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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개발원 “대장성령 4호”“총리부령 24호” 찾아내 일본 부속도서가 아닌 섬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 명기 우리측에 자료 건넬때 검은 줄로 법령 지워 은폐 시도도

일본이 1951년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공포를 통해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포한 이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펴 왔으며 법령의 존재에 대한 은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1951년의 일본 법령 2건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최초의 자료로서 주목된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헌법에서 “일본의 영토”를 따로 명시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옛 식민지와는 달리 현재(1951년) 일본이 관할하는 섬에서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2일 공개한 1951년 2월 13일의 일본 법령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옛 명령)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그 섬이란 무엇이었는가? 그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라고 명기했다. 이보다 앞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 군도, 시코탄(色丹) 섬”을 들었다. 이 섬들이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1951년 6월 6일의 “총리 부령 24호”는 제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한 뒤 제3항에 역시 “울릉도, 독도(竹の島) 및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여기에서 나온 “정령 291호”란 일본이 1949년 8월 1일 공포한 “구(舊)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령과 같은 날에 나온 “정령 제291호 시행에 관한 명령”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소관 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라고 정했지만 “부속도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1951년의 “총리 부령 24호”는 이전까지 애매하게 처리됐던 “일본의 영토인 부속도서”에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의 제보에 의해 이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소송에서 이긴 최 변호사가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이다.

이 법령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한 뒤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했던 일본의 억지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1년에 일본은 왜 그랬던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그해 9월 일본 도쿄(東京)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 제주도”를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당시 미 군정)에 반환됐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 적이 없을 뿐더러,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약 22.2㎞)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미림 연구원은 “이번에 발굴된 1951년의 법령은 당시 군정 하에 있었던 일본이 이와 같은 연합국의 방침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종 조약문에서는 일본의 로비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부분이 빠졌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명문 규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장성령 4호”와 “총리 부령 24호”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1년 앞서 일본 스스로가 국내법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청와대에 제출한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서 “이 법률은 식민지 당시 일본정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 정리에 관한 총리 부령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 등을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음”이라고 썼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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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기사에서 처럼 일본정부가 실제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느 법률을 발표했었다면 지금 일본측에서 말하는 Liancourt Rocks(독도/타케시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국제제판소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이 폐지되지 않았다면(당연히 일본측에서 폐지했겠지만) SF조약과 한일어업협정, EEZ의 설정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海洋水産開発院 “大将聖霊 4号”“総理部令 24号” 捜し出して日本付属島嶼ではない島で鬱陵島・独島・済州島銘記我が方に資料渡す時黒い竝びで法令消して隠蔽試みも

日本が 1951年昔の朝鮮総督府が所有した財産を整理する過程で法令公布を通じて独島(独島)を日本領土から除いたという事実が初めて明かされた. 日本は自分たちが公布したこの法令にもかかわらず数十年の間 “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という主張を広げて来たし法令の存在に対する隠蔽まで試みたことで現われた.

今度新たに発掘された 1951年の日本法令 2件は日本政府自らが独島を “日本の付属島嶼”から除いたという事実をはっきりと現わす最初の資料として注目される. 日本は私たちとは違い憲法で “日本の領土”を別に明示する条項を用意しなかったが昔の朝鮮総督府が所有した財産を整理する過程で “日本の昔の植民地とは違い現在(1951年) 日本が管轄する島で独島は含まれない”と言う事実を確かに自認めたのだ.

韓国海洋水産開発院(院長ガングゾングフィ)が 2日公開した 1951年 2月 13日の日本法令 “大将聖霊 4号”は, “口令(旧令・昔の命令)によって共済組合などで年金を受ける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第4調剤3項規定に基礎した付属島嶼は下列挙した図書以外の島を言う”と銘記した.その島と言う(のは)何だったのか? その二番目項目では “鬱陵島, 独島及び済州島(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と銘記した. これより先に進んだ一番目項目では今もロシア領土である “Chishima(千島) 列島, ハボマイ(歯舞) 群島, シコタン(色丹) 島”を持った. この島々が “日本の付属島嶼から除かれる”と言う意味だ.

