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은 흔히 에도시대를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라고 과시한다.
인구의 80%를 넘게 차지했던 농노들의 삶은 비참했다.
춘향전 한시가 일본의 농노의 비참했던 삶에 어울린다.
日本人たちはよく江戸時代を平和の時代,繁栄の時代と誇示する.
人口の 80%を越えるように占めた農奴たちの 生は惨めだった.
春香伝漢詩が日本の農奴の惨めだった生に似合う.
金樽美酒 千人血
玉盤佳淆 萬姓膏
燭淚落時 民淚落
歌聲高處 怨聲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에도시대는 유난히 기근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에도시대의 기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平和と繁栄の時代江戸時代は特に飢饉が多かったです.
今日は江戸時代の飢饉に対して調べます.
徳川家康は、三百年にわたる徳川の平和を維持した。そのカゲに、彼は徳川家の存続を、最高目的とした。その目的実現に全精力を絞った。その証拠として、家康の遺訓に「百姓は、死なぬように、生きぬやうに、合点致し収納申付」とうそぶいている。これは徳川愚民政策の集中的表現である。
도 쿠가와 이에야스는, 3백년에 걸치는 토쿠가와의 평화를 유지했다.그 그림자에, 그는 토쿠가와가의 존속을, 최고 목적으로 했다.그 목적 실현에 전정력을 짰다.그 증거로 , 이에야스의 유훈에「백성은, 죽지 않을 정도, 살지도 않은 상태로, 합치점을 구해 세금을 납부토록」라고 모르는체하고 있다.이것은 토쿠가와 우민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다.
やがてコメからカネ(貨幣と商品経済)へ、経済の重点が移っていった。商品経済に振りまわされた農民は、カネ欲しさに、農地を担保にして、高利のカネを地主や商人・高利貸しなどから借りる。この農民の借金政策は、水呑み百姓の大量生産を、必然的に促した。
「五公五民」は、ついに「六公四民」の猛烈な搾取にまで発展した。幕府の大寒・神尾は、これに関して「百姓は胡麻の油と同じで、絞れば絞るほどよく出る」と公言している。
封建的な搾取は、法令と思想統制まで動因して行なわれた。
이 윽고 쌀로부터 돈(화폐와 상품 경제)으로, 경제의 중점이 옮겨 갔다.상품 경제에 날려 돌려진 농민은, 돈 갖고 싶음에, 농지를 담보로 하고, 고리의 돈을 지주나 상인・고리대금등에서 빌린다.이 농민의 빚정책은, 가난한 농민의 대량생산을, 필연적으로 재촉했다.
「오공 오민」은, 마침내「6공사민」의 맹렬한 착취에까지 발전했다.막부의 大寒・神尾는, 이것에 관해서「백성은 참깨의 기름과 같아서, 짜면 짤수록 잘 나온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봉건적인 착취는, 법령과 사상 통제까지 동기 해 행해졌다.
江戸時代の農民は、現在と異なって①農地処分の制限、②農地分割の制限、③移転の制限、④職業の制限等に代表されるような各種の制限を受けていましたが、衣食住についても細部にわたって規制され、日常の生活では、絹の着物や白米、板葺き屋根などは贅沢品と見なされ禁止されていました。
에도시대의 농민은, 현재와 달라①농지 처분의 제한,②농지 분할의 제한,③이전의 제한,④직업의 제한등으로 대표되는 각종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의식주에 대해서도 세부에 걸쳐서 규제되어 일상의 생활에서는, 비단의 옷(기모노)나 백미, 판자 지붕 등은 호화품이라고 보여져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衣食住に関するおもな規制
의식주에 관한 주된 규제
延宝9年
1681 名主妻子以外の絹紬着用を禁止。ただし祭礼時のみ紬許可。また衣類を紫紅に染めることを禁止。雑穀の食事を徹底。
연보 9년
1681 촌장 처자 이외의 비단명주 착용을 금지.다만 제례시만 명주 허가.또 의류를 자홍에 물들이는 것을 금지.잡곡의 식사를 철저.
天和元年
1681 農村における酒造ならびに煙草栽培の禁止確認。
1681 농촌에 있어서의 酒造 및 담배 재배의 금지 확인.
