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文禄の役 - 武器性能改良

조선시대 초기부터 변방의 女眞族이나 일본인를 소탕하기 위하여 각종 무기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것을 소개하는 것 또한 방대한 분량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실록에 나오는 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부분중 중요한 것 몇개만 추려내어 소개한다.
일본인들이 한문 해독에 능하다고 하므로 원문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별도로 번역하지 않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朝鮮時代初期から辺方の女眞族や倭寇を掃討するために各種武器の性能を改良するために多くの努力をした. 武器性能改善を慈しんだことを紹介することまた膨大な分量で簡単に紹介することは易しくない.
ここでは実録に出る武器性能改善のための部分中重要なこといくつだけ選び出す紹介する.
日本人たちが漢文解読に上手いと言うので原文を紹介するのに止める別に翻訳しないから理解してください.

戰艦
고려말 이미 戰艦에 대포를 장착하여 일본인의 소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龜船은 조선 초기 부터 개발되었으며 그 유용성은 매우 컷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적선과 충돌하여 깨트리는 전법이 유효했고 근접전시 화공에 대한 방비책으로 거북등과 같은 것을 배에 덮어 적의 화공으로 부터 보호했던 것이다.
명종 때에는 조선의 전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본인의 배들이 안택선과 같이 판옥으로 보호하고 배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서 艋船으로는 당해 내기가 어렵게 된다. 이의 방비를 위해 판옥선이 새롭게 등장한다.
高麗末もう 戦艦に大砲を装着して倭寇の掃討に多くの役に立った.
亀船は朝鮮初期から開発されたしその有用性は非常に大きかったとする.
なによりも賊船と衝突して破る戦法が有效だ近接戰時の火攻に対する防備策で亀背のようなことをお船に覆う賊の火攻から保護したのだ.

明宗の時には朝鮮の戰艦に多くの変化があった.
倭寇の船たちが安宅船と一緒に板屋で保護する船の大きさがよほど大きくなる艋船では適いにくくなる. この防備のために板屋船が新しく登場する.

太宗 30卷, 15年(1415 乙未 / 명 영락(永樂) 13年) 7月 16日(辛亥) 2번째기사
좌대언 탁신이 병비에 대해 올린 사의 조목
龜船之法, 衝突衆敵, 而敵不能害, 可謂決勝之良策。 更令堅巧造作, 以備戰勝之具。
愼時知兵曹。 上覽之, 下兵曹。
거북선[龜船]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위 결승(決勝)의 좋은 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게 하여 전승(戰勝)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