1951年 6月 6日の “総理部令 24号”は第2条で “精霊 291号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には付属島嶼としては下列挙した図書以外の図書を言う”と言った後第3項にやっぱり “鬱陵島, 独島(竹の島) 及び済州島”と明示した.

ここから出た “精霊 291号”と言う(のは)日本が 1949年 8月 1日公布した “で(旧) 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置いた会社が所有した日本中にいる再算定りえ関する命令”を言うのだ.

が精霊の同じ日に出た “精霊第291号施行に関する命令”では日本の領土を “本州(本州), 北海道(北海道), 四国(四国), 九州(九州)と所管部処で決めた付属島嶼”と決めたが “付属島嶼”に対する明確なゾングウィルを下げなかった. 1951年の “総理部令 24号”は以前まで曖昧に処理された “日本の領土である付属島嶼”に鬱陵島と独島, 済州島が含まれないことを確かにしたのだ./P>

その間日本はこの法令の存在自体を隠そうと思ったことで現われた. 韓国海洋水産開発院独島・海洋領土研究センターのユミリム責任研究員は “日本で日韓会談関連情報公開請求訴訟をしたツェボングテ弁護士の情報提供によってこの法令があるという事実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と言った.

去る 7月訴訟で勝った催弁護士が 6万方に達する日韓会談関連日本側文書を渡してもらった. ところで文書に黒い竝びに削除された部分があったしそれが何なのか確認する過程で “総理部令”の存在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のだ.

が法令は 1905年に独島を自分たちわがまま島根(島根)現に編入した後 “日本の固有領土”と言った日本の減らず口主張とは大きい差を見せている. 1951年に日本はどうしてそうだったことだろう?

1945年 8月 15日光復直後, “独島が韓国の固有領土”という事実はもう国際的に承認された. その年 9月日本東京(東京)に設置された連合国最高司令部(GHQ)は数ヶ月の間の調査あげく 1946年 1月 29日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SCAPIN) 第677号を発表した./P>

が指令 3組では日本の領土から除かれる所で “鬱陵島とリアングクルアム(Liancourt Rocks・独島), 済州島”を明示した. これは独島が韓国領土なのを最終判決した国際文書だった.

SCAPIN 第677号によって独島は韓国(当時米軍政)に返還された. 連合国最高司令部は 1952年に解体されるまで独島を日本領土で帰属させるという内容の指令を発表したことがないのみならず, 1946年 6月 22日の SCAPIN 第1033号では一名 “マッカーサーライン”を設定して日本船舶たちを独島の 12海里(約 22.2㎞) 以内に進入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

ユミリム研究員は “今度発掘された 1951年の法令は当時軍政の下にあった日本がこのような連合国の方針を追認したことで見られる”と言った.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の最終条約文では日本のロビーによって “独島は韓国領土”という部分が抜けたが “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名文規定もなかったからこれより先に進んだ SCAPIN 第677号がずっと有效だということが今までの解釈だった.

しかし “大将聖霊 4号”と “総理部令 24号”はもう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より 1年先立って日本自らが国内法を通じて “独島は日本地ではない”と言う事実を公式認めた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しているのだ./P>

韓国海洋水産開発院は青瓦台に提出した “大統領書面報告書”で “この法律は植民地当時日本政府財産になっている朝鮮総督府交通国共済組合の財産整理に関する総理部令で… 鬱陵島・独島・済州島などを日本付属島嶼から除いたことは日本が独島を韓国の領土で認めた措置で見做すことができる”と書いた. また “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という主張が虚構という点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る基礎資料で活用可能だ”と分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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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で抜粹した記事です.

私の質問はこれです. もし, この記事でのように日本政府が実際に独島を自国の領土ではアニラヌ法律を発表したら今日本側で言う Liancourt Rocks(独島/竹島)に対する所有権を主張することと国際製版所に対する起訴に対してどう思いますか? この法律が廃止されなかったら(当然日本側で廃止したが) SF条約と日韓漁業協定, EEZの設定等に対してはどう思うのか?


独島/竹島は日本領土にあたらない.