貞享4年
1687 米食の制限(正月と五節句のみ許可)と日常の魚・鳥類食の制限。日常は、米2/3に雑穀1/3のまぜめしにすることを徹底。
1687 쌀밥의 제한(정월과 1년 중의 다섯 명절만 허가)과 일상의 물고기・조류식의 제한.일상은, 미 2/3에 잡곡 1/3이 섞어 잡곡밥 하는 것을 철저.
元禄16年
1703 地布(麻)以外の木綿・染めた衣類などの着用禁止。ただし五節句ならびに他村へ行くときのみは木綿着用許可。ミノ・ケラ着用を徹底し、裁付・木綿合羽の着用を禁止。また髪油等、町人風俗の模倣を規制。かて飯以外の食用制限。
1703 지포(삼) 이외의 무명・물들인 의류등의 착용 금지.다만 1년 중의 다섯 명절및 타마을에 갈 때만은 무명 착용 허가.도롱이 착용을 철저히 해, 하의・무명 우의의 착용을 금지.또 머릿기름등 , 읍인 풍속의 모방을 규제.식량밥 이외의 식용 제한.
宝永元年
1704 米食の制限。
1704 쌀밥의 제한.
享保9年
1724 庄屋以下すべての農民の裁付・合羽着用禁止。老人と富者以外の足袋禁止。日常の食事について貧富に関係なく一汁一菜徹底。作物や下魚以外の食用禁止。
1724 촌장 이하 모든 농민의 하의・우의 착용 금지.노인과 부자 이외의 버선 금지.일상의 식사에 대해 빈부에 관계없이 一汁一菜 철저.작물이나 하어 이외의 식용 금지.
安永2年
1773 病人・老人・祝言・仏事等以外の粟飯・白飯制限。
1773 환자・노인・축언・불교행사등 이외의 밤밥・백반 제한.
寛政2年
1790 庄屋以下すべての農民の蓑・小巾・麻帯着用徹底。木綿帯の着用禁止。一汁二菜徹底。
1790 촌장 이하 모든 농민의 사・소건・마대 착용 철저.무명대의 착용 금지.국 한 그릇2나물 철저.
元禄16年(1703년)
地布(麻)以外の木綿・染めた衣類などの着用禁止
裁付・木綿合羽の着用を禁止
농노에게는 무명으로 만든 옷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착용이 금지되고 하의마저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노의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農奴には木綿で作った服は奢侈品で分類される着用が禁止される下衣さえ着用が禁止されました. その結果農奴のイメージは私たちがよく見る姿に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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殖えなかった人口
江戸時代のおよそ250年間、日本の総人口は2500~3000万人の間に停滞している。 この原因としては、厳しい年貢や夫役の徴集で、農民は生活に必要な最低の蓄積さえもままならず、わずかな凶作でも貧農は飢餓へとつながり、餓死していったことと、平年でも生活を脅かされていた農民が、自分たちの今の最低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生れたぼかりの赤ん坊を殺したり(間引き)、捨てたりせざるをえなかったためと考えられている。
증가하지 않았던 인구
에도시대의 대략 250년간, 일본의 총인구는 2500~3000만명의 사이에 정체하고 있다. 이 원인으로서는, 어려운 연공이나 부역의 징집으로, 농민은 생활에 필요한 최저의 축적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은 채, 조그만 흉작에서도 빈농은 기아로 연결되어, 아사하고 있는 것과 평년이라도 생활을 위협해지고 있던 농민이, 스스로의 지금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갓난아기를 죽이거나(솎아냄), 버리거나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라고 생각되고 있다.
