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地圖는 1845년 金大建 神父가 제작한 地圖이다
울릉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1855년에는 프랑스 지리 학회에 수록되어 6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地圖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독도를 그려 넣었는데 로마자로 ousan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ousan은 독도의 옛 지명이다
1802년 일본의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大三國之圖이다
일본은 빨간색 朝鮮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19세기초 당시 일본의 명칭으로 울릉도(竹島) 독도(松島)라고 표기하면서 노란색으로 칠하며 朝鮮의 영토라고
표시하였다 이 2개의 섬 왼쪽에 조선의 것이다 라고 해석을 달았다
1903년 일본제국 육해군 측량부가 편찬한 地圖
당시 일본의 명칭으로 을릉도(竹島) 독도 (松島 )라고 표기하면서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러일전쟁을 前後로 일본의 독도 명칭은 다케시마 즉 竹島로 변경되었다
위에 日本海 海戰圖는 1924년 10월 1일에 10회째 발행된 일본의 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독도 위치에 竹島(리앙쿠르 島)라고 표기되어 있다
아래에는 竹島(朝鮮)이라고 기록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되었다
그 이후 일본의 地圖를 보자
일본 외무성이 1951년 10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비준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일본 領域 參考圖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이 地圖는 1946년 1월에 제작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부속 地圖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1946년 1월 29일 발행된 연합국 최고 사령부(SCAPIN)제 677호의 부속 地圖이다
독도를 Take라고 표기하면서 한국 영토로 부속시켰다
이어서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 스카핀 2 제1033호를 발표하며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 제 677호의 문서이다
이 문서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이 반환받아야 할 영토는 4개의 섬 즉 홋가이도 규슈 혼슈 시코쿠와 그 주변의 1.000여개의
작은 섬들로 규정하였고 리앙쿠르락스 (다케시마)는 일본이 반환받아야 할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5조에는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연합국 최고 사령부로 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 각서 명령에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고 3개월 후
1951년 12월 5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 677-1가 발령되었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 677-1호 문서 원문이다
2를 보면 일본이 반환받아야 할 영토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일본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제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
3을 보면 일본 정부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권한 하에 위에 島嶼에 대한 정치 및 행정적 관할권을 수복할 것을 지령 받는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 677-1호 이후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었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が 地図は 1845年 金大建 神父が製作した 地図だ
鬱陵島独島が韓国領土で表記している
1855年にはフランス地理学会に収録されて 6個言語に翻訳された
現在フランス国立図書館に所長されている
が 地図には鬱陵島の東に独島を描いて入れたがローマ字で ousanだと表記している ousanは独島の昔の地名だ
1802年日本の地理学者Hayashi時ヘイが製作した 大三国之図だ
日本は赤色 朝鮮は黄色で塗られている
19世紀初め当時日本の名称で鬱陵島(竹島) 独島(松島)と表記しながら黄色で塗って 朝鮮の領土と
表示したこの 2個の島左側に朝鮮の物だと解釈をつけた
1903年日本帝国陸海だね測量部が編纂した 地図
当時日本の名称でウルルンド(竹島) 独島 (松島 )と表記しながら韓国の領土で表示した
露日戦争を 前後で日本の独島名称は竹島すなわち 竹島に変更された
上に 日本海 海戦図は 1924年 10月 1日に 10回目発行された日本の中等学校教科書に載せられている
独島位置に 竹島(リアングクル 島)と表記している
下には 竹島(朝鮮)と記録した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 1951年 9月 8日に締結された
その後日本の 地図を見よう
日本外務省が 1951年 10月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批准要請書を提出しながら添付した日本 領域 参考図だ
独島を日本領土から除いて韓国領土で表記している
が 地図は 1946年 1月に製作した連合国最高司令部の部属 地図のような方式に製作された
1946年 1月 29日発行された連合国最高司令部(SCAPIN)第 677号の部属 地図だ
独島を Takeと表記しながら韓国領土で部属させた
なので連合国最高司令部は 1946年 6月 22日スカーピン 2 第1033号を発表して
日本漁夫たちの独島とその 12海里水域に近付くことを禁止した独島が韓国領土というのをはっきりとした
連合国最高司令部第 677号の文書だ
が文書内容を要約すれば日本が返還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は 4個の島すなわち北海道九州本州四国とその周辺の 1.000余個の
小さな島々で規定したしリアングクルラックス (竹島)は日本が返還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から除くと明らかにしている
5兆には
が指令に含まれた日本の正義は彼に関して他の特定の指令がない限り連合国最高司令部から
発するすべての指令覚書き命令に適用される
とされている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締結されて 3ヶ月後
1951年 12月 5日連合国最高司令部覚書き 677-1街発令された
連合国最高司令部覚書き 677-1号文書原文だ
2を見れば日本が返還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関する内容がある
日本領域に北魏 29度以北の琉球制度が含まれるように修正するとなっていて独島に関する言及はない
3を見れば日本政府は連合国最高司令官の権限の下に上に 島嶼に対する政治及び行政的管轄権を収復することを指令受ける
とされている
が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第 677-1号以後他の特定の指令がなかったので独島は韓国の領土で国際社会で
認めら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