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민법의 난해한 일본어식 표현, 57년만의  소멸에「필요로 하지 않는」→「필요하지 않은」, 「최고」→「요구」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5/2015082501321.html
조선일보 2015.8.26

패스워드와 같이 난해했던 일본어식 표현이 겨우 사라진다.
「기외→그 외 」「양자→양자녀」「후 중지한→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등


 「포태(임신의 뜻)」「몽리자(이용자의 뜻)」「제거(제거의 뜻) 」….

 이것들은 모두, 기본법인 민법의 조문이나 실제의 판결문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민법을 보면, 일반인이 봐도 패스워드와 같이 난해하고 딱딱한 표현의 단어 투성이다.지금까지는, 그것이 법조의 위엄과 같이 인식되고 있었다.그러나, 마침내 민법의 표현이 간단한 단어에 옮겨진다.1958해의 민법 제정 이후, 57년간에 걸쳐 그대로 사용되어 온 난해한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이 정화되게 되었다.법무부는 민법을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표현으로 하고, 한글만으로 표기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것을 25일 발표했다.그 경우, 한글로 표기했을 때에 다른 의미의 단어가 혼재하거나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곤란한 단어만 한자를 괄호로 표기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민법 표현속에서 중요한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정화하는 등, 전1118 조문중 1057 조문의 표현을 정화하고 있다.이것은 전체의 95%에 해당되는 것이다.즉, 거의 모든 조문에, 법조 관계자가 아니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된다.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의 주요 용어 133어를 간단한 표현으로 바꾸어 어법 등에 합치하지 않는 64문의 표현을 고쳤다.

 일본어식 표현의「기외」는「그 다른(그 외에)」에, 「필요로 하지 않는」는「필요하지 않은」에 바꾸어 난해한 한자어「최고(역주:한국어에서는 최고와 같은 발음)」는「요구」에, 「후 중지한」는「낡아서 도움이 되는거야 구 된」로 변경했다.또, 남성 중심의 표현이라고 지적되고 있던「친이쿠코(역주:적출자)」는「친이쿠코녀」, 「양자」는「양자녀」에 바꾸었다.「권리 의무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등과 같이 딱딱한 표현도「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와 간단한 표현으로 고쳤다.이러한 표현은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법률의 조문이 변하지 않는 한, 관련 기관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법무부는 2013년 6월부터 약  1연간 들여 법제처(부처의 하나)라고 협의해, 민법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민법 분야의 교수, 법조 관계자, 법제처 관계자등 11명으로부터 되는 민법 개정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완성시켰다.개정안은 국립 국어원의 감수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민법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본법이지만, 수가 너무 많아 지금까지 정비 되어 있지 않았다.이번 개정안 작성은 한국의 법률을 한국의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9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民法の難解な日本語式表現、57年ぶり消滅

民法の難解な日本語式表現、57年ぶり消滅へ「要しない」→「必要でない」、「催告」→「要求」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5/2015082501321.html
朝鮮日報 2015.8.26

パスワードのように難解だった日本語式表現がやっと消える。
「其他→そのほか」「養子→養子女」「朽廃した→古くて使えなくなった」など


 「胞胎(妊娠の意)」「蒙利者(利用者の意)」「除却(除去の意)」…。

 これらは全て、基本法である民法の条文や実際の判決文などで使われている言葉だ。民法を見ると、一般人が見てもパスワードのように難解で硬い表現の単語だらけだ。これまでは、それが法曹の威厳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た。しかし、ついに民法の表現が簡単な単語に置き換わる。 1958年の民法制定以降、57年間にわたりそのまま使われてきた難解な漢字語や日本語式表現が浄化されることになった。法務部は民法を理解しやすい簡単な表現にして、ハングルだけで表記出来るように変更する改正案を立法予告することを25日発表した。その場合、ハングルで表記した時に違う意味の単語が混在したり、ハングルだけでは理解が困難な単語だけ漢字を括弧で表記することにした。

 改正案では民法表現の中で重要な用語133個、文章64個を浄化するなど、全1118条文のうち1057条文の表現を浄化している。これは全体の95%に当たるものだ。つまり、ほぼ全ての条文に、法曹関係者でなければ意味を理解しにくい表現が含まれ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る。具体的に言うと、民法の主要用語133語を簡単な表現に変え、語法などに合致しない64文の表現を改めた。

 日本語式表現の「其他」は「そのほかの(そのほかに)」に、「要しない」は「必要じゃない」に変え、難解な漢字語「催告(訳注:韓国語では最高と同じ発音)」は「要求」に、「朽廃した」は「古くて役に立たなくなった」に変更した。また、男性中心の表現と指摘されていた「親生子(訳注:嫡出子)」は「親生子女」、「養子」は「養子女」に変えた。「権利義務に変更をもたらさない」などのように硬い表現も「権利と義務を変更させない」と簡単な表現に改めた。こうした表現は実生活ではほとんど使われないが、法律の条文が変わらない限り、関連機関ではそのまま使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法務部は2013年6月から約1年間かけて法制処(省庁の一つ)と協議し、民法改正案の草案を作成、昨年9月から今年6月まで民法分野の教授、法曹関係者、法制処関係者ら11人からなる民法改正委員会で改正案を完成させた。改正案は国立国語院の監修も受けている。

 法務部関係者は「民法は国民の生活と最も密接に関連のある基本法だが、数があまりにも多くてこれまで整備できていなかった。今回の改正案作成は韓国の法律を韓国の国民に返すという意味合いもある」と説明した。法務部は9月に改正案を国会に提出する予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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