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
내무 대신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하는에 오른쪽은
북위 37도 9부 30초
동경 131도 55부
오키섬을 거
서북 85리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에 있어서 이것을 점령하거나 인나무 형적 없고
국제법상 점령의 사안 있다 것과 인정지를
본방 소속으로서 시마네현 소속 오키 시마 츠카사의 소관과 해 차지무지의
(와)과 사고
염료
【점령】
《이름·스외》일정한 장소를 붙잡아 차지하는 것←이번은 여기 타국의 점령과 있다의로
특히, 타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자국의 지배하에 두는 것.
https://dictionary.goo.ne.jp/word/점령/
이것을 받아 시마네현의 공지=공지이므로 톳판 인쇄품
시마네현 고시 40호 1905년 02월 22일주임 회람=주임이 본=책임자의 톳판 인쇄 확인 증명의 한코 한국인은 대거짓말쟁이
1905年日本政府の決定
1905年1月28日閣議決定
内務大臣請議無人島所属に関する
件を審査するに右は
北緯37度9分30秒
東経131度55分
隠岐島を距る
西北85里に在る無人島は
他国に於いてこれを占領したりと認べき形跡なく
国際法上占領の事案あるものと認め之を
本邦所属として島根県所属隠岐島司の所管と為し差支無之儀
と思考す
せんりょう
【占領】
《名・ス他》一定の場所を取り押さえて占めること←今回はこっち 他国の占領とあるので
特に、他国の領土を武力で自国の支配下に置くこと。
https://dictionary.goo.ne.jp/word/占領/
これを受けて島根県の告知=告知なので凸版印刷品
島根県告示40号 1905年02月22日主任回覧=主任が見た=責任者の凸版印刷確認 証明のハンコ 韓国人は大嘘吐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