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일본 정치·국제 관계 데이타베이스
도쿄대학 동양 문화 연구소 타나카 아키히코 연구실


[문서명] 한미 상호방위조약(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상호방위조약)

[장소] 워싱턴 DC
[연월일] 1953년 10월 1일 작성, 1954년 11월 17일 발효
[출전] 일본 외교 주요 문서·연표(1), 578­580페이지.주요 조약집, 1667­1670페이지.
[비고] 
[전문]

 이 조약의 체결국은,

 모든 국민 및 모든 정부와 함께 평화가운데 살려고 하는 소망을 재확인해, 및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강화하는 것을 희망해,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 고립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한(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위하려고 하는 공동의 결의를 공공연하게 한편 정식으로 선언하는 것을 희망해, 또,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안전 보장의 한층 포괄적 한편 유효한 제도가 발달할 때까지 ,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방위에 대한 양국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다음대로 협정했다.

제일조

 체결국은, 각각이 관계하는 것이 있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연줄, 국제의 평화 및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해결해, 및 각각의 국제 관계에 대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연합의 목적 또는 체결국이 국제연합에 대해서 부연줄 있을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에 따르는 것도 조심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체결국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연줄 위협해지고 있으면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이 인정했을 때는 언제라도 협의한다.체결국은, 이 조약을 실시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때문에), 단독에 이르러 공동 하고, 자조 및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당한 수단을 유지해 발전시켜, 및 협의와 합의와에 의한 적당한 조치를 맡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체결국은, 현재 각각의 행정적 관리아래에 있는 영역 또는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이 한편의 체결국의 행정적 관리아래에


적법하게


놓여지게 된 것으로 향후 인정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몇개의 체결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것을 인정해 자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종연줄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듯이) 행동하는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상호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데 종연줄, 대한민국의 영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 해, 아메리카 합중국은, 이것을 수락한다.

제5조

 이 조약은, 아메리카 합중국 및 대한민국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종연줄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이 조약은, 양국이 워싱턴에서 비준서를 교환했을 때에 효력을 일으킨다.

제6조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머지않아에 한편의 체결국도, 한편의 체결국에 통고를 행 연줄로부터 일년 후에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했다.

 천9백 5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영어 및 한국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해서

존·포스터·다레스(서명)

대한민국을 위해서

Y·T·팔(서명)


↓1952년 12월 4일의 외교 문서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발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Liancourt Rocks)
...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
torial status of this islands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 1951

(뜻)이유:대사관은, 외무부의 통첩에 있다
「독도(리안크르바위)는…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이다」
(이)라는 언명에 주목합니다.
합중국 정부의 이 섬의 지위에 대한 이해는,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 댄 딘·러스크 국무 차관보의
1951년 8월 10 날짜 통첩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타케시마는 일본령♪즉독도는 적법하지 않은 영역♪

독도=한미 상호방위조약 대상외



韓米同盟では独島を守れない♪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docs/19531001.T1J.html

データベース『世界と日本』
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田中明彦研究室


[文書名] 米韓相互防衛条約(アメリカ合衆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相互防衛条約)

[場所] ワシントンDC
[年月日] 1953年10月1日作成,1954年11月17日発効
[出典]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1),578‐580頁.主要条約集,1667‐1670頁.
[備考] 
[全文]

 この条約の締結国は、

 すべての国民及びすべての政府とともに平和のうちに生きようとする願望を再確認し、及び太平洋地域における平和機構を強化することを希望し、

 いかなる潜在的侵略者も、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が太平洋地域において孤立しているという錯覚を起す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ため、外部からの武力攻撃に対して自らを防衛しようとする共同の決意を公然と且つ正式に宣言することを希望し、また、

 太平洋地域における地域的安全保障の一層包括的且つ有効な制度が発達するまでの間、平和及び安全を維持するための集団的防衛についての両国の努力を強化することを希望して、

 次のとおり協定した。

第一条

 締約国は、それぞれが関係することのある国際紛争を平和的手段によつて、国際の平和及び安全並びに正義を危うくしないように解決し、並びにそれぞれの国際関係において、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を、国際連合の目的又は締約国が国際連合に対して負つている義務と両立しないいかなる方法によるものも慎むことを約束する。

第二条

 締約国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治的独立又は安全が外部からの武力攻撃によつて脅かされていると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が認めたときはいつでも協議する。締約国は、この条約を実施しそ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単独に及び共同して、自助及び相互援助により、武力攻撃を阻止するための適当な手段を維持し発展させ、並びに協議と合意とによる適当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第三条

 各締約国は、現在それぞれの行政的管理の下にある領域又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が他方の締約国の行政的管理の下に


適法に


置かれることになったものと今後認める領域における、いずれかの締約国に対する太平洋地域における武力攻撃が自国の平和及び安全を危うく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認め、自国の憲法上の手続に従つて共通の危険に対処するように行動することを宣言する。

第四条

 アメリカ合衆国の陸軍、空軍及び海軍を、相互の合意により定めるところに従つて、大韓民国の領域内及びその附近に配備する権利を大韓民国は許与し、アメリカ合衆国は、これを受諾する。

第五条

 この条約は、アメリカ合衆国及び大韓民国により各自の憲法上の手続に従つて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条約は、両国がワシントンで批准書を交換した時に効力を生ずる。

第六条 

 この条約は、無期限に効力を有する。いずれに一方の締約国も、他方の締約国に通告を行つてから一年後にこの条約を終了させることができ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の全権委員は、この条約に署名した。

 千九百五十三年十月一日にワシントンで、英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アメリカ合衆国のために

ジョン・フォスター・ダレス(署名)

大韓民国のために

Y・T・ピャン(署名)


↓1952年12月4日の外交文書1952年 12月4日アメリカ大使発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Liancourt Rocks)
...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
torial status of this islands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 1951

訳:大使館は、外務部の通牒にある
「独島(リアンクール岩)は…大韓民国の領土の一部である」
との言明に注目します。
合衆国政府のこの島の地位に対する理解は、
ワシントンの韓国大使にあてたディーン・ラスク国務次官補の
1951年8月10日付け通牒において述べられています


=竹島は日本領♪つまり独島は適法でない領域♪

独島=米韓相互防衛条約対象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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