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예의 선장 이하, 승무원에 살인죄로의 기소가 결정된 것 같다.
그야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많다고 생각한다.
이 선장의 어리석은 짓은 얼마든지 비판되어 그에 적합한이지만, 과연 살인죄는 타당한가?

살인죄를 구성하려면 「살의」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럼, 선장에 살의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선장은 승객을 살해하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배를 전복시켰다고는 보도되어 있지 않다.
자신이 도망갈 때에, 승객의 탈출 유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미필적 고의」된다, 라고 하는 논리일거라고 생각한다.

미필적 고의란,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일종인 일은 변함없이, 인정되면 고의범이 되는 것은 론을 기다리지 않지만, 원래 내심적인 인정이기 때문에, 입증은 지극히 어렵다.

즉「자신은 승객의 피난 유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승무원이 할테니까, 승객은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무책임하고 경박한 인식 밖에 없었던 경우, 이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의라고 말해라?`효세인가?

더해 카르네 어데스의 후나이타라고 하는 유명한 법리가 있다.
카르네 어데스의 후나이타란, 스스로의 생명 신체가 위기적 상황하에 있었을 때, 같은 위기하에 있는 것 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희생해 스스로의 몸의 안전을 보전했다고 해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형법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 긴급 피난이다.
선장도 이 배를 타고 있던 이상은, 자신의 생명이 위기적 상황하에 있던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이 임시 고용의 선장 한 명을 살인죄로 꾸짖는 것은 타당한가?

더욱 살인죄를 묻는다면, 선장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명백한 인과관계로 결합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선장은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구성이 되지만, 유석에 이것은 타당한가?

이하, 사견이지만...
승객을 죽어 이르게 한 원인은, 비상식적인 개조, 비정상인까지의 과적재, 이것을 숨기기 때문에(위해)의 바라스트수의 방출, 탈출 설비의 미비, 위기 관리 교육의 방폐, 해난 구조 시스템의 사실상의 부존재등 , 눈앞의 이익이기 때문에라면 안전등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에고이즘 그 자체이다.
선장은 이러한 거대하고 추악한 살인 시스템안의 톱니바퀴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 사회 그 자체가 추악한 살인귀이며, 선장은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름의 추악한 살인귀의 손에 잡아지고 있던 피로 물든 나이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은 한국인이 누구보다 이해해,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고문을 한 명의 인간에게 칠해 자신은 마치 천사와 같이 순백이라고 믿어 버리려는 중에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병리가 있다.



船長に殺人罪は果たして妥当か?

例の船長以下、乗組員に殺人罪での起訴が決定したらしい。
いかにもおかしいと考える日本人は多いと思う。
この船長の愚行はいくらでも批判されて然るべきだが、果たして殺人罪は妥当なのか?

殺人罪を構成させるには「殺意」の認定が必要となる。
では、船長に殺意の存在が認められるのか?

船長は乗客を殺害する目的で意図的に船を転覆させたとは報道されていない。
自身が逃げ出す際に、乗客の脱出誘導を行っていない事が「未必の故意」となる、という論理だろうと思う。

未必の故意とは、自らの行為の結果として、被害が発生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事を認識しながらも、それが発生しても構わないという心理状態を意味する。

未必の故意も故意の一種である事は変わらず、認定されれば故意犯になるのは論を待たないが、そもそも内心的な認定であるから、立証は極めて難しい。

つまり「自分は乗客の避難誘導はしていないが、他の乗務員がするだろうから、乗客は死にはしないだろう」という程度の無責任かつ軽薄な認識しか無かった場合、これを未必の故意による殺意だと言えるだろうか?

加えてカルネアデスの舟板という有名な法理がある。
カルネアデスの舟板とは、自らの生命身体が危機的状況下におかれた時、同様の危機下にある他者の生命身体を犠牲にして自らの身の安全を保全したとしても、その違法性は阻却され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
刑法における違法性阻却事由の1つ、緊急避難である。
船長もこの船に乗っていた以上は、自身の生命が危機的状況下にあった事は疑いない。
それでもこの臨時雇用の船長一人を殺人罪で責めるのは妥当なのか?

更に殺人罪を問うのであれば、船長の行為と被害者の死亡と言う結果とが、明白な因果関係で結合している必要がある。
船長は被害者に対して何ら物理的有形力を行使していない。
つまり不作為による殺人という構成になるが、流石にこれは妥当なのか?

以下、私見ではあるが...
乗客を死に至らしめた原因は、非常識な改造、異常な迄の過積載、これを隠す為のバラスト水の放出、脱出設備の不備、危機管理教育の放棄、海難救助システムの事実上の不存在等、目先の利益の為なら安全等無視しても構わないという韓国社会に広く深く根を張るエゴイズムそのものである。
船長はこうした巨大で醜悪な殺人システムの中の歯車一つに過ぎないと言えるだろう。

いわば韓国社会そのものが醜悪な殺人鬼であり、船長は韓国社会という名の醜悪な殺人鬼の手に握られていた血塗られたナイフでしかないと思う。

これらの事は韓国人が誰よりも理解し、実感しているはずだ。
それでも全ての責めを一人の人間に擦り付け、自分はあたかも天使のように純白だと思い込もうとしているところに韓国社会の真の病理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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