해양수산개발원 "대장성령 4호""총리부령 24호" 찾아내 일본 부속도서가 아닌 섬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 명기 우리측에 자료 건넬때 검은 줄로 법령 지워 은폐 시도도

일본이 1951년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공포를 통해 독도(獨島)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포한 이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펴 왔으며 법령의 존재에 대한 은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1951년의 일본 법령 2건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최초의 자료로서 주목된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헌법에서 "일본의 영토"를 따로 명시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옛 식민지와는 달리 현재(1951년) 일본이 관할하는 섬에서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이 2일 공개한 1951년 2월 13일의 일본 법령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옛 명령)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그 섬이란 무엇이었는가? 그 두 번째 항목에서는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라고 명기했다. 이보다 앞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영토인 "치시마(千島) 열도, 하보마이(齒舞) 군도, 시코탄(色丹) 섬"을 들었다. 이 섬들이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1951년 6월 6일의 "총리 부령 24호"는 제2조에서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한 뒤 제3항에 역시 "울릉도, 독도(竹の島) 및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여기에서 나온 "정령 291호"란 일본이 1949년 8월 1일 공포한 "구(舊)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령과 같은 날에 나온 "정령 제291호 시행에 관한 명령"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소관 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라고 정했지만 "부속도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1951년의 "총리 부령 24호"는 이전까지 애매하게 처리됐던 "일본의 영토인 부속도서"에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이 법령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 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의 제보에 의해 이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소송에서 이긴 최 변호사가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이다.

이 법령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한 뒤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했던 일본의 억지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1년에 일본은 왜 그랬던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그해 9월 일본 도쿄(東京)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독도), 제주도"를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는 한국(당시 미 군정)에 반환됐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 적이 없을 뿐더러,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약 22.2㎞)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미림 연구원은 "이번에 발굴된 1951년의 법령은 당시 군정 하에 있었던 일본이 이와 같은 연합국의 방침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종 조약문에서는 일본의 로비에 의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부분이 빠졌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명문 규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장성령 4호"와 "총리 부령 24호"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1년 앞서 일본 스스로가 국내법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청와대에 제출한 "대통령 서면 보고서"에서 "이 법률은 식민지 당시 일본정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재산 정리에 관한 총리 부령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 등을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음"이라고 썼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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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기사에서 처럼 일본정부가 실제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느 법률을 발표했었다면 지금 일본측에서 말하는 Liancourt Rocks(독도/타케시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국제제판소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이 폐지되지 않았다면(당연히 일본측에서 폐지했겠지만) SF조약과 한일어업협정, EEZ의 설정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海洋水産開発院 "大将聖霊 4号""総理部令 24号" 捜し出して日本付属島嶼ではない島で鬱陵島・独島・済州島銘記我が方に資料渡す時黒い竝びで法令消して隠蔽試みも

日本が 1951年昔の朝鮮総督府が所有した財産を整理する過程で法令公布を通じて独島(独島)を日本領土から除いたという事実が初めて明かされた. 日本は自分たちが公布したこの法令にもかかわらず数十年の間 "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という主張を広げて来たし法令の存在に対する隠蔽まで試みたことで現われた.

今度新たに発掘された 1951年の日本法令 2件は日本政府自らが独島を "日本の付属島嶼"から除いたという事実をはっきりと現わす最初の資料として注目される. 日本は私たちとは違い憲法で "日本の領土"を別に明示する条項を用意しなかったが昔の朝鮮総督府が所有した財産を整理する過程で "日本の昔の植民地とは違い現在(1951年) 日本が管轄する島で独島は含まれない"と言う事実を確かに自認めたのだ.

韓国海洋水産開発院(院長ガングゾングフィ)が 2日公開した 1951年 2月 13日の日本法令 "大将聖霊 4号"は, "口令(旧令・昔の命令)によって共済組合などで年金を受ける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第4調剤3項規定に基礎した付属島嶼は下列挙した図書以外の島を言う"と銘記した.その島と言う(のは)何だったのか? その二番目項目では "鬱陵島, 独島及び済州島(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と銘記した. これより先に進んだ一番目項目では今もロシア領土である "Chishima(千島) 列島, ハボマイ(歯舞) 群島, シコタン(色丹) 島"を持った. この島々が "日本の付属島嶼から除かれる"と言う意味だ.