明宗 25卷, 14年(1559 己未 / 명 가정(嘉靖) 38年) 6月 6日(丙午) 2번째기사
비변사 대신과 영부사가 왜적에 대적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 備邊司大臣、領府事同議啓曰: “下諭監司, 當曰: ‘今者各道分泊倭船, 雖似因風漂到, 現形非一二處, 而至於下陸相戰, 搶殺人民, 予甚惻然。 馬島之通書報變, 固非虛矣。 況於全羅道仇助島相戰逃躱之船, 則建龍大旗, 善放鐵丸, 機械非常, 體樣異凡, 雖遇我國戰船, 略無驚懼之色, 下碇拒戰。 右水使崔希孝不能措捕, 軍官、蒿工, 亦逢鐵丸立死, 以致賊船西走大洋。 此必賊將所騎之船, 豈宜尋常措置而捕獲乎? 不特此也。 羣山島外面, 朱世鸞、【沃溝縣監。】朴偉【萬頃縣令。】等失捕之船, 三島、氐老、邑仇未, 【皆島名。】朴茂、金應禎等不能追捕之船, 體制、器械、號令、進退之狀, 皆是一樣, 而分泊上、中、下道三處, 其爲兇謀, 尤所叵測。若或下陸, 則攻刦之患, 不可不慮。 如又失捕, 逃還本土, 則非徒歷試海路遠近迂直, 亦審我國相戰之機。 今雖退却, 賊情譎詐, 他日之患, 亦難保其必無也。其曰賊船高大堅實, 雖放天、地字銃筒, 未易衝破, 鐵丸亦能貫徹眞木【橡樹。】防牌, 予甚怪焉。 未信其然也。 朴茂所騎船, 眞木防牌, 則牢厚, 故鐵丸未得貫穿云。 其所穿破者, 必是不堅厚而然也。 戰船左右前後, 排設天、地、玄字銃筒, 整備器械, 人伏板屋之下, 不露形體, 而疾棹直進, 迫近賊船, 隨其高下, 一時齊發, 則豈有不破之理, 亦豈有人被鐵丸之患乎? 將士等違越節制, 捍禦器械, 殊未整設, 習成懦怯, 臨戰無勇之所致也。 今者南風連吹, 賊船必阻礙不返, 浮泊諸島矣。 卿其嚴飭諸將, 另加措置, 急速捕獲, 毋令脫還。’ 以此下書何如? 此辭緣, 雖似煩瑣, 必如是然後, 將士等知其所失, 故敢啓。 且濟州下書之事, 更思之, 則如此賊倭, 分泊諸島之時, 恐被執, 漏洩軍機重事。 姑勿下書。” 傳曰: “竝如啓。”
비변사 대신과 영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감 사(監司)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지금 각도에 나누어 정박한 왜선들이 비록 바람 때문에 표류하다 닿은 듯하나, 나타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육지에 내려와 싸우다가 백성을 살해하기까지 하였으니 내 마음이 매우 아프다. 대마도가 글을 보내와 변란을 통보해 준 것이 참으로 허황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전라도 구조도(仇助島)에서 싸우다 도망간 배는 용(龍)을 그린 큰 기를 세웠고 철환을 잘 쏘았는데 기계(機械)가 보통이 아니었고 배의 모양도 특이하였다. 우리 나라의 전선(戰船)을 만나도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닻을 내리고 응전하였다. 우수사 최희효(崔希孝)가 잡지 못하였고 군관(軍官)과 뱃사공이 또한 철환을 맞아 즉사하여, 적선이 서쪽 바다로 달아나 버리게 되었다. 이는 틀림없이 적장(賊將)이 탄 배였을 것이니 어찌 보통으로 조치하여 잡을 수 있었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군산도(群山島)의 외면(外面)에서 주세란(朱世鸞)【옥구 현감(沃溝縣監).】과 박위(朴偉)【만경 현령(萬頃縣令).】등이 놓친 배와 삼도(三島)·저로(氐老)·읍구미(邑仇未)【모두 섬 이름이다.】에서 박무(朴茂)·김응정(金應禎) 등이 뒤쫓아 잡지 못한 배들이 체제(體制)·기계(器械)·호령(號令)·진퇴(進退) 등의 모양이 모두 같았는데, 상(上)·중(中)·하(下) 3도(道)에 나누어 정박하였으니 그들의 음흉한 꾀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육지에 내린다면 공략하고 겁탈할 것이니 그 환란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또 놓쳐서 본토(本土)로 도망하여 돌아간다면, 바닷길의 멀고 가까운 상황 따위를 낱낱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나라의 전투하는 기밀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니, 지금은 비록 물러간다 해도 적들의 마음이 간사하여 뒷날의 환란이 또한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적선이 크고 튼튼하여 천·지자(天地字) 총통을 쏘아도 쉽게 부서지지 아니하였으며 철환 역시 참나무【상수리나무.】 방패도 꿰뚫었다고 하는데, 나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박무가 탔던 배의 참나무 방패는 단단하고 두꺼워 철환이 꿰뚫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그 꿰뚫리어 부서진 것은 틀림없이 단단하고 두껍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전선의 전후 좌우에 천·지·현자(天地玄字) 총통을 설치하여 기계를 정비하고 사람들은 판옥(板屋) 밑에 숨어 몸을 노출시키지 않고서 빨리 노를 저어 곧장 적선에 가까이 다가가 그 높낮이에 따라 동시에 일제히 발사했다면, 어찌 격파하지 못할 이치가 있었겠으며 사람들이 철환을 맞을 염려가 있었겠느냐. 