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기계 번역 기사입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591107

ILO 조약 비준 거부하는 한국, 과연 강제 징용 비난 할 권리인가?





국제 노동 기관(ILO)은, 국제적인 레벨의 노동법, 즉 국제 노동기준을 작성하는 유엔의 정노사 3자 기관입니다. 


ILO의핵심 노동기준은, 다음의 4개의 영역에서 각각 개씩, 합계 8개의 조약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결사의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인정

2.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의 철폐

3.  아동노동의 실질적 철폐

4.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  


이것은, 1998년에 ILO가 채택한「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취급한 8개의 기본적인 조약 가운데,결사의자유와 단체 교섭권,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을 한국 정부는 비준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왜 강제 노동의 협약을 왜 비준했겠지요?실수입니까?또는 비준하지 않아도, 강제 노동 등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은)는 없습니다.어디에도 없는 징병 군대로부터입니다.한국의 징병 군인은 근본적으로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 상태인 것을, 고용 노동부와 정부는, 간접적으로 증거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와 같이 생각도 있겠지요.」우리만 징병제도 없기 위해(때문에)는 무엇을 」

그 후, 과연 모든「징병제」국가가 강제 노동의 금지 조약 C 105에 비준하고 있지 않을까요?그렇지 않다.




(밑그림) 보시는 것처럼 강제 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 C105를 비준한 나라는, 조약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의 후드를 제외하면,173개국에 이릅니다.포함하면, 175개국이야.


붉은 표시가 된 부분은, 우리는 자주 아는 국중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비준 리스트에 실제로 징병제 실시국은 우수합니다.) 물론, 스위스나 타이, 브라질, 터키 등은 명목상 징병제 국가이지만, 질적으로 한국의 징병제와는 매우 차이가 난다. 


거의 모든 남성이 수개월 이상, 사회와 단절한 채로, 저임금으로 복무하는 징병제가 실시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북한, 러시아, 이스라엘의 3개국 뿐이에요(대만은 2013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보시는 것처럼 C105를 비준한 것 만이 아니고, 위반에 고발된 곳은 없습니다.  고레벨의 징병제국의 C105를 비준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OECD도 아니고, APEC도 아니고,전세계에서   단지 북한과 한국 뿐입니다.


황녹색의 표시가 된 부분은, 우리는 자주 아는 인권 탄압, 비보증 제국입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짐바브웨,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등입니다.이 그 밖에도,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적대하고 있던 쿠바나로부터 남아프리카가 궁핍한 나라 나미비아등도 비준 리스트에서 있습니다.


한국이 K로 시작되는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최저 임금의 비보증 징병제 국가가 C131 최저 임금의 결정에 관한 조약에 비준 헤트우몰소, C105 강제 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에 비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키라등이나 자국의 남성의 노동력을 거의 무료로 착취한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과연 그런 한국이 일본의 강제 징용에 비난 할 수 있습니까?당시의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인이 강제 징용 된 것은, 나쁜 징용으로, 지금 한국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징병되고 있는 것은, 선량한 징병입니까?제이차 세계대전 당시 , 한반도인이 일본 제국군에 수만인씩 자원 있던 모든 문서 기록에 남아 있는 지금에 와서 과거의 역사 세탁은, 몹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강제 노동이나 강제 징병?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선진국도 마지막 날, 징병제 실시해 노동력 강제 동원했습니다.한국은 21 C인 지금도 그것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래 상태인 지금도 징병 군대를 노예 풀 레벨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양쪽 모두 C105 조약에 비준하고 있지 않고, 양쪽 모두의 자국민을 강제 징용, 강제 징병된 역사가 있어, 그것마저도 일본은 지금 징병제 국가가 아닌 한편, 한국은 지금까지도 징병제 국가로서 노예의 군대를 솔선해 운영하고 있는 주제에 왜 백년도 이상이 된 자국민 징용의 역사를 가져 고맙습니다를 털고 있지 않습니다인가? 


Forced to해석의 차이도, 확실히 이 한국의 이율배반 사고에 유래한 것입니다.일본의 경우, 강제적으로 징용이나 강제 징병이 시행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 ​​들이 의사에 반해 노동한 것은 합법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인권비보증의 사례가 있으면 유감으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입장에서 「해 타라카사레타(일하게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 문제입니까?


에서는, 왜 한국인은   , 21 세기의   지금도 징병 자체는 합법적인 것은 재매입이 할 뿐(만큼) 보상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이트는 ​​고트입니까?그것마저도 매스컴이 접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마저 은폐 하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 오쥬프인권팔이로 지지자를 확보해 보려면 , 정부나 여야당의 행동은 물론, 거기에 선동되어 무비판적으로 혐 일하는 시민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오지라프 떨리지 않고 , 자국민의 인권이라도 기분을 넣어 주세요.다른 나라의 세계 유산의 선정에 유치로 한 오늘과 같이, 외국의 관료 한테수치 조마시고요.






韓国、強制労働続行中

機械翻訳記事です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istory&no=1591107

ILO条約批准拒否する韓国、果たして強制徴用非難する権利か?





