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 부대 공수전환상황 이어가며 ‘자유자재’
육군수기사 비호여단, 통합 전투훈련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 2015-04-01 19:27:44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비호여단이 최근 실시한 전술훈련평가에서 K-21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강창수 중위 |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비호여단은 최근 경기도 포천·철원 일대에서 여단 전투단 전체가 참가한 대규모 전술훈련평가를 통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했다. 이번 평가는 기계화 부대의 통합 전투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전장 실상황을 고려한 현장 위주의 행동화 숙달, 국면별 핵심사항 위주의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는 공격·방어 국면으로 나눠 쌍방 자유기동으로 실시됐다. 또 임무수행 뒤에는 국면 전환을 통해 상호 교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상황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특히 500MD 헬기를 이용해 공중지휘소를 운영하는 등 기계화 부대와 육군항공이 협동해 통합 전투수행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훈련을 준비한 김영철(대령) 비호여단장은 “이번 평가는 기계화 부대의 특성에 맞는 작전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유사시 여단 전투단의 전투 수행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품 장갑차 K21 , 대공화력도 ‘명품’
육군11사단, 복합기능탄 활용 야전군 첫 사격훈련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 2015-04-01 19:28:48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간 포탄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꽂혔다. 우리 군의 미래 전장을 이끌 ‘명품 장갑차’ K-21이 지상은 물론 대공에서도 그 위력을 과시한 순간이다.
육군11사단 돌격대대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고성군 대공사격훈련장에서 야전군 최초로 K-21 장갑차 대공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009년 전력화된 K-21 장갑차는 기존 K200 장갑차와는 달리 복합기능탄을 이용, 적의 공중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공사격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대공사격 훈련장의 여건과 복합기능탄의 위험성 때문에 대공사격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이번 훈련은 K-21 장갑차가 적의 공중전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훈련은 복합기능탄을 이용한 단발 및 3연발 사격으로 이뤄졌다. 비행속도 300㎞/h, 고도 500~1000피트로 비행하는 표적을 가정하고 실시된 이 훈련을 통해 부대는 대공사격과 관련한 실전적 능력과 언제든 적 공중전력을 격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렀다.
훈련에 참가한 전태원 대위는 “이번 훈련을 통해 K-21 장갑차의 대공사격 능력을 구체화했다”며 “높은 명중률과 다양한 제원을 획득해 적의 항공자산에 대한 방호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덧붙여서 복합기능신관의 안전성 개선 관련 기사입니다
-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34&boardSeq=O_22516&mcategoryId=&id=dapa_kr_040300000000
동아일보(1. 13.) “K-21 장갑차 복합기능탄 아군지역서 폭발 위험성” 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는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2010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관련자 경고를 요구하면서 K-21 복합기능탄의 ‘근접기능’이 불량률이 높아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일정 거리 이후부터 근접신관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 (‘13. 12월)하여, 현재는 개선된 복합기능탄이 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제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일어난 K-21 침수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 원인 보고서는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이모 소장과 황모 대령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2009년 12월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국과연, 기품원, 육군 등 관련기관과 현장확인(‘09. 12. 10.)을 실시하고 사고경위를 근거로 관련기관별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감사처분이나 관련 인원의 징계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기계화 부대 공수전환상황 이어가며 ‘자유자재’
육군수기사 비호여단, 통합 전투훈련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 2015-04-01 19:27:44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비호여단이 최근 실시한 전술훈련평가에서 K-21 장갑차가 기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강창수 중위 |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비호여단은 최근 경기도 포천·철원 일대에서 여단 전투단 전체가 참가한 대규모 전술훈련평가를 통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했다. 이번 평가는 기계화 부대의 통합 전투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전장 실상황을 고려한 현장 위주의 행동화 숙달, 국면별 핵심사항 위주의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는 공격·방어 국면으로 나눠 쌍방 자유기동으로 실시됐다. 또 임무수행 뒤에는 국면 전환을 통해 상호 교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상황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특히 500MD 헬기를 이용해 공중지휘소를 운영하는 등 기계화 부대와 육군항공이 협동해 통합 전투수행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훈련을 준비한 김영철(대령) 비호여단장은 “이번 평가는 기계화 부대의 특성에 맞는 작전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유사시 여단 전투단의 전투 수행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품 장갑차 K21 , 대공화력도 ‘명품’
육군11사단, 복합기능탄 활용 야전군 첫 사격훈련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 2015-04-01 19:28:48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간 포탄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꽂혔다. 우리 군의 미래 전장을 이끌 ‘명품 장갑차’ K-21이 지상은 물론 대공에서도 그 위력을 과시한 순간이다.
육군11사단 돌격대대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고성군 대공사격훈련장에서 야전군 최초로 K-21 장갑차 대공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009년 전력화된 K-21 장갑차는 기존 K200 장갑차와는 달리 복합기능탄을 이용, 적의 공중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공사격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대공사격 훈련장의 여건과 복합기능탄의 위험성 때문에 대공사격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이번 훈련은 K-21 장갑차가 적의 공중전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훈련은 복합기능탄을 이용한 단발 및 3연발 사격으로 이뤄졌다. 비행속도 300㎞/h, 고도 500~1000피트로 비행하는 표적을 가정하고 실시된 이 훈련을 통해 부대는 대공사격과 관련한 실전적 능력과 언제든 적 공중전력을 격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렀다.
훈련에 참가한 전태원 대위는 “이번 훈련을 통해 K-21 장갑차의 대공사격 능력을 구체화했다”며 “높은 명중률과 다양한 제원을 획득해 적의 항공자산에 대한 방호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덧붙여서 복합기능신관의 안전성 개선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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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34&boardSeq=O_22516&mcategoryId=&id=dapa_kr_040300000000
동아일보(1. 13.) “K-21 장갑차 복합기능탄 아군지역서 폭발 위험성” 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는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2010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관련자 경고를 요구하면서 K-21 복합기능탄의 ‘근접기능’이 불량률이 높아 아군 지역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일정 거리 이후부터 근접신관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 (‘13. 12월)하여, 현재는 개선된 복합기능탄이 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제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일어난 K-21 침수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 원인 보고서는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이모 소장과 황모 대령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2009년 12월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국과연, 기품원, 육군 등 관련기관과 현장확인(‘09. 12. 10.)을 실시하고 사고경위를 근거로 관련기관별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감사처분이나 관련 인원의 징계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