장사(將士)들이 절제(節制)를 어기고 방어 기계들을 거의 정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겁이 많은 것이 습관이 되어 전투에 임하여 용맹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남풍(南風)이 계속 불어 적선들이 틀림없이 막히어 되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 여러 섬들에 정박하게 될 것이다. 경은 장수들을 엄하게 단속하고 특별히 조치해서 속히 포획하여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연이 비록 번거로운 것 같지만 꼭 이렇게 해야만 장사들이 그 잘못한 점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그리고 제주에 하서하는 일은 다시 생각해 보니, 이렇게 적왜들이 여러 섬에 나누어 정박하고 있는 때에 붙잡히면 군기(軍機)의 막중한 일이 누설될까 염려됩니다. 당분간 하서하지 마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明宗 32卷, 21年(1566 丙寅 / 명 가정(嘉靖) 45年) 3月 13日(甲辰) 3번째기사
대신과 비변사가 진·포의 판옥선과 경강의 판옥선에 대해 아뢰다  
○ 大臣備邊司同議啓曰: “各鎭浦板屋船, 當初設立之時, 厥數果多。 其後漸次減省, 而今則略除艋船, 以板屋船, 充大典艋船之數。且古昔賊倭之來, 皆乘平船, 故我國亦以平船制勝。 今則賊倭, 皆乘屋船, 不得已用板屋船, 然後可以相敵, 今不可加減。但於大典所無各官板屋船, 則多用民力, 而弊亦不貲。 其中殘盛分揀, 更加量減, 今將減下各官船隻之數, 書啓矣。 且京江板屋, 累次減除, 今存十五隻, 而修補改備之際, 其弊極多。 議者或以爲不須改備, 其言亦頗有理。然以前朝之事見之, 則賊變不可預期備豫之具, 旣已設立, 今不可輕易輟備。 依經筵官所啓, 只存見在十五隻, 其餘勿更加備。” 傳曰: “知道。”
대신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드리기를,
“각 처 진·포(鎭浦)의 판옥선(板屋船)은, 처음 설치할 때 그 수효가 많았는데 그 뒤에 점차 줄여 지금은 맹선(艋船)을 약제(略除)하고 판옥선으로 《대전(大典)》에 기재된 맹선의 수효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적왜(賊倭)가 다 평선(平船)을 타고 왔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평선을 사용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왜가 다 판옥선을 이용하고 있으니 부득이 판옥선을 사용해야 서로 맞설 수 있으므로 더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전》에 기재되지 않은 각처의 판옥선은 민력이 많이 소요되고 폐단 또한 적지 않아서 그 중에 신·구의 것을 분별하고 다시 수효를 줄였는데, 지금 줄인 각처 선척의 수효를 서계하겠습니다.
또한 경강(京江)의 판옥선을 여러 차례 줄여서 지금 15척이 되는데, 수리하고 개조하는 즈음에 그 폐단이 몹시 많으므로 의논하는 이들 중에, 개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 말도 자못 이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조(前朝)의 일을 미루어 본다면, 적변을 예기할 수 없고 또 예비 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상, 경솔히 철수시킬 수 없습니다. 경연관이 아뢴 대로 현존한 15척만 보존해 두고 나머지는 더 설비하지 마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宣祖 82卷, 29年(1596 丙申 / 명 만력(萬曆) 24年) 11月 7日(己亥) 1번째기사
경연을 열다. 유성룡·이덕형 등과 왜적 침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 上曰: “龜船之制若何?” 以恭曰: “四面飾以板屋, 狀若龜背, 以鐵釘揷於傍兩頭。 若與倭船遇, 則所觸皆破。 水戰之具, 莫良於玆。” 上曰: “何不多造乎?” 趙仁得曰: “小臣在黃海道時, 造一隻, 揷之以劍, 似若龜背。 其制殊爲神妙。” 以恭曰: “戰艦, 以輕捷爲上。當今只患無軍, 不患無船。
상이 이르기를,
“귀선(龜船)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남이공이 아뢰기를,
“사면을 판옥(板屋)으로 꾸미고 형상은 거북 등 같으며 쇠못을 옆과 양머리에 꽂았는데, 왜선과 만나면 부딪치는 것은 다 부서지니, 수전에 쓰는 것으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많이 만들지 않는가?”
하니, 조인득(趙仁得)이 아뢰기를,
“소신이 황해도에 있을 때에 한 척을 만들어 검(劍)을 꽂고 거북 등과 같이 하였는데, 그 제주가 아주 신묘(神妙)하였습니다.”
하고, 남이공이 아뢰기를,
“전선은 가볍고 빠른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은 군사가 없는 것이 걱정이지 배가 없는 것은 걱정이 아니니, 바닷가에 사는 공천과 사천을 오로지 수군에 충당하면 국가의 계책에 좋을 것입니다.”