このことは福岡藩でも同様で、享保の大飢饉では10万人余の餓死者を出しているが、この飢饉と間引き等の悪習のために、その後もなかなか以前の状態に回復しなかった。 間引き・捨子は、言うまでもなく人道上からもあり得べからざる問題(真に指弾さるべきは、生きるための最後の手段として間引き・捨子をせざるをえなかった農民ではなく、高年貢・夫役の収奪で、農民にこのようた悲惨た選択を余儀なくした支配者であることは論を待たたい)であった。
農民の生活困窮からきた人口の停滞や減少は、農地の荒廃につながり、ひいては年貢収入の減少を招くことになるために、幕府や藩では農業労働力確保の対策として、捨子禁制の布告を出すとともに、産児養育のために貧窮者への救済方法を講じ、悪弊を改めようとした。 しかし、幕府や藩が捨子禁制の布告を享保年問から幕末に至る140余年の間に頻発した事実は、逆説的に見れぼ、農民の生活困窮は、その極限にあったために、捨子は後を断たなかった証左ともとれる。
이것은 후쿠오카번에서도 같이로, 향보의 대기근에서는 10만명여의 아사자를 내고 있지만, 이 기근과 솎아냄등의 악습을 위해서, 그 후도 좀처럼 이전 상태에 회복하지 않았다. 솎아냄・기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도상으로부터도 있어서는 안될 문제(실로 지탄 떠나야 하는 것은,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솎아냄・기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농민이 아니고, 高年貢・부역의 수탈로, 농민에게 이런 비참선택을 어쩔 수 없게 한 지배자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였다.
농민의 생활 곤궁으로부터 온 인구의 정체나 감소는, 농지의 황폐로 연결되어, 나아가서는 연공 수입의 감소를 부르게 되기 위해서, 막부나 번에서는 농업 노동력 확보의 대책으로서 기아 금제의 포고를 내는 것과 동시에, 산아 양육을 위해서 빈궁자에게의 구제 방법을 강의(강구)하고 악폐를 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막부나 번이 기아 금제의 포고를 향보년문으로부터 에도막부 말기에 이르는 140여년동안에 빈발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볼 수 있어 , 농민의 생활 곤궁은, 그 극한에 있었기 때문에, 기아는 끊임이 없었던 증거로 취할 수 있다.
最大規模の飢饉は「天明の大飢饉」である。その他、元禄の飢饉(元禄年間 1691年~1695年)、宝暦の飢饉(宝暦年間 1753年~1757年)なども東北地方を中心に被害をもたらし、四大飢饉に次ぐ飢饉として挙げられる。東北地方の専門家は、天明・天保の飢饉に宝暦の飢饉を加えて三大飢饉と呼ぶこともある。また、延宝の飢饉(延宝年間 1674年~1675年)、天和の飢饉(天和年間 1682年~1683年)も被害が大きかったという。
최대 규모의 기근은「텐메이의 대기근」이다.그 외, 元禄의 기근(겐로쿠 연간 1691년~1695년), 宝暦의 기근(宝暦 연간 1753년~1757년)등도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피해를 가져와, 4대기근에 뒤잇는 기근으로서 들 수 있다.동북지방의 전문가는, 天明・天保의 기근에 宝暦의 기근을 더해 3대기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또, 연보의 기근(연보연간 1674년~1675년), 天和의 기근(天和年間 1682년~1683년)도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일본 3대 기근에서 아사한 것은 통계가 잘 소개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향보의 대기근을 미루어 그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日本 3大飢饉で餓死したことは統計がよく紹介されるならなくてどの位だったのかわからないが享保の大飢饉を延ばすその被害を見当をつけることはできる.
享保の大飢饉
享保17年(1732年)、ウンカが中国・四国地方と、九州一帯に大量発生し、大飢饉を引き起こした、享保の飢饉。『徳川実紀』によると「すべて山陽、西国、四国等にて餓死するもの96万9千人」(日本災害史)と伝えています。
향보의 대기근
향 보 17년(1732년), 곤충이 츄코쿠・시코쿠 지방과 큐슈 일대에 대량 발생해, 대기근을 일으킨, 향보의 기근.「에도막부의 역사서」에 의하면「모두 山陽、西国、四国등에서 아사하는 것 96만 9천명」(일본 재해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도시대의 인구조사에서 얻어진 그래프를 보면 천명의 기근에서 1,120,000명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0년 동안의 인구 증가를 고려했을 때 20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江戸時代の人口調査から求められたグラフを見れば天明の飢饉で 1,120,000人の人口減少が現われるある.
これは 10年の間の人口増加を考慮した時 200万名以上の人名被害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現わす.
日本人たちはよく江戸時代を平和の時代繁栄の時代だと誇示する.
人口の 80%を越えるように占めた農奴たちの煮った惨めだった.
春香伝一時が日本の農奴の惨めだった生に似合う.
日本人たちはよく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