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제1 형사 사법 제도의 전체상(참고)

1 수사

(1) 수사의 주최자

대한민국(이하「한국」라고 한다.)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최자는 검찰관이며, 사법경찰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 또는 그 보조를 실시하면 되어 독립한 수사권은 없다.
사법경찰관은, 구속 영장 및 수색・차압 영장의 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강제 수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에 머무른다.

(2) 신병 구속 사건의 수사 단계에 있어서의 수속의 흐름

신병 구속의 수단으로서는,체포(통상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와구속(우리 나라의 구류에 상당)이 있다가, 검찰관에 한정해 이러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또는 검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48시간 이내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이른바체포 전치주의는 없고, 체포하지 않고 구속하는 일도 가능이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는 체포했을 때로부터, 체포를 거치지 않고 구속했을 경우는 구속했을 때로부터, 각각10일 이내검찰관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관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를 받았을 경우는 송치를 받았을 때로부터, 검찰관 스스로 체포 또는 구속했을 경우는 체포 또는 구속했을 때로부터, 각각10일 이내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수사를 위해서 신병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1회만최대 10일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체포했을 경우는, 경찰로 10일간, 검찰로 최대 20일 개구리 `야의합계 30일간, 신병 구속이 가능하다.
실무상, 사법경찰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다음은, 피의자의 조사를 할 것은 없다.

2 공판

당사자 주의의 소송 구조를 채용하고 있어
공판 수속은, 기본적으로, 인정 질문에 시작해, 검찰관의 공소장(기소장) 낭독내지 기소의 요지 진술, 피고인 인정 여부, 피고인 질문, 증거 청구・채택여부, 증인 심문등을 한 후, 논고・구형, 최종 변론, 피고인 최종 진술이라고 하는 경과를 더듬어 종결한다.

헤세이 20년 1월 시행의「국민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인, 강도등의 일정한 사건에 대해 배심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의 수속에 의한다.
배심은, 유죄・무죄의 평결을 실시해, 유죄 평결의 경우에는 양형 의견도 말하지만, 이러한 평결이나 의견은 재판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http://www.moj.go.jp/content/000106386.pdf


韓国の刑事手続きの全体像(倭人向き)

第1 刑事司法制度の全体像(参考)

1 捜査

(1) 捜査の主催者

大韓民国(以下「韓国」という。)では,刑事訴訟法上,捜査の主催者は検察官であり,司法警察官は検察官の指揮を受けて捜査又はその補助を行うとされ,独立した捜査権はない。
司法警察官は,逮捕状及び捜索・差押令状の請求権を持たず,強制捜査を行う必要があれば,検察官に対して令状請求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にとどまる。

(2) 身柄拘束事件の捜査段階における手続の流れ

身柄拘束の手段としては,逮捕(通常逮捕,緊急逮捕,現行犯逮捕)と拘束(我が国の勾留に相当)があるが,検察官に限りこれらの令状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司法警察官又は検察官が被疑者を逮捕した場合,48時間以内拘束令状を請求しない限り被疑者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いわゆる逮捕前置主義はなく,逮捕せずに拘束することも可能である。)。
司法警察官は,被疑者を逮捕した場合は逮捕したときから,逮捕を経ずに拘束した場合は拘束したときから,それぞれ10日以内検察官に送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
検察官は,司法警察官から送致を受けた場合は送致を受けたときから,検察官自ら逮捕又は拘束した場合は逮捕又は拘束したときから,それぞれ10日以内公訴を提起しない限り,被疑者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裁判官が捜査のために身柄拘束を継続することが相当と判断した場合には,1回のみ最大10日間の延長ができる。

このため,司法警察官が逮捕した場合は,警察で10日間,検察で最大20日間の合計30日間,身柄拘束が可能である。
実務上,司法警察官は検察に事件を送致した後は,被疑者の取調べをすることはない。

2 公判

当事者主義の訴訟構造を採用しており,
公判手続は,基本的に,人定質問に始まり,検察官の公訴状(起訴状)朗読ないし起訴の要旨陳述,被告人認否,被告人質問,証拠請求・採否,証人尋問等が行われた後,論告・求刑,最終弁論,被告人最終陳述という経過をたどって終結する。

平成20年1月施行の「国民刑事裁判参与に関する法律」により,殺人,強盗等の一定の事件について陪審制が導入されているが,
被告人が希望しない場合は通常の手続による。
陪審は,有罪・無罪の評決を行い,有罪評決の場合には量刑意見も述べるが,これらの評決や意見は裁判官を拘束しない。

http://www.moj.go.jp/content/0001063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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