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無主地 선점에 대해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시켰다
일본은 당시 無主地 선점을 내세워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데 있어 주변국
대한제국이나 제3국에 통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885년 콩고 회의에서 체결된 베를린 의정서 제34조에는 통고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 베를린 의정서에 따른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 아프리카 연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본은 주장하지만
모든 조약의 의무는 체약국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인데 그것이
관습법적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라면 비록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시 통고가 관습법적 원칙이었는지 아닌지 이것이 핵심이다
오펜하임 등 일부 학자들은 통고가 선점의 요건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슈베르첸버거 등 일부 학자들은 선점의 요건은 관습 국제법 규칙의 하나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통고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실효적 지배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역에서는 굳이 주변국에 통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905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실효지배 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일본은 독도 편입 당시에 주변국 대한제국에 통고해야 하는 것이다
1919년 상제르망 조약애서 이 베를린 의정서는 삭제되었다
삭제의 이유는 통고의 의무에 실효적 지배가 따르기 따르기 때문에 굳이 통고를
하지 않아도 제3국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1905년에는 베를린 의정서가 존재했었다
국제학술원도 1888년 로잔 결의 제1조에서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다
1905년 당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관계자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대한제국에
타진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2. 맥아더 라인
맥아더 라인은 SCAPIN-677과 1033호에 따라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가 제외되어 일본의 어부들은 독도 부근에서 어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라인이다
677호 제6항에는
이 지령에 따른 조치가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이 지령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이 지령을 대체하는 그 어떤 지령도 발령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이 지령 (SCAPIN 677호 제6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점유물 원칙에 따라 독도의 지위는 SCAPIN 677호
규정에 따른 상태에서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샌프란시스코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1947년 3월 20일 1차 초안 부터 1949년 11웡 2일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일 고문관 시볼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해 달라는 全文을
1949년 11월 14일에 ,11월 19일에는 書面 의견서를 미국에 보내고 있었다
이 시볼드의 로비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냉전시대의 동아시아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재고.
등 미국의 정치적인 여건으로 미국은 전승국들과의 신속한 교섭과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토 문제는 조약문 자체에서 제외하여 문안을 작성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독도가 조약문에서 빠지게 되었다
4.러스크 서한
존 포스터 덜레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독도의 누락을 알지 못했던 한국은
1951년 7월 19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게 된다
이 요청에 대해 미국은 1951년 8월 9일자로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트 岩은 보통 사람이 살지 않은 바위 형태로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으로 편입되었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에서 권원이 주장된 적이 없다 라는 내용의 답변을 함국 정부에 보냈다
당시 일본은 시볼드의 의견서와 함께 독도에서 불법 조업하던 나카이 요자부로의 어로 행위 등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미국에 제출하였다
위 러스크 서한의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이라고 한 것은
이 자료 즉 일본이 보낸 의견서를 말한다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것에는
실패한다
이 러스크 서한에 대해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달레스 (dulles)는 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러스크 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
5.평화선
1947년 8월 20일 독도에 상륙한 해안경비대 대원들과 한국 산악회 회원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하였다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사이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해 해양 경계선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독도가 이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항의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1952년 10월 4일 대통령 긴급 명령 12호 포획 심판령을 제정 공포하여 포획 심판소와 고등 포획 심판소를 설치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 선박을 단속하였다
6. 미군의 독도의 폭격 연습지 사용의 배경
독도는 1947년 스카핀 1778호와 1951년 7월 6일 스카핀 2160호에 따라
독도가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었다
