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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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알 수 있는 11종 쟁점]

1.일본의 주장은 무엇인가?

2.SF조약으로 독도가 누락?

3.¥”러스크 서간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 것이 명백해?

4.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인가?

5.무릉 1 도서를? 독도가 울릉도라면?

6.시마네현 고시 40호, 독도는 시마네현의 소속?

7.명칭 혼란 (한국)

8.명칭 혼란 (일)

9.대한제국 칙령, 석도는 과연 독도인가?

10.독도의 위치가 가지각색이니까, 증거가 될 수 할 수 없어서?

11.한국은 어째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도망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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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독도는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영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왜인 것과 물으면 대답이 쫙 하지 않습니다.

¥”이사부 ¥”,¥”안용복 ¥”...말은 빙글빙글 회 깨지만 온전히 설명을 한다기보다 해 진흙도 진흙 하는 경우가 십중팔구예요.

 

독도는 ¥”우리들의 영토 ¥”이지만 왠지는 답을 할 수 없었으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없겠네요.

 

물론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빽빽이라고 알지 않으면 한다든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째서 독도가 한국의 땅인가, 쟁점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더 당당히 진실을 알릴 수 있겠지요.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두번째 쟁점, SF조약으로 독도가 누락?

 

웹과 오프 라인을 뭉뚱그려 일본인들이 제일 자신 만만으로 할 것 같게 주장하는 것이 SF조약으로 독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SF조약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영토방폐에 대해서 적은 것이지만, 한국과 관계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자료 1) 독도가 누락되는 것으로 마치 ¥”한국에 방폐 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빠졌어! 그이니까 일본의 영토!¥”라고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제 강제 점령 기간때에 한국은 일본의 영토! 그런데 방폐 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빠졌기 때문에 변함없이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지도 이 주장은 맹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조약에 빠졌다고 일본의 영토 ¥”라고 하는 주장 자체도 허무하지만,

그 ¥”빠졌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 ¥”라고 하는 주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들이 정말로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료 1)

SF조약 최종안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로서

한국 관련항으로 언급되지 않는(누락된) 독도.. 

 

 

제일, 한반도에 걸친 섬이 3천여개인데, 그것들도 빠졌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

 

하지만 반론은 일본이 잘못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라고 사용되고 있다고 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면, 마라도, 거제도 등은 일본의 땅일까하고 말합니다.

반만담으로, 일본의 논리에 의하면 한반도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일본은 다음과 같이 역반론을 제기합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한반도의 최외곽섬을 명기한 것으로, 한반도의 경계를 구분 지은의 것이다 ¥”

 

그러나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에서는 한반도의 경계가 절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근거 1)

 

 


 

(근거 1)

(붉은 선은 명기된 미시마를 계승한 것)

보이는 곳(중)과 같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서는

 

절대로 한반도의 경계가 구분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 ¥”와 재장 했지만

하지만 주장에도 역시 맹점이 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라고 주장했지만, 이것 다시 또 설득력이 뒤떨어지는 주장입니다.

한국과 관계된 조항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두번째로 해도,

제주도는 최외곽섬은 아닌 데다가 (근거1-1) 경계는 모든 섬을 포함할 수 없었습니다 (근거 1 그림 참조)

 

┐(´-`)┌ヤレヤレ, 회답, 무슨 망상입니까?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어,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

 

(와)과조약 본문에 써 있는이 아닌가?응?

 

조선의 권리에

 

한반도의 영유권이 포함되어 있지만?

 

따라서, 경계는밑그림과 같이때문

 

 

 

┐(´-`)┌ヤレヤレ, 별로 조선의 권리안에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좋아 w

 

그 경우 일본에“반환”를 당연 하는 일에 때문로부터 w

 

 


 

(근거1-1)

한반도의 최남단섬은 제주도가 아닌 마라도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손을 떼는 것을 합니다(-_-;;)

¥”마라도는 제주도의 속도로 포함되지 않는 섬은 한반도의 속도다!¥”

마라도는 제주도에 귀속된 섬이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좋았어?

