에서, 단적으로 안다.

  지금 아무도 성적폭행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정부가▽성범죄자의 신원 정보 등록제도▽GPS 앵클리트(전자족륜) 제도—등 다양한 성범죄의 방지를 향한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관련되지 않고, 성범죄는 증가 일변도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02-06년에 형법범(부녀폭행이나 외설 행위에 의한 죄)은 6644명에서 9403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특 별법범(성적폭행 특별법)도 4222명에서 5455명에 증가했다.이러한 현상도 문제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가해자의 「사이코 패스적인 병리 현상」에 바보 , 사회의 관심을 향할 수 있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성범죄의 발본적인 원인의 분석이나, 예방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것이다.성적폭행은, 집행 유예기간중 또는 복역 후에 재범을 실시한다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레벨의 처벌이나 재범 방지책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보호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각별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이 때문에, 일단 성적폭행의 예방을 향했다 교육이 활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성적폭행이 아동의 전생애에 미치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후유증은 터무니없이 크다.지켜보는 가족의 고통도 매우 심각하고, 종종, 집 뜰의 붕괴로 연결되기도 한다.

  작년, 보건복지 가족부가 조사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아동의 거주지에 근접한 지역에서▽방과후의 오후의 시간대에 ▽낯선 사람에 의해서—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함께 놀자」라고 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하지 않아도 간단 에 범죄를 실시하고 있다.따라서, 가정과 학교는, 아이에게 성적폭행의 위험성을 10분 인식시켜, 위험해졌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2번째로, 지역의 환경을 재개발할 때, 범죄의 예방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단지내에 건축을 계획할 단계로부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발 책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방범 TV의 설치를 확대해, 아이의 안전을 밟은 사전의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또, 일정한 간격을 있고, 범죄신고 전용의 전화(가칭:SOS 전화)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제3에,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 등록제도의 도입이 급해진다.성범죄자의 경우,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미국·일본·영국 등 많은 국가가 유전자 정보 은행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국가 레벨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의 유출과」말하는 폐해가 있지만, 벌써 도입 끝난 나라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완 장치를 만들면 된다.가해자등의 인권도 생각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입법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들 없다.

  4번째로, 성범죄자가 아동에게 접근할 수 있을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국내에서는 현재, 아동 관련 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그런데 , 최근, 복지부의 조사로는, 성범죄의 일부 전과자가 동규정을 위반해, 학교나 맨션의 경비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실태가 적발되었다.직원을 채용 때, 성범죄력을 조회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관련 시설의 책임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또, 외국과 같이 아동 대상성범 죄자의 경우,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제5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 관민의 유기적인 제휴가 필요하다.자치체와 비정부 조직(NGO), 주민과 학교, 경찰 찰 모든 것이 협력해, 범죄예방의 네트워크를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주민의 자발적인 참가에(뿐)만 의지하고 있으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않다.따라서, 지역사회의 경찰 찰활동과 제휴해, 민간에게도 「범죄예방활동의 의무」를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일보>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1806&servcode=100§code=100

 

 






【電子足輪効果なし】性犯罪は増加一辺倒w


【コラム】児童対象の性犯罪、根絶できる道<中央日報>


   韓国社会の性的暴¥行による犯罪が深刻なレベルに至った。

昨年の「京畿道安養(キョンギド・アニャン)小学校の女児誘拐・殺害事件」や、最近同道軍浦市 (グンポシ)などで女性らを殺害した容疑で起訴されたカン・ホスン被告の連続的な性的暴¥行、殺害事件などから、端的にわかる。

  いまや誰も性的暴¥行から自由になれない世の中となった。

政府が▽性犯罪者の身元情報登録制度▽GPSアンクレット(電子足輪)制度−−など多様な性犯罪の防止に向けた制度を導入したにも関わらず、性犯罪は増加一辺倒だ

  最高検によると、02−06年に刑法犯(婦女暴¥行やわいせつ行為による罪)は6644人から9403人へと、1.5倍も増加した。特 別法犯(性的暴¥行特別法)も4222人から5455人に増えた。こうした現象も問題だが、より大きな問題は、加害者の「サイコパス的な病理現象」にばか り、社会の関心が向けられているという点だ。

  性犯罪の抜本的な原因の分析や、予¥防策についての認識は非常に足りないのだ。性的暴¥行は、執行猶予¥期間中または服役後に再犯を行う 頻度が非常に高いという特性を持っている。よって犯罪者に対する厳しいレベルの処罰や再犯防止策と共に、被害者のための保護策が施行されねばならない。

  特に防御能¥力が落ちる児童を対象にした性犯罪を防ぐため、格別の対策が作られるべきだ。このため、ひとまず性的暴¥行の予¥防に向けた 教育が活発化されねばならない。性的暴¥行が児童の全生涯に及ぼす身体的かつ精神的な後遺症は途方もなく大きい。見守る家族の苦痛も非常に深刻で、度々、家 庭の崩壊につながることもある。

  昨年、保健福祉家族部が調べたところ、児童や青少年を対象にした性犯罪は▽児童の居住地に近接した地域で▽放課後の午後の時間帯に ▽見知らぬ人によって−−最もたくさん発生している。特に13歳未満を対象にした性犯罪の場合、「一緒に遊ぼう」と誘う方法を使って、強制しなくても簡単 に犯罪を行っている。したがって、家庭と学校は、子どもに性的暴¥行の危険性を十¥分認識させ、危うくなった場合に対処する方法を教えなければいけない。

  第二に、地域の環境を再開発する際、犯罪の予¥防を視野に入れるべきだ。団地内に建築を計画する段階から、犯罪を起こしうる環境を抜 本的に除去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防犯テレビの設置を拡大し、子どもの安全を踏まえた事前の安全影響評価を実施すべきだ。また、一定の間隔をお いて、犯罪申¥告向けの電話(仮称:SOS電話)を設けるのも必要とされる。

  第三に、加害者の遺伝子情報登録制道の導入が急がれる。性犯罪者の場合、再犯率が高いことから、米国・日本・英国など多くの国家が 遺伝子情報銀行制度を採用している。国家レベルで個人情報を管理することにより、「過度な個人情報の流出と」いう弊害があり得るものの、すでに導入済みの 国の事例を積極的に検討し、補完装置を作ればいい。加害者らの人権も考えるべきだが、被害者の犠牲を最小化するためには関連制度の立法を急いで進めねばな らない。

  第四に、性犯罪者が児童に接近できる機会を制度的に遮断すべきだ。国内では現在、児童関連施設への就業を制限する規定を設けてい る。ところが、最近、福祉部の調べでは、性犯罪の一部前科者が同規定を違反し、学校やマンションの警備員として働いている実態が摘発された。職員を採用す る際、性犯罪歴を照会すべき義務を誠実に履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関連施設の責任者がその義務をおろそかにしたのだ。また、外国のように児童対象性犯 罪者の場合、居住地を制限する規定を導入する案も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われる。

  第五に、児童を対象にした性的暴¥行を予¥防するための、官民の有機的な連携が必要だ。自治体と非政府組織(NGO)、住民と学校、警 察すべてが協力し、犯罪予¥防のネットワークを築かねばならない。住民の自発的な参加にばかり頼っていれば、限界があるほかない。したがって、地域社会の警 察活動と連携し、民間にも「犯罪予¥防活動の義務」をある程度与えることで、効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中央日報>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1806&servcode=100&sectcod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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