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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AFP=뉴스1
후생성 “불법 장시간 근로” 대책 발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장시간 근무 관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월 100시간”으로 돼 있는 시간외 근무 상한선을 “월 80시간”으로 낮추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장시간 근로”에 관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유명 광고회사 덴쓰(電通)의 신입직원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사망 당시 24세·여)가 월 105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崎恭久) 후생노동상은 “25일로 덴쓰의 입사 1년차 다카하시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됐다”며 “이런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후생성은 행정지도 단계에서 기업명 공개 대상이 되는 시간외 근무 등 “불법 장시간 근로”의 기준을 현행 “월 100시간 이상”에서 “월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

후생성은 또 Δ현재 “연간 3개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또는 4분의1 이상 직원이 “불법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해당 기업명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연간 2개 사업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Δ”과로사”·”과로 자살” 등 과로에 의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후생성은 작년 5월부터 “불법 장시간 근로” 기업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 기업명이 공개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후생성은 지난 5월 발표한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사회조사 연구사업” 보고서에서 작년 12월~올 1월 1만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직원의 월간 법정시간 외 초과 근무 시간이 산재(과로사) 인정 기준인 80시간을 넘는 곳이 22.7%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ys4174@


日, ¥"時間の外勤務¥" 月 80時間越せば企業名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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