神機箭
火車
火車는 로켓 무기와 다연장 총통으로 구성이 되었다.
변방에서의 각종 침략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으며 주로 북방에 배치되었다.

文宗 6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2月 13日(壬午) 2번째기사
화차를 만들어 서울 및 평양·안주 등에서 쓰게 하다          
○ 先是上命臨瀛大君璆, 制火車。 其車上設架子, 揷置中神機箭一百箇, 或置四箭銃筒五十箇, 以火炷之, 連次而發。 自光化門, 至于西江, 挽車試之。 平坦處, 則二人引之, 易行, 泥濘溝巷及平地有石、稍高之處, 則二人引之, 一人推之, 高險處, 則二人引之, 二人推之。其制度, 皆上所指授。 上嘗幸慕華館, 放火試之。 至是, 命召河演、皇甫仁、南智、鄭苯、鄭甲孫、安崇善等, 議曰: “火車, 本是禦敵之具, 然常時不用, 則必爲無用之物, 而自毁矣。 宜當無事時, 分授各司, 令轉輸雜物, 如有事變, 載火炮, 以禦敵, 可也。京中及平壤、安州等處, 定數造作用之, 何如? 其議以聞。” 僉曰: “以爲便益。” 京中五十, 令軍器監造之, 平安道義州ㆍ安州、咸吉道都節制使本營及吉州等處, 各二十制造試之。 且講武時, 內四門、外八門, 各以火車二兩, 把門爲便。” 上令議政府ㆍ兵曹堂上、軍器監提調、三軍都鎭撫等, 同審火車放箭施爲以聞。
이보다 앞서 임금이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명하여 화차(火車)를 제조하게 하였는데, 그 차 위에 가자(架子)1716) 를 설치하고 중 신기전(中神機箭) 1백 개를 꽂아 두거나, 혹은 사전 총통(四箭銃筒) 50개를 꽂아 두고 불을 심지에 붙이면 연달아 차례로 발사하게 되었다. 광화문(光化門)에서 서강(西江)까 지 차를 끌어 시험하니, 평탄한 곳에는 두 사람이 끌어서 쉽게 가고, 진흙 도랑 및 평지에 돌이 있거나 조금 높은 곳은 두 사람이 끌고 한 사람이 밀어야 하며, 높고 험한 곳은 두 사람이 끌고 두 사람이 밀어야 된다. 그 제도는 모두 임금이 지수(指授)한 것이다. 임금이 일찍이 모화관에 행차하여 불을 놓아 시험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명하여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남지(南智)·정분(鄭苯)·정갑손(鄭甲孫)·안숭선(安崇善)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화차(火車)는 본시 적을 막는 기구이나 보통 때에 쓰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용지물이 되어 스스로 허물어질 것이니, 마땅히 일이 없을 때에는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하게 하고, 만일 사변이 있거든 화포(火炮)를 싣고 적을 방어하게 함이 가하였다. 서울 및 평양·안주 등지에 수(數)를 정하여 만들어 쓰게 함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편 리할 듯합니다. 서울은 50대를 군기감(軍器監)에서 만들게 하고, 평안도 의주(義州)·안주(安州)와 함길도 도절제사 본영(本營) 및 길주(吉州) 등지에는 각각 20대씩 제조해 시험하게 하소서. 또 강무(講武)할 때에 내사문(內四門)1717) 과 외팔문(外八門)1718) 에 각각 화차 두 대씩으로 문에서 파수(把守)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병조 당상(兵曹堂上)·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삼군 진무(三軍鎭撫) 등으로 하여금 함께 화차에서 활을 쏘는 광경을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