1948년 6월 8일 독도 폭격 사건으로 독도에서 조업하던 한국인 어부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 극동 항공대 사령부는 1948년 6월 17일 공식성명을 내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 전투기의 폭격 연습으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고 발표하고
6월 20일 이후 독도에서의 폭격 연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1951년 스카핀 2160호로 독도가 폭격 연습지로 다시 지정된 후
1952년 9월 15일 22일 울릉도에서 머물고 있던 독도 현지 조사단이 독도에 접근하였는데 미군이 폭격 훈련을 하며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항의하였고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한국에 보내 왔다
1952년 5월 23일 일본 제13회 중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야마모토 의원이
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지정과 관련하여 독도 주변이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더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이시하라 외무성 정무 차관은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미군에게 폭격 연습지로 제안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확인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1. 無主地 先行獲得に対して
1905年日本は独島を島根県に不法で編入させた
日本は当時 無主地 先行獲得を立てて独島を島根県に編入するのにあって周辺国
大韓帝国や第3国にトンゴする義務がなかったと主張する
ところで 1885年コンゴ会議で締結されたベルリン議定書第34組には通告の義務が
明示されている
がベルリン議定書による義務は締約国の間にアフリカ沿岸でばかり存在する
のだと日本は主張するが
すべての条約の義務は締約国に賦課されることが一般的原則なのにそれが
慣習法的原則を名門化したことならたとえ締約国ではないとしてもその義務を
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なら当時通告が慣習法的原則だったのかないのかこれが核心だ
オペンハなど一部学者たちは通告が先行獲得の要件ではないと言ったし
シュベルチェンボゴなど一部学者たちは先行獲得の要件は慣習国際法規則の一つと
言った
ところでこんなトンゴに対して実效的支配と係わって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実效的支配が確かに現われる地域では敢えて周辺国に通告する必要が
ないがそうではない地域では通告が必要だというのだ
したがって 1905年基準でその以前に日本が独島を実效支配したという記録が
ないので日本は独島編入当時に周辺国大韓帝国にトン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
1919年葬祭ルマン条約愛書このベルリン議定では削除された
削除の理由は通告の義務に実效的支配がよるよるから敢えて通告を
しなくても第3国の混同する心配がないというのだった
とにかく 1905年にはベルリン議定書が存在した
国際アカデミーも 1888年ローザン決意第1条で通告を先行獲得の要件で明示した
1905年当時独島の島根県編入関係者たちは独島が韓国領土という事実が
分かっていたから独島の島根県編入に対して大韓帝国に
打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った
2. マッカーサーライン
マッカーサーラインは SCAPIN-677と 1033号によって日本の行政区域で
独島が除かれて日本の漁夫たちは独島近所で漁撈活動ができないように設定したラインだ
677呼弟6項には
が指令による措置が最終的決定ではないと明示されている
日本はこの指令で独島領有権を主張するが
現在までこの指令を取り替えるどんな指令も発令されていない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もこの指令 (SCAPIN 677呼弟6項)に対して
何らの言及がなかったから占有物原則によって独島の地位は SCAPIN 677号
規定による状態で変動なしに維持されているのだ
3.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下書き作成過程では 1947年 3月 20日 1次下書きから 1949年 11ウォング 2日 5次下書きまで独島は韓国領土に明示された
しかし当時週間顧問官時ボールドが独島を日本領土で明示してくれという 全文を
1949年 11月 14日に ,11月 19日には 書面 意見書をアメリカに送っていた
が時ボールドのロビーで独島が日本領土に変更された
ところで朝鮮戦争で冷戦時代の東アジアの日本の役目に対する再考.
などアメリカの政治的な与件でアメリカは戦勝国たちとの迅速な交渉と日本との
条約締結を政策の最優先で認識していたそうだから論難の余地が
多い領土問題は条約文自体から除いて文案を作成していたしこんな過程で独島が条約文で抜けるようになった
4.ラスク書簡
ゾーンフォスターダラス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の独島の抜け落ちが分からなかった韓国は
1951年 7月 19日独島を韓国領土に銘記してくれるのをアメリカに要請するようになる
が要請に対してアメリカは 1951年 8月 9日付けで独島に関して竹島またはリアングクルト 岩は普通人が住まない岩形態で私たちの情報によれば
韓国の領土に取り扱いされた事がなくて 1905年日本の島根県に編入された
この島は以前に韓国で権原が主張された事がないという内容の返事をハム国政府に送った
当時日本は時ボールドの意見書とともに独島で不法操業したNakaiヨザブへの漁撈行為などを日本の独島領有権の根拠でアメリカに提出した
上のラスク書簡の (私たちの情報によれば)と言ったことは
が資料すなわち日本が送った意見書を言う
それでも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締結で独島を日本領土に銘記することには
失敗する
がラスク書簡に対して当時アメリカ国務省長官ダルレス (dulles)はこの問題に
アメリカが介入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立場だっただから彼はこのラスク書簡を公開するのなかった
5.平和船
1947年 8月 20日独島に上陸した海岸警備隊隊員たちと韓国山嶽会会員たち
大韓民国政府は 1952年 1月 18日国務院考試第14号で隣接海洋に対する主権に関する宣言を言った
大韓民国と周辺国家の間の水域仕分けと資源及び株券保護のために海洋境目を明示した
これに対して日本は独島がこの区域の中に含まれていると言いながら抗議こんにちはだった
ところで韓国は 1952年 10月 4日大統領緊急命令 12号捕獲審判領を制定公布して捕獲審判所と高等捕獲審判所を設置して平和船を侵犯する外国船舶を取り締まった
6. 米軍の独島の爆撃演習誌使用の背景
独島は 1947年スカーピン 1778号と 1951年 7月 6日スカーピン 2160号によって
独島が米軍の爆撃演習誌に指定された
1948年 6月 8日独島爆撃事件で独島で操業した韓国人漁夫たちの死亡する事件が発生した
が事件でアメリカ極東航空隊司令部は 1948年 6月 17日公式声明(名前)を出して沖繩駐屯米軍戦闘機の爆撃演習で起きた偶発的事件だと発表して
6月 20日以後独島での爆撃演習を中断すると発表した
ところで 1951年スカーピン 2160号で独島が爆撃演習誌にまた指定された後
1952年 9月 15日 22日鬱陵島に泊まっていた独島現地調査団が独島に近付いたが米軍が爆撃訓練をしてこれらの接近を阻んだ
ここに韓国政府は抗議したし
1952年 12月 4日アメリカ大使館は独島を爆撃演習誌で使う仕事はないとの返事を韓国に送った
1952年 5月 23日日本第13回衆院外務委員会でYamamoto議員が
今度日本駐屯軍演習誌指定と係わって独島周辺が爆撃演習誌に指定されれば独島を日本領土で確認受けやすいという発想で外務省で演習誌指定をもっと望んでいるという話があるのに事実ですか? と質問したことに対して
Ishihara外務省政務次官はそんな発想で多様に推進していることで分かっていますと返事した
これは日本が独島を米軍に爆撃演習誌で提案しながら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のを確認受けようと思ったということが現わ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