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를 거부 또는 보류되는 경우
1.개호보험법 제5조의 2에 규정하는 인지증
2.알코올, 마약, 대마 아편 또는 각성제의 중독
3.환각의 증상을 수반하는 정신병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
정령에서는, 통합 실조증(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인지등과 관련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제외합니다.)(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4.발작에 의해 의식 장해 또는 운동장해를 가져오는 병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
정령에서는, 다음의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라고 나 (발작이 재발할 우려가 없는 것, 발작이 재발해도 의식 장해 및 운동장해가 초래되지 않는 것 및 발작이 수면중에 한정해 재발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이 재발성의 실신(뇌전체의 허혈에 의해 일과성의 의식 장해를 가져오는 병이며, 발작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것을 말합니다.)
우 무자각성의 저혈당증(인위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합니다.)
3및 4외, 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병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정령에서는, 다음의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조울병(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인지등과 관련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제외합니다.)
이 중증의 졸음의 증상을 나타내는 수면 장해
우 조울병 및 수면 장해외, 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인지등과 관련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증상을 나타내는 병
운전 면허의 취소해 또는 효력의 정지를 받는 경우
1.운전 면허를 거부 또는 보류되는 경우의 1에서 5까지 내거는 것
2.눈이 안보이는 것그 외 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신체의 장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정령에서는, 다음의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체간의 기능에 장해가 있고 허리를 걸치고 있을 수 없는 것
이 사지의 전부를 잃은 것 또는 사지의 용무를 전폐한 것
우 그 외, 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인지 또는 조작의 어느 쪽인가에 관계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운전 면허에 조건을 교부하는 것으로, 그 능력이 쾌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제외합니다.)
https://www.npa.go.jp/policies/application/license_renewal/list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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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로 무너져 내기의 요코하마의 저기를 배반한 사제의 스승(하이·브릿지·컨트리·플래시라고 할까 사과같은 이름의 놈)도
해당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b47071ed4993e10dc077c0132faefdcc953fcee2
運転免許を拒否又は保留される場合
1.介護保険法第5条の2に規定する認知症
2.アルコール、麻薬、大麻あへん又は覚醒剤の中毒
3.幻覚の症状を伴う精神病であって政令で定めるもの
政令では、統合失調症(自動車等の安全な運転に必要な認知等に係る能力を欠くこととなるおそれのある症状を呈しないものを除きます。)が定められています。
4.発作により意識障害又は運動障害をもたらす病気であって政令で定めるもの
政令では、次のものが定められています。
ア てんかん(発作が再発するおそれがないもの、発作が再発しても意識障害及び運動障害がもたらされないもの並びに発作が睡眠中に限り再発するものを除きます。)
イ 再発性の失神(脳全体の虚血により一過性の意識障害をもたらす病気であって、発作が再発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をいいます。)
ウ 無自覚性の低血糖症(人為的に血糖を調節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除きます。)
3及び4のほか、自動車等の安全な運転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病気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政令では、次のものが定められています。
ア そううつ病(自動車等の安全な運転に必要な認知等に係る能力を欠く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る症状を呈しないものを除きます。)
イ 重度の眠気の症状を呈する睡眠障害
ウ そううつ病及び睡眠障害のほか、自動車等の安全な運転に必要な認知等に係る能力を欠くこととなるおそれがある症状を呈する病気
運転免許の取消し又は効力の停止を受ける場合
1.運転免許を拒否又は保留される場合の1から5までに掲げるもの
2.目が見えないことその他自動車等の安全な運転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身体の障害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政令では、次のものが定められています。
ア 体幹の機能に障害があって腰をかけてい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
イ 四肢の全部を失ったもの又は四肢の用を全廃したもの
ウ その他、自動車等の安全な運転に必要な認知又は操作のいずれかに係る能力を欠くこととなるもの(運転免許に条件を付することにより、その能力が快復す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ものを除きます。)
https://www.npa.go.jp/policies/application/license_renewal/list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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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ットで潰れかけの横浜のあそこを裏切った師弟の師匠(ハイ・ブリッジ・カントリー・フラッシュと言うか林檎みたいな名前の奴)も
該当するとかしないとか????
https://news.yahoo.co.jp/articles/b47071ed4993e10dc077c0132faefdcc953fce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