文宗 8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6月 5日(壬申) 2번째기사
좌찬성 김종서가 화차 제조의 조건을 아뢰다          
○ 左贊成金宗瑞嘗啓: “火車, 實禦敵利器, 固宜多造, 然積之歲久, 則或至齟齬, 可令備材善乾, 臨時加造。於兩界防禦緊要處及下三道都節制使營, 亦宜造作預習。 上曰: “然。 其備材事目及設置之處, 更議以啓。” 至是, 僉議啓: “平安道朔州、江界、寧邊各十五兩, 咸吉道會寧、鍾城、穩城、慶源各十五兩, 慶興、富寧各六兩, 慶尙左、右道都節制使營各二十兩, 巨濟、南海、泗川、東萊、熊神各十兩, 迎日、寧海各五兩, 全羅道都節制使營二十兩, 順天、興陽、茂長、扶安、沃溝、珍島各十兩, 忠淸道都節制使營二十兩, 藍浦、蓴城各十兩。” 從之。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가 일찍이 아뢰기를,
“화차(火車)는 참으로 적을 방어하는 편리한 기계이므로 워낙 많이 만들어야 마땅하나, 세월이 오래 되면 어긋나게 될 수도 있으니, 재목을 장만하여 잘 말려 두었다가 임시(臨時)해서 더 만들되, 양계(兩界)의 방어가 긴요한 곳 및 하삼도(下三道)의 도절제사(都節制使)의 영문(營門)에서도 만들어서 미리 익혀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그 재목을 장만하는 사목(事目) 및 설치할 곳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모두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평 안도의 삭주(朔州)·강계(江界)·영변(寧邊)에 각각 15량(兩)2188) , 함길도의 회령(會寧)·종성(鍾城)·온성(穩城)·경원(慶源)에 각각 15량, 경흥(慶興)·부령(富寧)에 각각 6량, 경상좌도(慶尙左道)·경상우도(慶尙右道)의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에 각각 20량, 거제(巨濟)·남해(南海)·사천(泗川)·동래(東萊)·웅신(熊神)에 각각 10량, 영일(迎日)·영해(寧海)에 각각 5량, 전라도(全羅道)의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에 20량, 순천(順天)·흥양(興陽)·무장(茂長)·부안(扶安)·옥구(沃溝)·진도(珍島)에 각각 10량, 충청도(忠淸道)의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에 20량, 남포(藍浦)·박성(蓴城)에 각각 10량을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大將軍箭
화포
화포의 성능은 세종기에 많은 기술적 개선이 있었다.
화포를 개량하여 銃筒謄錄을 만들어 총통의 표준화를 단행했다.
文宗기에는 도화선이 지나가는 대포의 구멍을 0.3mm 증대시켜 발화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 표류한 화포 장인에게 중국식 대포를 만들게 하여 비교 시험을 하기도 했다.
世宗 93卷, 23年(1441)에는 소형 총통의 유용성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자 한사람이 여러 자루의 소형총통을 보유하여 재장전시의 시간 소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世宗 27年(1445)에 이미 1만정이 넘는 총통을 보유하고 있었다.
明宗 21卷, 11年(1556)에는 새로이 동철 10만근을 모아서 각종 총통을 만들게 된다.
火砲
火砲の性能は世宗期に多い技術的改善があった.
火砲を改良して 銃筒謄録を作る銃筒の標準化を断行した.
文宗期には導火線が過ぎ去る大砲の穴を 0.3mm 増大させる発火の時の不安定性を解消したりする.
また中国で漂流した火砲の匠人に中国式大砲を作るようにして比較試験をしたりした.
世宗 93巻, 23年(1441)には小型銃筒の有用性に対して賛否両論があってひとりが多くの挺の小型総統を保有して再装填時の時間所要問題を解決するようにする.
世宗 27年(1445)に すでに 1萬挺が過ぎる銃筒を保有するあった.
明宗 21巻, 11年(1556)には新たに銅鉄 10万斤が駆って各種銃筒を作るようになる.


天字銃筒

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月 22日(癸巳) 2번째기사
전라도 감사가 새로 주조한 천자철 탄자와 당소철 탄자·차소철 탄자를 바치다          
○全羅道監司進新鑄天字鐵彈子一千一百四箇、唐小鐵彈子一千五百七十八箇、次小鐵彈子六百十六箇。
전라도 감사가 새로 주조(鑄造)한 천자철 탄자(天字鐵彈子) 1천 1백 4개와 당소철 탄자(唐小鐵彈子) 1천 5백 78개와 차소철 탄자(次小鐵彈子) 6백 16개를 바쳤다.

世宗 72卷, 18年(1436 丙辰 / 명 정통(正統) 1年) 6月 6日(辛丑) 6번째기사
화포 연습시에 탄환을 아끼도록 하다          
○傳旨咸吉道都節制使:
近軍器監(隷)〔肄〕習百丸火砲, 用水磨圓石如桃子大四十箇, 或彈子大七十箇, 合藥放射, 至二三百步、或至四五百步。 雖其間或有破碎不及鐵丸之堅, 然鐵丸若乏, 足可代用, 卿宜預令收拾以備。”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요 즈음 군기감(軍器監)에서 백환 화포(百丸火砲)를 연습하는데, 수마원석(水磨圓石)2619) 으 로 복숭아 씨만큼 큰 것 40개와 혹은 탄알[彈子]만큼씩 큰 것 70개를 써서 화약에 섞어 내쏘니, 2, 3백 보에 이르고, 혹은 4, 5백 보에 이른다 한다. 비록 그 사이에 혹 부스러지는 것이 있어서 쇠탄알의 단단한 것만 같지 못하다 하더라도, 철환이 부족할 때에는 족히 대용할 수 있는 것이니, 경이 미리 주워 거두어서 준비하도록 하라.”