 

일본의 궁상스러운 변명이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도도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이니까 십안운고다!¥”

결국 일본은 주장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 한국 좋은 꼴만 건네주었습니다 (-_-;;)

 

그러나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매우 멀어서 속도라고 볼 수 없다! 판례가 있다!¥”

 

실제로 일도와 거리(대로)가 75km인 섬이(Palmas섬판례)

 

매우 멀다고 하는 이유로

 

속도가 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의 사이의 거리(대로)는

 

 87‾92 km로, 약 90 km입니다.)

 

과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이라면 생각컨대는 부족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4.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인가?그리고 취급하도록(듯이) 합니다.

 

 

┐(´-`)┌ヤレヤレ, 게재주는 바보?

 

판례의 거부의 이유가“부속 크고 작은 섬들로서는 너무 먼 ”인데

 

그것보다 먼 독도가 판례가 근거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에는 때문선

 

그리고

 

 

과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이라면 생각컨대는

 

부족할까요?

 

한국인의 소망은 근거로 때문선w

 

┐(´-`)┌ヤレヤレ, 그리고, 정식적 반론

 

독도에는 과거의 판례는 적응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약법 32조에 따랐다

 

조약의 해석이 우선되기 때문에(위해)입니다.

 

마라도에는 조약법 32조에 따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과거의 판례가 적응됩니다.

 

 

 

 

 

 

 

제2, SF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문서너무 화한 있어.

 

실은 SF조약은 한국이 독립한 이후, 즉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로서 인정된 1948년 8월 15일부터 3년이나 늦습니다.

즉, 한국은 이제(벌써) 한국(Korea)은 아니고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에서 UN총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의 조항을 보면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이 아닌 한국(Korea)이 등장합니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즉, 여기서 의미하는 한국(Korea)은 이제(벌써)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 (와)는 별개로, 카이로 선언으로 약속했다

적당한 경로(과정)를 통해서 한국(Korea)은 자유・독립 드엔다의 결의 사항으로의 한국(Korea)과 일치때가 됩니다.(설명 1)

 

간단하게 말하자면,

 

SF조약은 현재 독립되었다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고,

 

 

카이로 선언으로 약속한 사항을 문서화 너무 시킨 싫어해 우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적당한 논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명 1)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측의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카이세키]가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대일전)의 기본 목적에 대한 공동 공문서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

 

제2차 세계대전때의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

1차는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2차는 1943년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

 

 

 

 카이로 회담 결과 발표한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ヤレヤレ, 반론,

 

SF조약 7차 초안으로 명확하게 한국 독립의 유엔 결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국의 영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에는,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독립으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ヤレヤレ, 자료 w, 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CHAPTER IV
TERRITORY
4. Japan recognizes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will base its relation With Korea

 

on the resolutions ,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ssembly on December _, 1948

 

기계 번역

 

제4장
영토의 항목



4.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12월의_, 1948년에 유엔 의회에 의해서 채택된, 결의에 관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결의에

 

기초를 두어 만들겠지요.

 

 

유엔 결의 1948년 12월 12일의 일=조선의 독립의 결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보다

1950. East Asia Japan.

 

 

http://digicoll.library.wisc.edu/cgi-bin/FRUS/FRUS-idx?type=goto&id=FRUS.FRUS1950v06&isize=M&submit=Go+to+page&page=1267

 

http://digicoll.library.wisc.edu/cgi-bin/FRUS/FRUS-idx?type=goto&id=FRUS.FRUS1950v06&isize=M&submit=Go+to+page&page=1268

 

 




RE、独島は韓国領土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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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が分かる 11種争点]

1.日本の主張は何か?

2.SF条約で独島が抜け落ちる?

3.¥"ラスク書簡¥",独島は日本の領土なのが明白なの?

4.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か?

5.武陵1図書を? 独島が鬱陵島だと?

6.島根県考試 40号, 独島は島根県の所属?

7.名称混乱 (韓)

8.名称混乱 (日)

9.大韓帝国勅令, 石刀は果して独島か?

10.独島の位置がまちまちだから, 証拠になることができなくて?

11.韓国はどうして国際司法裁判所で逃げ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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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く言葉

 

独島は果してどの国の領土でしょうか?

 

大部分の人々は ¥"われらの領土¥"と返事します. しかしなぜなのと問えば返事がぱっとしないです.

