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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 등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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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세계와 일본」
일본 정치·국제 관계 데이타베이스
도쿄대학 동양 문화 연구소 타나카 아키히코 연구실


[문서명]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장소] 도쿄
[연월일] 1965년 6월 22일
[출전] 일본 외교 주요 문서·연표(2), 584­586페이지.외무성 조약국 「조약집·쇼와 40년(2국간 조약)」.
[비고] 

[전문]

 일본 및 대한민국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및 양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희망해,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 하는 것을 희망하고,

 다음대로 협정했다.

제일조

1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a) 현재에 있어 천팔10억엔(1ⓒ8,ⓒⓒⓒ,ⓒⓒⓒ,ⓒⓒⓒ엔)에 환산되는 3억 합중국 달러(3ⓒⓒ,ⓒⓒⓒ,ⓒⓒⓒ달러)에 동일한 엔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를,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의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에 원용이라고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으로 한다.매년에 있어서의 생산물 및 역무의 공여는, 현재에 있어 백8억엔(1ⓒ, 8ⓒⓒ,ⓒⓒⓒ,ⓒⓒⓒ엔)에 환산되는 3천만 합중국 달러(3ⓒ,ⓒⓒⓒ,ⓒⓒⓒ달러)에 동일한 엔의 액을 한도로 해, 매년에 있어서의 공여가 이 액에 이르러가쓰타 때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공여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한다.다만, 매년의 공여의 한도액은, 양체결 국정부의 합의에 의해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 7백이10억엔(72,ⓒⓒⓒ,ⓒⓒⓒ,ⓒⓒⓒ엔)에 환산되는 2억 합중국 달러(2ⓒⓒ,ⓒⓒⓒ,ⓒⓒⓒ달러)에 동일한 엔의 액에 이를 때까지의 장기 저리의 대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해, 한편, 3의 규정에 근거해 체결되는 취극에 종연줄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역무의 대한민국에 의한 조달에 충당되는 것을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의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에 원용이라고 행하는 것으로 한다.이 대부는, 일본의 해외 경제 협력 기금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해, 일본 정부는, 동기금이 이 대부를 매년에 대해 균등하게 행할 수 있는 위해(때문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듯이), 필요한 조치를 맡는 것으로 한다.

 앞에서 본 공여 및 대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2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고 권고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양정부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양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합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의 실시 때문에, 필요한 취극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1 양체결국은,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과


되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이 협정의 서명의 날까지 각각의 체결국이 집특별한 조치의 대상과 것을 제외하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한편의 체결국의 국민으로 천9백 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의 날까지의 사이에 한편의 체결국에 거주했던 것이 있다 것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천9백 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대해 취득되어 또는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는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다


모든 청구권이며


같은 날=이 협정의 서명의 날이전에 생겼다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성과인 가쓰타 분쟁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결 국정부가 임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이렇게 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해당 기간의 뒤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 중재 위원 또는 해당 기간내에 그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과의 세 명의 중재 위원으로부터 되는 중재 위원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3 중재 위원은, 양체결국의 쳐 몇개의 국민으로 연줄은 안 된다.

3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해당 기간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해가쓰타라고 해 또는 제3 중재 위원 혹은 제3국에 도착해 해당 기간내에 합의되어 (안)중개때는, 중재 위원회는, 양체결 국정부의 각각이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나라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그러한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을 가지는이라고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4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울에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의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 때문에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했다.

 천9백 65년 6월 22일에 도쿄에서, 동일하게 정문인 일본어 및 한국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

일본을 위해서

시이나 기쁨 사부로

타카스기 신이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동원

김동조



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

韓国人は日本に賠償を

請求する権利など無い

by国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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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治・国際関係データベース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田中明彦研究室


[文書名] 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場所] 東京
[年月日] 1965年6月22日
[出典]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2),584‐586頁.外務省条約局「条約集・昭和40年(二国間条約)」.
[備考] 

[全文]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

 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を解決することを希望し、

 両国間の経済協力を増進することを希望して、

 次のとおり協定した。

第一条

1 日本国は、大韓民国に対し、

(a)現在において千八十億円(一◯八、◯◯◯、◯◯◯、◯◯◯円)に換算される三億合衆国ドル(三◯◯、◯◯◯、◯◯◯ドル)に等しい円の価値を有する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を、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無償で供与するものとする。各年における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は、現在において百八億円(一◯、八◯◯、◯◯◯、◯◯◯円)に換算される三千万合衆国ドル(三◯、◯◯◯、◯◯◯ドル)に等しい円の額を限度とし、各年における供与がこの額に達しなかつたときは、その残額は、次年以降の供与額に加算されるものとする。ただし、各年の供与の限度額は、両締約国政府の合意により増額されることができる。

(b)現在において七百二十億円(七二、◯◯◯、◯◯◯、◯◯◯円)に換算される二億合衆国ドル(二◯◯、◯◯◯、◯◯◯ドル)に等しい円の額に達するまでの長期低利の貸付けで、大韓民国政府が要請し、かつ、3の規定に基づいて締結される取極に従つて決定される事業の実施に必要な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の大韓民国による調達に充てられるものを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この貸付けは、日本国の海外経済協力基金により行なわれるものとし、日本国政府は、同基金がこの貸付けを各年において均等に行ないうるために必要とする資金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前記の供与及び貸付けは、大韓民国の経済の発展に役立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2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の実施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勧告を行なう権限を有する両政府間の協議機関として、両政府の代表者で構成される合同委員会を設置する。

3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の実施のため、必要な取極を締結するものとする。

第二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

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


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


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


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


なることを確認する。


2 この条の規定は、次のもの(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にそれぞれの締約国が執つた特別の措置の対象となつたものを除く。)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a)一方の締約国の国民で千九百四十七年八月十五日から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の間に他方の締約国に居住したことがあるものの財産、権利及び利益

(b)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千九百四十五年八月十五日以後における通常の接触の過程において取得され又は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はいつたもの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


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


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


すべての請求権であって


同日=この協定の署名の日以前に生じた


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


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


できないものとする。


第三条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2 1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紛争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ら三十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の三十日の期間内に合意する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との三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うちいずれかの国民であつてはならない。

3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き、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三国につい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たとき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が三十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4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

第四条

 この協定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このために正当な委任を受け、この協定に署名した。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日本国のために

椎名悦三郎

高杉晋一

大韓民国のために

李東元

金東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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