世宗 93卷, 23年(1441 辛酉 / 명 정통(正統) 6年) 6月 3日(戊辰) 3번째기사
함경도 도절제사에게 화포의 효력과 실행 여부에 관해 묻다          
○傳旨咸吉道都節制使:
火砲, 最禦敵之利器也。 嘗聞中朝於北征之時, 非唯放射人齎持, 或駄載於馬, 或使一人齎持從之, 隨其射盡傳授, 故禦敵之際, 甚有利益。先是, 我國未見火砲之効, 近年以來, 邊鎭禦賊之時, 頗獲其利, 但放射人, 身自齎持而已, 更無駄載, 又無有齎持之人, 故矢盡則不能施其術, 實爲欠策也。 予意以爲我國道路險阻, 駄載而行, 固難也。使放射之人於馬上持之, 又使一人騎馬齎持, 當其禦敵之時, 隨其矢盡, 傳箭不絶, 似爲便益。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화포(火砲) 는 적병을 막는 데에 가장 유리한 무기이다. 일찍이 들으니 중조(中朝)에서 북방을 정벌할 때에 오직 방사인(放射人)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혹은 말[馬]에 싣기도 하고, 혹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따르게 하여, 쏘아서 다 없어지면 전해 주게 하였으므로, 적을 막을 때에 매우 이익이 있었다고 한다. 이 앞서는 우리 나라에서 화포의 효력을 보지 못하였으나, 근년 이래로 변진(邊鎭)에서 적을 막을 때에 그 이익을 자못 보았다. 그러나 다만 방사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요, 말에 실은 것이 없고, 또 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살[矢]이 다하면 그 재주를 부릴 수 없게 되니, 실로 흠책(欠策)인 것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 나라는 도로가 험조(險阻)하여 싣고 다니기가 진실로 어렵지만, 방사인으로 하여금 말위[馬上]에서 이를 가지게 하고 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타고 가지고 있게 하여, 적을 방어할 때에 그 살이 떨어지는 대로 살을 전해 주어 끊임이 없게 한다면 편하고 유익할 것 같다.


世宗 107卷, 27年(1445 乙丑 / 명 정통(正統) 10年) 3月 30日(癸卯) 1번째기사
화포 제도를 새롭게 할 것을 의정부에 전지하고 대호군 박강을 군기감 정으로 삼다          
” 李蕆曰: “玄字火砲, 多至萬數, 布於境內。 自今勿更鑄之則可, 已成之物, 不可毁也。
” 火箭則一人所持不過一十, 一射則相戰之時, 不得再用, 若欲再用, 先藏火藥, 次安激木, 次納柄木, 終以矢揷之, 及得放。 其用之難如此, 然矢力猛烈, 若投衆軍中, 一矢可斃三四人, 故敵人畏之, 攻戰之利, 天下未有如火砲者也。
前天字火砲, 不過四五百步, 今所鑄則用藥極少, 而矢及一千三百餘步, 一發四箭, 皆及千步; 前地字火砲, 不過五百步, 今則用藥同, 而矢及八九百步, 一發四箭, 皆及六七百步; 前黃字火砲, 不過五百步, 今則用藥同, 而矢及八百步, 一發四箭, 皆及五百步; 前架子火砲, 不及二三百步, 今則用藥同, 而矢及六百步, 一發四箭, 皆及四百步; 前細火砲, 不過二百步, 今則用藥同, 而矢及五百步。 前此諸火砲, 矢出橫斜, 落於數十步內者太半, 今則無一矢橫斜。
이천(李蕆)이 말하기를, ‘현자화포는 수가 많아서 경내에 퍼져 있는 것이 1만 가량
화 전(火箭)은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열 개에 지나지 못하며, 한 번 쏘면 맞붙어 싸울 때는 다시 쓸 수가 없으니, 만일 다시 쓰려면 먼저 화약을 재이고 다음에 방아쇠를 걸고, 그 다음에 받침목을 넣고 마지막으로 화살을 꽂아야 쏠 수가 있게 되어서 그 쓰기가 이렇게 어렵지마는, 그러나, 화살의 힘이 맹렬하여서 만일 여러 군사들 속으로 쏘면 화살 하나가 3,4인을 죽일 수 있으므로 적군이 무서워하니, 공격하는 싸움에 유리하기는 천하에 화포와 같은 것이 없다
전의 천자화포(天字火砲)는 4,5백 보를 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만든 것은 화약이 극히 적게 들고도 화살은 1천 3백여 보를 가고, 한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1천 보까지 가며, 전의 지자화포는 5백 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8,9백 보를 가고, 한 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6,7백 보를 가며, 전의 황자화포는 5백 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8백 보를 가고, 한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5백 보에 이르며, 전의 가자화포는 2,3백 보도 못갔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6백 보를 가고, 한번에 화살 4개를 쏘매 다 4백 보를 가며, 전의 세화포는 2백 보를 넘지 못했는데, 이번 것은 화약은 같이 들어도 화살이 5백 보에 미치게 되었으며, 전의 여러 화포들은 화살이 빗나가서 수십 보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이번 것들은 화살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다.