¥"引っ越し部¥",¥"安竜福¥"...言葉はくるくる回わるがまともに説明をハンダギよりしどろもどろする場合が十中八九ですよ.

 

独島は ¥"われらの領土¥"だがなぜかは答ができなかったら, これは決して望ましいと思うことができませんね.

 

もちろんその根源に対して正確に, きちきちと分からなければ するとか, 分かればこそ言う資格があるというのではないです.

ただ, どうして独島が韓国の地なのか, 争点は何か 正確に分かったら私たちはもっと堂堂と真実を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独島は, 韓国の地です!

 

 

 

 

 

 

 

 

 

 

 

 

二番目争点, SF条約で独島が抜け落ちる?

 

ウェブとオフラインをひっくるめて日本人たちが一番自信満満とするように主張するのが SF条約で独島が抜けたというのです.

その理由は SF条約が 第 2次世界大戦以後に日本の領土防弊に対して少ないことだが, 韓国と係わった条項で

次のように(資料1) 独島を抜け落ちされることでまるで ¥"韓国に防弊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独島が抜けたの! 彼だから日本の領土!¥"というはずです.

 

言い換えれば, ¥"日帝強制占領期間の時に韓国は日本の領土! ところで防弊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独島が抜けたから相変らず日本の領土!¥"ということですよ.

 

しかし切なくもこの主張は盲点があります. 単純に ¥"条約に抜けたと日本の領土¥"という主張自体も虚しいが,

彼 ¥"抜けたから日本の領土¥"という主張を完成させるために作られた根拠たちが本当にむちゃくちゃだと言えます.

 


 

(資料1)

SF条約最終案で ...済州島, 巨文島及び鬱陵島として,

韓国関連項で言及されない(抜け落ちされた) 独島.. 

 

 

第一, 韓半島にかけた島が三千余個なのに, それらも抜けたから日本の領土?

 

が反論は日本の誤った条約の解釈に対する根本的な反論と言えます.

済州島, 巨文島及び鬱陵島だと使われていると言って独島が日本の地なら, 馬羅島, 巨済島などは日本の地かと言うのです.

半分笑い話で, 日本の論理によれば韓半島も使われていないから日本の領土になってしまいます.

 

このような反論に対して日本は次のように逆反論を申し立てます.

 

¥"済州島, 巨文島及び鬱陵島は韓半島の催外郭島を銘記したことで, 韓半島の境界を仕分け至恩のだ¥"

 

しかし済州島, 巨文島と鬱陵島では韓半島の境界が絶対に表現されないです(根拠1)

 

 


 

(根拠1)

(赤い線は銘記された三島を引き継いだこと)

見えるところのように済州島, 巨文島, 鬱陵島では

 

絶対に韓半島の境界が仕分けされない.

 

ここに日本は ¥"韓国と日本の境界¥"と才場したが

が主張にもやっぱり盲点がある.

 

 

結局日本は韓国と日本の境界だと主張したが, これまたも説得力が劣る主張です.

韓国と係わった条項で韓半島を含ま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二番目にしても,

済州島は催外郭島ではない上に (根拠1-1) 境界はすべての島を含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 (根拠1 絵参照)

 

┐(´ー`)┌ヤレヤレ、回答、何の妄想ですか?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日本語、

 

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

 

条約本文に書いて有るではないか?うん?

 

朝鮮の権利に

 

朝鮮半島の領有権が含まれているのだが?

 

よって、境界は下図の様に為ります

 

 

┐(´ー`)┌ヤレヤレ、別に朝鮮の権利の中に朝鮮半島が含まれないと解釈しても良いぞw

 

その場合日本に“返還”を当然する事に為るからw

 

 


 

(根拠1-1)

韓半島の最南端島は済州島ではない馬羅島

 

 

日本はこのような主張に対してまた足を抜くことをします(-_-;;)

¥"馬羅島は済州島の速度で含まれない島は韓半島の速度だ!¥"

馬羅島は済州島に帰属された島だから使わなくても良かった?

 

日本の貧乏たらしい言い訳だがとにかくこれに対しては同じ反論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う, 独島も鬱陵島の付属島嶼だから什アンウンゴだ!¥"

結局日本は主張を回して回して回して韓国良い体たらくだけ渡しました (-_-;;)

 

しかし日本はここに対してまた反論を申し立てます.

