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내부에 이방인들을 위한 神들도 인정이 된다.
그것 까지는 어떻게 할수 없다. 그들도 자유가 있음으로...
그들을 박해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법규나 종교가 이스라엘의 것 보다 위에 있을수는 없다.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가능성일 펼칠수 있다는 미국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훼손하는 것들을 정해서..
어떤 종교적 가치나 인습이나... 원리에 의해서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동양의 tigermom같은 경우... 이것은 변칙적으로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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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
35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36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37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된다.
38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인의 종이 될 경우
39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40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41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43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외국인 종
44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위 민족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45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47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씨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48 팔린 다음에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49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씨족의 다른 살붙이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50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해부터 희년까지가 몇 해인지 헤아려, 그 햇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한다.
51 아직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에 따라 계산한 다음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3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54 그가 이 여러 방도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
17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18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19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20 너희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지나온 가지에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21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22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イスラエル内部に異邦人たちのための 神らも認定になる.
それまでは仕方ない. 彼らも自由があることで...
彼らを迫害を加えるなと言った..
ところで異邦人たちの法規や宗教家イスラエルの物より上にあることはできない.
すべての宗教は同等だという信頼...
その信頼の上にすべての人々が各々可能性である広げ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アメリカ的価値があるのだが..
それでアメリカ的価値を毀損しないためには国ごとに毀損するものなどを決めて..
どんな宗教的価値や因習や... 原理によってアメリカ的価値を毀損しないという誓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例えば東洋の tigermomみたいな場合... これは変則的に価値を毀損した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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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しい人々を助ける義務
35 ‘君たちの兄弟が貧しくなって君たちのそばで喘げば, 君逹は彼を手伝っ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 彼も異邦人や居留民のように君たちのそばで住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6 彼から利子や利益をおさめてはいけない. 君逹は君たちの神様を敬い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君たちの兄弟が君たちのそばで住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7 利子を受けようと彼にお金を貸してやってもいけないし, 得しようと彼に様式を貸してやってもいけない.
38 私は君逹にガナアン地を与えて君たちの神様になろうと, 君逹をエジプト地で導き出した株君たちの神様だ.’
イスラエル人の種になる場合
39 ‘君たちのそばに住む兄弟が貧しくなって自分を君逹に八場合, 彼を種使うようにしてはいけない.
40 彼がプムパルイクンや居留民のように君たちのそばで住んで稀年になるまで君たちの事をしてから,
41 自分の子たちと一緒に君逹を去って自分の氏族に帰って先祖伝来の所有地を取り戻す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42 彼らは私がエジプト地で導き出した私の種たちだから, 紙売れるように売れてはいけない.
43 彼を苛酷に治めてはいけない. 君逹は君たちの神様を敬い畏れなければならない.’
外国人鐘
44 ‘君逹が所有することができる南宗と余種類については次のようだ. 君逹は周り民族たちから南宗と余種類を仕こむことができる.
45 また君たちのそばに泊まる居留民の子たちの中でも, 君たちの地で生まれて君たちのそばに泊まる彼らの親戚の中で買受けて, 君逹所有にすることができる.
46 君逹は彼らを君たちの子孫に代代に譲って所有するようにできる. 君逹は彼らをいつまでも種に使っても良い. しかし君たちの兄弟イスラエル子孫たち同士は苛酷に治めてはいけない.’
イスラエル人が外国人の種になる場合
47 ‘君たちのそばに住む異邦人や居留民が豊かになったが, その横に住む君たちの兄弟が貧乏になって, 君たちのそばに住む異邦人や居留民, または異邦人氏族の子孫に自分を売る場合,
48 売れた後にでも彼は自分を蘇る権利を持つ. 彼の兄弟の中一人が彼を蘇ることもできる.
49 それとも彼の叔父や叔父の息子が彼を蘇ることもできて, その氏族の他のサルブッイが彼を蘇ることもできる. その自分が豊かになれば自ら私の身を蘇ることもできる.
50 この場合彼は自分を住んだ人と一緒に私の身を売ったその年から稀年までが何日なのか推し量って, その年数に注いで価格を付けるのに, その家に泊まらなければならない期間を日雇の日数で打って計算する.
51 まだ年数がたくさん残ったら, それによって自分を売った価格で一定額を抜いて自分を蘇る値段を支払う.
52 稀年まで出ることは年数がいくばくもなければ, その年数に注いで計算した後自分を蘇る値段を支払う.
53 彼を一年一年日雇として家主にとどまるようにして, 主人が君たちの目の前で彼を苛酷に治める事が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54 彼がこの多くの方途の中どれ一つでも自分をドエサだできないと言っても, 稀年になれば子たちと一緒に釈放される.
55 これはイスラエル子孫たちが私に属した種たちだからだ. 彼らは私がエジプト地で導き出した私の種たちだ. 私は株君たちの神様だ.’
弱い人を保護する規定
17 “君逹は異邦人と孤児の権利を歪曲してはいけないし, やもめの服を担保で取ってもいけない.
18 君逹は君逹がエジプトで鐘だったし, 株君たちの神様が君逹をそこで求め出したのを憶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ため私が君逹にこれを実践しなさいと言い付けるのだ.
19 君逹が畑で穀食をおさめる時に, 穀食一縛ることを忘れてもそれを持ちに帰ってはいけない. それは異邦人と孤児とやもめの分け前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でこそ株君たちの神様が君たちの手がするすべての事に福を下げるでしょう.
20 君逹がオリーブ木実を落とす時, 通り過ぎた枝にまた手を出してはいけない. それは異邦人と孤児とやもめの分け前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21 君逹はぶどうを収穫する時にも通り過ぎたことを取ってはいけない. それは異邦人と孤児とやもめの分け前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22 君逹は君逹がエジプト地で鐘だったことを憶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ため私が君逹にこれを実践しなさいと言い付けるの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