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불필요한 일이지만, 신문 기사에도 혼란과 오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마디.
한국인의「개인적 청구권」는 소멸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납득 할 수 있을 것.
여하에 한국 정부라고 해도, 정부의 권한으로 개인에게 정당하게 귀속하는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일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그런 일을 말하면 대략「근대국가는 아닌」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
근대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일이 된다.

한일 기본 조약으로「소멸한」의는「일본에 대한 청구권(대일 청구권) 」인 것이고, 한국인 피해자의「개인 청구권」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한일 기본 조약 체결을 가지고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로 이행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한국인의「개인 청구권」는「시효 소멸」에 걸리지 않는 한 존재하고 있어, 그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가 집니다.

「시효 소멸」는 청구권자가 스스로에 청구권이 존재하는 일을「알았을 때」또는「지나무시」로부터 기산됩니다.
「지나무시」의 생각은, 청구권자가 스스로에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는 일을「몰랐다」와 가정해「몰랐다」일에 과실 책임이 인정받지 못한 기간은 시효 소멸의 기산점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시효 소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의 종류에 의해서 바뀝니다.
한국의 사법 관계자는「전쟁 범죄이므로 시효는 없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나 개인적으로는 민사 시효에 속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韓国人の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思うよ。


余計な事だけど、新聞記事にも混乱と誤解があるようだから一言。
韓国人の「個人的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思うよ。

冷静に考えてみれば納得出来るはず。
如何に韓国政府といえども、政府の権限で個人に正当に帰属する請求権を消滅させる事が可能だろうか?

それは有り得ない話で、そんなことを言えばおよそ「近代国家ではない」という話になる。
近代憲法の基本理念に反する事になる。

日韓基本条約で「消滅した」のは「日本に対する請求権(対日請求権)」なのであって、韓国人被害者の「個人請求権」ではありません。

従って、被請求権者としての義務と責任は日韓基本条約締結をもって日本政府から韓国政府に移行したと考えるべきです。

結論だけ言えば、韓国人の「個人請求権」は「時効消滅」にかからない限り存在しており、その賠償責任は韓国政府が負います。

「時効消滅」は請求権者が自らに請求権が存在する事を「知った時」または「知りうべき時」から起算されます。
「知りうべき時」の考え方は、請求権者が自らに請求権が存在している事を「知らなかった」と仮定して「知らなかった」事に過失責任が認められない期間は時効消滅の起算点にしないという考え方です。

時効消滅までの期間については債権の種類によって変わります。
韓国の司法関係者は「戦争犯罪なので時効は無い」と説明していますが、私個人的には民事時効に属す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りも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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