国際労働機関(ILO)は、国際的なレベルの労働法、すなわち国際労働基準を作成する国連の政労使3者機関です。 


ILOの中核労働基準は、次の4つの領域でそれぞれつずつ、合計8つの条約に構成されています。 


1.  結社の自由と団体交渉権を認め

2.  すべての形態の強制労働の撤廃

3.  児童労働の実質的撤廃

4.  雇用と職業における差別撤廃 


これは、1998年にILOが採択した「職場での基本的な原則と権利に関するILO宣言」に基づいています。 

 

しかし、ILOの中核労働基準を扱った8つの基本的な条約のうち、結社の自由と団体交渉権、 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を韓国政府は批准していない。





韓国はなぜ強制労働の協約をなぜ批准したのでしょう?間違いでしょうか?または批准しなくても、強制労働などは起こらないので?はありません。他でもない徴兵軍隊からです。韓国の徴兵軍人は根本的に強制労働をする奴隷状態であることを、雇用労働部と政府は、間接的に証拠しているのです。


その後、このように考え方もあるでしょう。」私たちだけ徴兵制もないためには何を」

その後、果たしてすべての「徴兵制」国家が強制労働の禁止条約C 105に批准していないでしょうか?そうではない。




(下図)ご覧のように強制労働の廃止に関する条約C105を批准した国は、条約違反で告発された事例のフードを除けば、173カ国に及びます。含めると、175カ国だよ。


赤い表示がされた部分は、私たちはしばしば知る国中徴兵制が実施されている国です。(批准リストに実際に徴兵制実施国は優れています。)もちろん、スイスやタイ、ブラジル、トルコなどは名目上徴兵制国家ではあるが、質的で韓国の徴兵制とは非常に異なっている。 


ほぼすべての男性が数ヶ月以上、社会と断絶したまま、低賃金で服務する徴兵制が実施される国は、韓国を除けば、北朝鮮、ロシア、イスラエルの3カ国だけですよ(台湾は2013年から廃止されました)、ロシアとイスラエルはご覧のようにC105を批准しただけではなく、違反に告発されたところはありません。  高レベルの徴兵制国のC105を批准していない国は、OECDでもなく、APECでもなく、全世界で  ただ北朝鮮と韓国だけです


黄緑色の表示がされた部分は、私たちはしばしば分かる人権弾圧、非保証諸国ですが、アフガニスタン、ジンバブエ、サウジアラビア、バングラデシュなどですこの他にも、韓国人が伝統的に敵対していたキューバやから南アフリカの貧しい国ナミビアなども批准リストにています。


韓国がKで始まる国に含まれているかどうか確認してください。最低賃金の非保証徴兵制国家がC131最低賃金の決定に関する条約に批准ヘトウミョンソ、C105強制労働の廃止に関する条約に批准していないことは明らか自国の男性の労働力をほとんど無料で 搾取するという意志の表明です。


果たしてそんな韓国が 日本の強制徴用に非難することができますか?当時の日本帝国の一員として、韓半島人が強制徴用されたのは、悪い徴用で、今韓国の一員として、韓半島の人々が強制的に徴兵されているのは、善良な徴兵ですか?第二次世界大戦当時、韓半島人が日本帝国軍に数万人ずつ資源いたすべての文書記録に残っている今になって過去の歴史洗濯って、すごく恥ずかしいことです。


国家危機状況に強制労働や強制徴兵?十分にできますか。先進国も最後の日、徴兵制実施して労働力強制動員しました。韓国は21Cである今でもそれ自然だと思いますので、事実上、従来の状態である今でも徴兵軍隊を奴隷プールレベルで運営しているでしょうか?。 


ところが 韓国と日本の両方C105条約に批准しておらず、両方の自国民を強制徴用、強制徴兵された歴史があり、それさえも日本は今徴兵制国家ではない一方、韓国はこれまでにも徴兵制国家として奴隷の軍隊を率先して運営している主題に なぜ百年も以上になった自国民徴用の歴史を持って有難うを振っておらんですか? 


Forced to解釈の違いも、まさにこの韓国の二律背反事故に由来したものです。日本の場合、強制的に徴用や強制徴兵が施行されたのは確かだが、彼 ​​らが意思に反して労働したのは合法であり、その過程で起きた不慮の事故や人権非保証の事例があれば残念に表わすことが正しいという立場で「しタラカサレター(働かされた)」という表現を使ったが、これ問題ですか?


では、なぜ韓国人は  、21世紀の  今も 徴兵自体は合法的では買い戻しがするだけ補償するシステムを維持してイトヌン ​​ゴトですか?それさえもマスコミが触れなければ事故が起こったという事実さえ隠蔽しようとしながらね。  


今になってオジュプぬ人権腕がで支持者を確保してみるには、政府や与野党の行動はもちろんのこと、そこに扇動されて無批判的に嫌働く市民の態度も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オジラプ震えずに、自国民の人権でも気を入れてください。他の国の世界遺産の選定に招致うとした今日のように、外国の官僚ハンテ恥あわマシゴ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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