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데즈카 오사무씨가 만화에 그린 붓다, 한국의 석가모니프랑스이며 파크리다!

 

중앙 일보·····일반지일 것이다?

 

한국 전통 미술, 저작권 보호는 받게 된다?(1)
2011년 06월 28일 16시 26분
[?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comment116mixihatena0
   세계적인 만화가의 데즈카 오사무씨가 만화에 그린 붓다의 모습과 실제로 불상 작품을 비교한 전시회가 일본의 도쿄 국립 박물관에서 열리고 활황을 나타내고 있었다.박물관 다 가득 묻은 일본의 관객은 별로 모를 것이지만, 특히 그의 작품에는 한반도 전래의 석가모니프랑스를 그린 것이 꽤 존재한다.우리 한국 불교미술은 주변의 나라들의 미술과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세련미가 있기 위해, 누구라도 곧바로 한국 미술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재능 있는 걸즈 그룹들이 리드하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이지만, 실은 아시아에서는 한국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한류(?)(이)가, 벌써 1000년 전부터 인기였다.당시 , 한국의 미술 작품은,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찬탄과 동경을 받았다.나라의 호류사의 벽화를 그린 무대막이나, 도다이사의 청동좌불을 만든 복신은, 지금의 페·욘 쥰이나 KARA에 필적하는 대중적 인기를 향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빛나 돌볼 수 있는 깨져 한국 전통 미술은, 현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불행한 일로, 우리의 전통 미술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테즈카 선생님과 같이 마음대로 취해 사용할 수 있다.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제작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다.그런데 전통적인 미술 작품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분명하지 않는 데다가, 개인의 작품은 아니고 집단 창작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적 재산에 관한 현행법체계에서는 보호는 받기 어렵다.

  대체로 선진국은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인가, 개발 도상국의 전통 미술을 보호하는 것에는 매우 서먹하다.선진국의 지적 재산권법은 대개 100년 이상전의 미술 작품은 보호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스스로의 전통 미술을 보호할 때는 저작권법에 집착하지 않고,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예를 들어, 미 정부는 1935년에 인디언 예술 공예법(Indian Arts and Craft Act, IACA)를 제정해, 인디언 부족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품을 인디언의 작품으로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주기 시작했다.그런 만큼 머물지 않고, 90년에는 인디언의 작품을 속이는 사람에게 기존의 형사적 처벌에 가세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도 지게 하도록(듯이) 개정해, 한층 더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법에 의해, 인디언 부족의 공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인디언스 타일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나, 나바호등의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가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 전통 미술, 저작권 보호는 받게 된다?(2)
2011년 06월 28일 16시 26분
[?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comment54mixihatena0
  이러한 조치는, 범람하는 인디언 제품의 가짜로부터 일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인디언에 의한 수예품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 고유 문화의 보존 및 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놓쳤다고 한다.이것은 굳이 미국 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그들 부족 집단이 가지는 전통 신화에의 집단 저작권을 인정해 제3자가 임의에 미술 작품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다.이것은 회사에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업무상의 저작물인 경우를 제외해, 지금까지 개인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던 서구적인 저작권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향후는 부족 전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저작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입장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이와 같이, 비록 법적 요건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전통 미술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은, 많은 나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지금까지의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전통 문화를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보호하는 법률이 통과했다.파나마에서도 2000년, 전통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

  최근에 들어가, 구미는 현재의 문화와 미술 분야의 우위성을 향후도 향수하기 위해서, 선두를 다투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국제 협약에 의해서, 저작자가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개발 도상국과는 달라, 선진국은 그 기간을 70년까지 연장하고 있어, 향후도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사망 후 90년, 아니 150년까지 연장해 나가는 것이 예상된다.

  단지, 이와 같이 서구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미래를 향한 봐 연장되어 과거의 작품에까지 소급 되지 않는 점은 주목하는 것에 적합하다.

  이와 같이 각국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보조를 갖추어 우리도 다른 개발 도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천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계승해 온 훌륭한 전통 미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향후 필요할 것이다.스스로의 것은 중요하다로부터.  

 

 

 

 

 

 


手塚治虫氏が漫画に描いたブッダ

 

手塚治虫氏が漫画に描いたブッダ、韓国の釈迦牟尼仏であり パクリだ!

 

中央日報・・・・・一般紙だろう?

