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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 기업에 지불해 명령.일한 협정은 무효.배상해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3/0200000000AKR20151113065200004.HTML
연합 뉴스(한국어) 2015.11.13


 【서울 연합 뉴스】태평양전쟁중에 일본에 강제 징용 되어 신일본 제철주금의 전신의 제철소에서 노역을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하고, 한국인 피해자가 동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소송으로,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13일, 원고 7명에 대해 1 인당 1억원의 지불을 명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명했다.

 원고는 1940년대에 신일본 제철주금의 전신, 일본 제철의 카마이시 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2013년에「강제 동원으로 방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두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현재도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남아 있는 」로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동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재판소는「원고의 동원・징용에는 기만(기만)이나 협박 등 불법성이 있던 후, 구일본 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적으로 노역을 부과한 구일본 제철의 후신이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라는 판단을 나타냈다.

 또,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로 한 다음,원고들이 받은 피해나 장기에 걸쳐 배상을 하지 않았던 것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해서 1억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신일본 제철 주조해 돈의 전신인 일제의 국책 군수 메이커 일본 제철의 카마이시 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 강제 동원된 비참한 피해자이다.

 이것들 피해자는 2013년「회사가 강제 동원의 덕분 같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면서도, 강제 동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두의 책임을 무시해 계속 도망쳐 회피하면서, 그 버릇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에서 왼쪽 집안으로 군림하고 있는 」로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나 원한을 배상하도록(듯이) 소송을 일으켰다.

 2013년 7월, 서울 고등 법원은 같은 회사에 강제 동원된 다른 피해자 4명이 일으킨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회사가 피해자에게 1억원씩 지급하도록(듯이) 판결을 내렸다.



지금도 계속 괴로워하는 비참한 피해자에게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는 원고


韓国が日本企業に支払い命令。日韓協定は無効。賠償しろ!

韓国が日本企業に支払い命令。日韓協定は無効。賠償し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3/0200000000AKR20151113065200004.HTML
聯合ニュース(韓国語) 2015.11.13


 【ソウル聯合ニュース】太平洋戦争中に日本に強制徴用され新日鉄住金の前身の製鉄所で労役を強い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賃金が支払われなかったとして、韓国人被害者が同社に損害賠償を求めていた訴訟で、ソウル中央地裁は13日、原告7人に対し1人当たり1億ウォンの支払いを命じる原告勝訴の判決を言い渡した。

 原告は1940年代に新日鉄住金の前身、日本製鉄の釜石製鉄所(岩手県)と八幡製鉄所(福岡県)に強制動員された被害者。2013年に「強制動員で膨大な経済的利益を得たにもかかわらず、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一切の責任を回避しながら、現在も屈指の大企業として残っている」として、精神的・肉体的苦痛に対する賠償を求め、同地裁に提訴した。

 裁判所は「原告の動員・徴用には欺瞞(ぎまん)や脅迫など不法性があった上、旧日本製鉄の黙認と関与があった。被告は、原告に強制的に労役を課した旧日本製鉄の後身であり、同一性を維持しているため不法行為の主体として認められる」との判断を示した。

 また、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により原告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いう主張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した上で、原告らが受けた被害や長期にわたり賠償が行われなかったことなどを考慮し、慰謝料として1億ウォンを算定したと説明した。

 原告らは太平洋戦争当時新日鉄鋳金の前身である日帝の国策軍需メーカー日本製鉄の釜石製鉄所(岩手県)と八幡製鉄所(福岡県)など強制動員された悲惨な被害者である。

 これら被害者は2013年「会社が強制動員のおかげ様で莫大な経済的利益を搾取しながらも、強制動員の被害者達に対する一切の責任を無視して逃げ続けて回避しながら、そのくせ今も屈指の大企業で左うちわで君臨している」として精神的・肉体的な苦痛や恨みを賠償するよう訴訟を起こした。

 2013年7月、ソウル高裁は同じ会社に強制動員された他の被害者4人が起こした訴訟の破棄差し戻し審で会社が被害者に1億ウォンずつ支給するよう判決を下した。



今も苦しみ続ける悲惨な被害者には、もう時間が無いと訴える原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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