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미츠비시등 , 한국 사법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요구되고 있는 기업의 이사가, 한국인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판단을 실시했을 경우, 주주대표 소송 등을 가지고, 그 손해를 이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투고자인 thesis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당연히 이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사의 판단이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반하는 판단인 경우는, 이하의 법리의 검토 대상외로 합니다.
더하고, 일본에서는「이사의 경영 판단의 잘못」에 대한 사법 판단의 예는 적기 때문에, 판례가 많은 미국의 법리로 설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래 경영 판단과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 미래에 대한 판단입니다.즉 미래의 예상입니다.한국 사법의 판단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할 것인가, 어느 판단이 해당 기업에 있어서 유익한가는 현시점에서는 불명합니다.

이것은 원래, 이러한 사례가 사법 판단에는 친숙해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경영 판단은「미래의 예측」인데 대하고, 사법 판단은「과거의 검증」인 이상은 양자의 벡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주대표 소송 등의 제도가 있는 이상은 사모`@판단의 기준은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여기로부터 주제————-

경영자는 이하의 2 종류의 테스트를 받는 일이 됩니다.
제1에「성실성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경영자가 그러한 경영 판단을 내리기에 즈음해 충분히 검토를 거듭한지 아닌지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충분히 자료를 모으고 회의를 거듭해 필요하면 전문가나 관계 각 부처, 정치가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의 테스트입니다.
또, 이사의 판단의 동기가 어떠한 불성실성에 기인하고 있었을 경우도 이 테스트에 불합격이 됩니다.

제2에「통상인의 테스트」라는 것을 받습니다.
사법은 이사에 대해 경영의 전문가로서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경영자는 어디까지나「통상 인상 바로 그 판단력」를 가지면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통상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같은 사례에 직면한」경우, 「대략, 그 같은 판단은 내리지 않는」여도 판단되었을 경우는, 이 테스트에 불합격이 됩니다.

즉, 이「통상인의 테스트」는 여론 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드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 텔레비젼등의 미디어는 물론, 정치가나 관계 각 부처의 판단, 인터넷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인의 소리도 사법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통상인의 생각」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실시했을 경우, 해당 이사는 스스로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일이 됩니다.

국민 여론이 사법 판단을 흔드는 일은, 그것이 한국과 같은 사람 치국가도 아닌 한 없는 일입니다만, 이사의 경영 판단의 잘못해에 관한 사법 판단에 한해서는 예위로 한 것이 됩니다.


「한국 사법의 판단은 부당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할 」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고 하는 일입니다.


장문이었지요.
읽어 받아 감사합니다.


日本企業が韓国に賠償金を支払う判断をした場合の取締役の法的責任

三菱等、韓国司法から損害賠償を求められている企業の取締役が、韓国人に賠償金を支払う判断を行った場合、株主代表訴訟などをもって、その損害を取締役個人に求める事が可能か?


これは投稿者であるthesisの個人的な考えです。当然異論はあると思います。
また取締役の判断が商法、証券取引法など関係法令に反する判断である場合は、以下の法理の検討対象外とします。
加えて、日本では「取締役の経営判断の誤り」に対する司法判断の例は少ないので、判例の多いアメリカの法理で説明することとします。

さて、そもそも経営判断とは現在を起点にして未来に対する判断であります。つまり未来の予想です。韓国司法の判断に従って損害賠償金を支払うべきか、それとも拒否するべきか、いずれの判断が当該企業にとって有益なのかは現時点では不明です。

これはそもそも、こうした事例が司法判断には馴染まない事を意味しています。経営判断は「未来の予測」であるのに対して、司法判断は「過去の検証」である以上は両者のベクトルが違うからです。
それでも株主代表訴訟等の制度がある以上は司法判断の基準は必要です。
そこで、こうした場合の判断基準を出来るだけ簡潔に説明します。

---------ここから本題---------

経営者は以下の2種類のテストを受ける事になります。
第1に「誠実性のテスト」です。
これは経営者がそうした経営判断を下すにあたって十分に検討を重ねたか否かというテストです。十分に資料を集め、会議を重ね、必要なら専門家や関係各省庁、政治家などの意見を聞き、慎重に判断を下したと言えるかのテストです。
また、取締役の判断の動機が何らかの不誠実性に起因していた場合もこのテストに不合格となります。

第2に「通常人のテスト」というものを受けます。
司法は取締役に対し経営の専門家としての高度な専門性を要求していません。経営者はあくまでも「通常人相当の判断力」を持てばよろしいと考えられています。
従って「通常の判断力のある人が同様の事例に直面した」場合、「およそ、その様な判断は下さない」であろうと判断された場合は、このテストに不合格となります。

つまり、この「通常人のテスト」は世論の影響を強く受ける稀なケースと言えます。
新聞、テレビ等のメディアは勿論、政治家や関係各省庁の判断、インターネットなどを中心とした一般人の声も司法判断に一定の影響を与えうる訳です。

こうした「通常人の考え」に反する意思決定を行った場合、当該取締役は自らの個人財産をもって株主に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事になります。

国民世論が司法判断を揺るがす事は、それが韓国のような人治国家でもない限り無い事ですが、取締役の経営判断の誤りに関する司法判断に限ってはその限りではない事になります。


「韓国司法の判断は不当であり、断固拒否すべき」との世論を形成する事が非常に重要になるという事です。

長文でしたね。
読んで頂いて感謝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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