 

韓国伝統美術、著作権保護は受けられる?(1)
2011年06月28日16時26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comment116mixihatena0
   世界的な漫画家の手塚治虫氏が漫画に描いたブッダの姿と、実際に仏像作品を比べた展示会が日本の東京国立博物館で開かれ、活況を呈していた。博物館いっぱいに埋めつくした日本の観客はあまり知らないだろうが、特に彼の作品には韓半島伝来の釈迦牟尼仏を描いたものがかなり存在する。われわれ韓国仏教美術は周辺の国々の美術とははっきりと区別できる洗練美があるため、誰でもすぐに韓国美術の影響を理解できるという。

  今、才能あるガールズグループらがリードする韓流が世界的に人気だが、実はアジアでは韓国美術を中心とする第1次韓流(?)が、すでに1000年前から人気だった。当時、韓国の美術作品は、中国や日本はもちろん数多くの国々から賛嘆と憧憬を受けた。奈良の法隆寺の壁画を描いた曇徴や、東大寺の青銅座仏を作った福信は、今のペ・ヨンジュンやKARAに匹敵する大衆的人気を享受したはずだ。

  それなら過去に輝いていたわれわれ韓国伝統美術は、現在、法的な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不幸なことに、われわれの伝統美術は法的に保護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誰でも手塚先生のように勝手に取って使うことができる。著作権法の保護を受けようとすれば、製作者を特定しなくてはならないからだ。ところで伝統的な美術作品は、誰がいつ作ったのか明らかではない上に、個人の作品ではなく集団創作の場合も多いため、知的財産に関する現行法体係では保護は受けにくい。

  概して先進国はその歴史が短いためか、発展途上国の伝統美術を保護することには非常に疎い。先進国の知的財産権法はおおむね100年以上前の美術作品は保護していない。しかし自分たちの伝統美術を保護する時は著作権法にこだわらず、非常に積極的な姿勢を見せている。たとえば、米政府は1935年にインディアン芸術工芸法(Indian Arts and Craft Act、IACA)を制定し、インディアン部族の手によらない作品をインディアンの作品として販売する行為に対し刑事的な処罰を与え始めた。それだけにとどまらず、90年にはインディアンの作品を偽る者に既存の刑事的処罰に加え、民事上損害賠償義務も負わせるように改定し、さらに厳格に法を施行している。このような法により、インディアン部族の公認を受けない者がインディアンスタイルの作品を作る行為や、ナバホなどのインディアン部族の名前を使う行為が実際に問題になったりもした。

 

 

韓国伝統美術、著作権保護は受けられる?(2)
2011年06月28日16時26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comment54mixihatena0
  このような措置は、氾濫するインディアン製品の偽物から一般消費者を保護すると同時に、インディアンによる手芸品の品質と名声を維持することを助け、固有文化の保存および発展に期するために取られたという。これはなにも米国だけでなく、少数の原住民が居住するオーストラリアでも彼ら部族集団がもつ伝統神話への集団著作権を認め、第3者が任意に美術作品に使用できないようにする判例が作られている。これは会社で著作権を認める業務上の著作物である場合を除き、これまで個人にだけ著作権を認めていた西欧的な著作権の概念から脱し、今後は部族全体に対しても実質的な著作権を認める重要な立場の変化を見せてくれた。このように、たとえ法的要件がそろわないにしても、伝統美術に著作権を認める新しい概念は、多くの国に拡大している。

  最近では、アゼルバイジャン共和国で、これまでの著作権法とは別に伝統文化を知的財産権の一種として保護する法律が通過した。パナマでも2000年、伝統知識を保護するための特別法を制定した事例がある。

  最近に入り、欧米は現在の文化と美術分野の優位性を今後も享受するために、先を争って著作権保護を強化し保護期間を延長している。たとえば国際協約によって、著作者が存命期間と死亡後50年まで著作権を保護する発展途上国とは違い、先進国はその期間を70年まで延長しており、今後も保護期間を著作者の死亡後90年、いや150年まで延長し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る。

  ただ、このように西欧では著作権保護期間が未来に向けてのみ延長され、過去の作品にまで遡及されない点は注目するに値する。

  このように各国が著作権保護を強化しようとする動きに足並みをそろえ、われわれも他の発展途上国と肩を並べて、数千年という間に継承してきた輝かしい伝統美術を法的に保護するための努力が今後必要だろう。自分たちのものは大切なのだ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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