世宗 121卷, 30年(1448 戊辰 / 명 정통(正統) 13年) 9月 13日(丙申) 2번째기사
《총통등록》을 여러 도의 절제사와 처치사에게 주고 유시하다          
○ 賜《銃筒謄錄》于諸道節制使處置使, 諭曰: “今送謄錄一冊, 鑄造之方、用藥之術, 備悉載錄。 軍國秘器, 所係至重, 宜常秘密以藏, 每於考閱, 卿獨開見, 勿委吏手, 日加謹愼, 及其遞代, 交相授受。” 又命藏于春秋館。 前此, 軍器監所藏銃筒, 制造匪精, 鐵重藥多, 雖放之, 乏力而矢之所及, 遠不過五百步, 近不過二百步。 乙丑春, 命臨瀛大君璆, 監鍊改治。 於是, 量其厚薄, 較其長短, 而參諸矢之輕重, 定其藥之多寡。 旣成, 試之, 藥少鐵輕, 而矢之所及, 遠至於千五百步, 近不下四百步。 輸運旣便, 而放不費力, 眞軍國之重寶, 而可爲後來制作之程式, 故圖其形體, 書其尺寸, 以傳永世。  
      
《총통등록(銃筒謄錄)》을 여러 도의 절제사(節制使)와 처치사(處置使)에게 주고 유시하기를,
“이 제 《등록(謄錄)》 한 책을 보낸다. 주조(鑄造)하는 방식과 약을 쓰는 기술이 세밀하게 갖추 실려 있다. 군국(軍國)에 있어 비밀의 그릇이어서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중하니, 마땅히 항상 비밀히 감추고, 매양 고열(考閱)할 때에는 경이 홀로 펴 보고 아전의 손에 맡기지 말아서, 날마다 조심하고 체대(遞代)할 때에는 서로 주고 받으라.”
하고, 또 명하여 춘추관(春秋館)에 비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군기감(軍器監)에서 간직하고 있는 총통(銃筒)이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철은 무겁고 화약은 많이 들고, 쏘아도 힘이 부족하여 화살의 나가는 것이 멀리는 5백 보(步)에 지나지 못하고 가까이는 2백보에 지나지 못하였는데, 을축년 봄에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를 명하여 단련하는 것을 감독하여 고쳐 다스렸다. 이에 그 후하고 박한 것을 헤아리고 길고 짧은 것을 비교하여, 여러 화살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참작하고, 화약의 많고 적은 것을 정하여 완성된 뒤에 시험하여 보니, 약이 적게 들고 쇠가 가벼운데다 화살의 미치는 것이 멀리는 1천 5백 보에 이르고 가까이는 4백 보를 내리지 않았다. 수운하기에 편리하고 놓는데도 힘을 허비하지 않으니, 참으로 군국의 중한 보화이고 후래들이 제작의 정식(程式)이 될 만하다. 그 형체를 그리고 그 척촌(尺寸)을 써서 영구히 전하게 하였다.

文宗 4卷, 卽位年(1450 庚午 / 명 경태(景泰) 1年) 10月 5日(乙亥) 3번째기사
군기감에서 각색 총통의 실구멍의 지름을 정하다          
○ 兵曹據軍器監牒啓: “前此各色銃筒線穴之徑七釐, 放射時, 線火輒滅, 今加一釐試射之, 火乃不滅。 而矢之遠近、觸物深淺, 亦無加減。請自今碗口、鐵信炮、將軍火炮、細銃筒等線穴, 竝依《謄錄》所載, 其餘各色銃筒線穴, 皆加一釐, 定爲八釐。” 從之。
병조에서 군기감(軍器監)의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 보다 앞서 각색 총통(各色銃筒) 에 실구멍[線穴]의 지름이 7리(釐)였는데, 방사(放射)할 때 실의 불이 갑자기 꺼지므로, 지금 1리(釐)를 더하여 쏘아서 시험하였더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살의 멀고 가까움과 맞히는 물건의 깊고 얕음에 따른 가감(加減)이 또한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완구(碗口)·철신포(鐵信炮)·장군 화포(將軍火炮)·세총통(細銃筒) 등의 실 구멍도 아울러 《등록(謄錄)》953) 에 기재한 바에 의하고, 그 나머지 각색 총통(各色銃筒)의 실 구멍도 모두 1리(釐)를 더하여 8리(釐)로 정하소서.”
1釐는 1푼의 10분의 1로 0.3mm에 해당한다.

