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이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법령
1946년 8월 15일 발표된 이 고시는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로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독도를 재외자산 즉 ‘외국에 포함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전쟁 배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제정된 이 고시에 따르면 ‘竹島(독도의 일본명 죽도)’로 명시된 독도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더불어 외국으로 규정됐다.
独島日本領土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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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大蔵省が敗戦直後の 1946年に自ら ‘独島は日本地ではない’と認める法令
1946年 8月 15日発表されたこのかく日本大蔵省考試第654号で ‘フェサギョングリウンググブゾチボブ’ 施行令第25調剤1号の規定によって独島を在外資産すなわち ‘外国に含まなければならない地域’で分類している.
日本企業の戦争賠償などの問題と係わって制定されたこの考試によれば ‘竹島(独島の日本人竹刀)’に明示された独島は朝鮮, 台湾, サハリン, 千島列島, 南洋君もなどといっしょに外国に規定さ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