¥"鬱陵島と独島はとても遠くて速度だと見られない! 判例がある!¥"

 

実際に一島と距離(通り)が 75kmである島が(Palmas島 判例)

 

とても遠いという理由で

 

速度にならない判例がありました.

 

(独島と鬱陵島の間の距離(通り)は

 

 87‾92kmで, 約 90kmです.)

 

果して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だと思うには不足でしょうか?

これに対しては 4.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か?で扱うようにします.

 

 

┐(´ー`)┌ヤレヤレ、掲載主は馬鹿?

 

判例の拒否の理由が“付属島嶼としては遠すぎる”なのに

 

それより遠い独島が判例が根拠の付属島嶼には為りません

 

そして

 

 

果して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だと思うには

 

不足でしょうか?

 

韓国人の願望は根拠に為りませんw

 

┐(´ー`)┌ヤレヤレ、で、正式な反論

 

独島には過去の判例は適応出来ません、

 

何故なら条約法32条に基いた

 

条約の解釈が優先される為です。

 

馬羅島には条約法32条に基いた資料が

 

無いので過去の判例が適応されるのです。

 

 

 

 

 

 

 

第二, SF条約は韓国の独立を文書化したことに過ぎない.

 

実は SF条約は韓国が独立した以後, すなわち韓国が初めて国家として認められた 1948年 8月 15日より 3年も遅いです.

すなわち, 韓国はもう韓国(Korea)ではなく独立された韓国(Republic of Korea)でUN総会によって認められました.

 

しかし該当の条項を見れば独立された韓国(Republic of Korea)ではない韓国(Korea)が登場します.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すなわち, ここで意味する韓国(Korea)はもう独立された韓国(Republic of Korea)とは別個で, カイロ宣言で約束した

適当な経路(過程)を通じて韓国(Korea)は自由・独立ドエンダの決意事項での韓国(Korea)と一致の時になるのです.(説明1)

 

簡単に言わば,

 

SF条約は現在独立された

 

韓国に対して言及したのではなく,

 

 

カイロ宣言で約束した事項を文書化させたことに過ぎないというのです.

 

これに対しては韓国と日本の適当な論議が成り立っていないです.

 

(説明 1)

カイロ宣言[Cairo Declaration]

 

第2次世界大戦末期の 1943年 11月 27日連合国側のルーズベルト ・チャーチル ・張介石[〓介石]が

カイロ会談の結果で採択した対日戦(対日戦)の基本目的に対する共同コミュニケ

 

カイロ会談[Cairo Conference]

 

第2次世界大戦の時のエジプトのカイロで開催された会談.

1次は 1943年 11月 22日から 26日まで, 2次は 1943年 12月 2日から 7日まで開かれた.

 

 

 カイロ会談結果発表した <カイロ宣言(Cairo Declaration)>の主要内容は次のようだ.

 

┐(´ー`)┌ヤレヤレ、反論、

 

SF条約7次草案で明確に韓国独立の国連決議に関した内容として

 

韓国の領土を言及されています。

 

国連決議には、Republic of Korea=大韓民国の独立として書かれています

 

┐(´ー`)┌ヤレヤレ、資料w、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U.S. Draft made on August 7, 1950

 

 

CHAPTER IV
TERRITORY
4. Japan recognizes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will base its relation With Korea

 

on the resolutions ,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ssembly on December _, 1948

 

機械翻訳

 

第四章
領土の項目


4。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

 

12月の_、1948年に国連議会によって採択された、決議に関して

 

韓国との関係を決議に

 

基づいて作るでしょう。

 

 

国連決議1948年12月12日の事=朝鮮の独立の決議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より

1950. East Asia Japan。

 

 

http://digicoll.library.wisc.edu/cgi-bin/FRUS/FRUS-idx?type=goto&id=FRUS.FRUS1950v06&isize=M&submit=Go+to+page&page=1267

 

http://digicoll.library.wisc.edu/cgi-bin/FRUS/FRUS-idx?type=goto&id=FRUS.FRUS1950v06&isize=M&submit=Go+to+page&page=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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