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만으로 얼마든지 살아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적이라는 것은 그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땅에 거주할 권리를 국적으로 인하여 뻈는다면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누구나 자기가 살아갈 곳을 고를 권리가 있고 그 땅에서 번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tyonbo 国籍は義務ではないです.
永住権だけでいくらでも生きて行くことができるしそうするように許容されています.
国籍というのはその国の主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かの問題であってその地に生きて行くことができる権利を言うことではない.
地に居住する権利を国籍によっ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