1951年 6月 6日の "総理部令 24号"は第2条で "精霊 291号の規定を準用する場合には付属島嶼としては下列挙した図書以外の図書を言う"と言った後第3項にやっぱり "鬱陵島, 独島(竹の島) 及び済州島"と明示した.

ここから出た "精霊 291号"と言う(のは)日本が 1949年 8月 1日公布した "で(旧) 日本占領地域に本店を置いた会社が所有した日本中にいる再算定りえ関する命令"を言うのだ.

が精霊の同じ日に出た "精霊第291号施行に関する命令"では日本の領土を "本州(本州), 北海道(北海道), 四国(四国), 九州(九州)と所管部処で決めた付属島嶼"と決めたが "付属島嶼"に対する明確なゾングウィルを下げなかった. 1951年の "総理部令 24号"は以前まで曖昧に処理された "日本の領土である付属島嶼"に鬱陵島と独島, 済州島が含まれないことを確かにしたのだ./P>

その間日本はこの法令の存在自体を隠そうと思ったことで現われた. 韓国海洋水産開発院独島・海洋領土研究センターのユミリム責任研究員は "日本で日韓会談関連情報公開請求訴訟をしたツェボングテ弁護士の情報提供によってこの法令があるという事実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と言った.

去る 7月訴訟で勝った催弁護士が 6万方に達する日韓会談関連日本側文書を渡してもらった. ところで文書に黒い竝びに削除された部分があったしそれが何なのか確認する過程で "総理部令"の存在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のだ.

が法令は 1905年に独島を自分たちわがまま島根(島根)現に編入した後 "日本の固有領土"と言った日本の減らず口主張とは大きい差を見せている. 1951年に日本はどうしてそうだったことだろう?

1945年 8月 15日光復直後, "独島が韓国の固有領土"という事実はもう国際的に承認された. その年 9月日本東京(東京)に設置された連合国最高司令部(GHQ)は数ヶ月の間の調査あげく 1946年 1月 29日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SCAPIN) 第677号を発表した./P>

が指令 3組では日本の領土から除かれる所で "鬱陵島とリアングクルアム(Liancourt Rocks・独島), 済州島"を明示した. これは独島が韓国領土なのを最終判決した国際文書だった.

SCAPIN 第677号によって独島は韓国(当時米軍政)に返還された. 連合国最高司令部は 1952年に解体されるまで独島を日本領土で帰属させるという内容の指令を発表したことがないのみならず, 1946年 6月 22日の SCAPIN 第1033号では一名 "マッカーサーライン"を設定して日本船舶たちを独島の 12海里(約 22.2㎞) 以内に進入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

ユミリム研究員は "今度発掘された 1951年の法令は当時軍政の下にあった日本がこのような連合国の方針を追認したことで見られる"と言った.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の最終条約文では日本のロビーによって "独島は韓国領土"という部分が抜けたが "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名文規定もなかったからこれより先に進んだ SCAPIN 第677号がずっと有效だということが今までの解釈だった.

しかし "大将聖霊 4号"と "総理部令 24号"はもう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より 1年先立って日本自らが国内法を通じて "独島は日本地ではない"と言う事実を公式認めた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しているのだ./P>

韓国海洋水産開発院は青瓦台に提出した "大統領書面報告書"で "この法律は植民地当時日本政府財産になっている朝鮮総督府交通国共済組合の財産整理に関する総理部令で… 鬱陵島・独島・済州島などを日本付属島嶼から除いたことは日本が独島を韓国の領土で認めた措置で見做すことができる"と書いた. また "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という主張が虚構という点を立証することができる基礎資料で活用可能だ"と分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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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で抜粹した記事です.

私の質問はこれです. もし, この記事でのように日本政府が実際に独島を自国の領土ではアニラヌ法律を発表したら今日本側で言う Liancourt Rocks(独島/竹島)に対する所有権を主張することと国際製版所に対する起訴に対してどう思いますか? この法律が廃止されなかったら(当然日本側で廃止したが) SF条約と日韓漁業協定, EEZの設定等に対してはどう思う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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