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 및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6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매정지 등 처분이 집행되면 한국닛산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한국닛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의 판매정지·결함시정(리콜) 처분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취소 처분은 한시적으로 집행이 정지됐다.
시한은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판결로부터 14일 이후까지다.
환경부는 “자료를 보완해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国日産のスポーツユーティリティー車(SUV) ¥"キャッシュカイ¥"に対する環境府の販売止まり及びリコール命令など
行政処分に法院がはどめをかけた.
ソウル行政法院行政12部(ザングスンウック部長判事)は 6日韓国日産が環境府長官と国立環境科学院長を
相手に出した執行止まり申し込みを一部受け入れた.
裁判府は販売止まりなど処分が執行されれば韓国日産としては回復しにくい損害を
着るから緊急な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判断した.
も本案訴訟の判決が出るまで效力を停止するからといって公共福利に重大な影響を
及ぶ恐れがあると思いにくいと言った.
ただ裁判府は課徴金 3億4千万ウォンを賦課した処分は韓国日産の執行止まり申し込みを
受け入れなかった.
法院の決定によって環境府の販売止まり・欠陷是正(リコール) 処分と国立環境科学院長の
認証取り消し処分は制限的に執行が止められた.
時限は韓国日産が環境府と国立環境科学院長を相手で処分を取り消してくれと言って出した行政訴訟
1審判決から 14日以後までだ.
環境府は資料を補って執行止まり決定に抗告すると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