明宗 2卷, 卽位年(1545 乙巳 / 명 가정(嘉靖) 24年) 11月 8日(丁卯) 2번째기사
군기시 제조가 중국에서 전수한 대포가 우리 나라 것만 못함을 아뢰다          
○軍器寺提調啓曰: “今日唐人處傳習火砲, 放于慕華館, 別無猛烈之氣, 立標四十步而放之, 皆不中。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가 아뢰기를,
오늘 중국인에게서 화포의 법을 전습하여 모화관(慕華館)에서 쏘아 보았으나 별로 맹렬한 힘이 없어 40보 밖에 표적을 세우고 쏘았는데도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明宗 21卷, 11年(1556 丙辰 / 명 가정(嘉靖) 35年) 10月 5日(庚寅) 2번째기사
헌부가 총통을 만드는데 있어 비변사가 잘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아뢰다          
○ 憲府啓曰: “禦敵之策, 莫大於銃筒, 則備邊司之欲爲多鑄, 果爲當矣。 然用兵之道, 在於固結民心, 而不徒在於器械也。 括民之錢, 適足以召涇州之兵。 當今聖代, 固無慮外之事, 然徵發太急, 則民不得不怨, 民怨旣深, 則在上之人, 亦豈可視之恝然, 而不爲動念乎? 今者銃筒之鐵, 至於十萬斤之多, 而結綵一戶之所納, 至於千斤, 朝令夕納, 急於星火。 結綵之人, 雖曰富實, 而卽辦千斤之鐵, 其勢尙難。況貧富之不同, 而近於俾出童羖乎? 況無用之鍾, 尙不破用, 而責出於民間可乎? 官庫之物, 板蕩一空, 而前年戰船之造, 銃筒之鑄, 費用太甚, 將無以繼, 而又出十萬斤之價, 未知國家何以辦之乎? 若以爲無事, 則銃筒不須鑄也, 若以爲有事, 則銃筒之外, 調度供億之費, 尤不可不慮, 而專用力於銃筒, 豈不難哉? 以民情言之, 民怨已深, 以國計言之, 國用不敷。 臣等之意, 以爲姑爲半減而鑄之, 庶使官庫之物, 尙有所餘, 以需他日之用, 而且分定責納之際, 不爲多定於一人, 量其多寡, 均定於市廛, 俾無怨讟, 則庶乎其可矣。請令備邊司, 商量處之。” 答曰: “如啓。”      
헌부가 아뢰기를,
“적을 막는 계책은 총통(銃筒)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비변사가 그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용병(用兵)의 도리는 민심을 굳게 다지는 데에 있지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돈을 긁어들이면 경주(徑州)의 군대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성대(聖代)에야 참으로 외침을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징발(徵發)을 너무 서두르면 백성들의 원망이 없을 수 없고, 백성들의 원망이 깊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보아서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 총통에 쓰이는 쇠가 10만 근이나 되는데 1호당 바쳐야 하는 것이 거의 1천 근입니다. 그런데 성화같이 아침에 명을 내리고 저녁에 받아들이게 하니, 바칠 사람들이 아무리 부실(富實)하다 하더라도 즉시 쇠 1천 근을 조달하기는 형세상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가난하고 부유함이 같지 않으니, 이는 뿔 없는 양을 내놓으라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쓸모없는 종(鍾)은 오히려 녹여 쓰지 않으면서 민간에게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관고(官庫)의 물건은 씻은 듯이 텅 비었는데 지난해에 전선을 만들고 총통을 주조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비용을 대어갈 수가 없는데, 또 10만 근의 값을 내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무 일이 없다면 총통을 꼭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며, 만약 일이 생긴다면 총통 이외에도 이것저것 필요한 비용을 더욱 생각해두지 않을 수 없는데, 오로지 총통에만 힘을 쓴다면 또한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실정으로 말하면 백성의 원망이 이미 깊고, 국가의 회계로 말하면 나라의 비용이 넉넉지 못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우선 반으로 줄여서 주조하도록 하여 관고의 물건에 여분을 남겨서 뒷날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고, 또 양을 분정(分定)하여 받아들일 때 한 사람에게 많이 정해주지 말고 많고 적음을 시켜 시전(市廛)에 공평하게 정하여 원망이 없도록 하면 괜찮을 듯합니다. 비변사에 명하여 잘 헤아려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宣祖 25卷, 24年(1591 辛卯 / 명 만력(萬曆) 19年) 2月 6日(癸酉) 2번째기사
병조가 철환 등 무기 훈련을 할 것을 청하다          
○ 兵曹啓曰: “我國三面受敵。 戰用之具, 無如鐵丸之利, 而所習不過火炮匠若干人, 若有緩急, 則應敵者甚少。 議者以爲, 鐵丸習放, 則人皆爲之云。 今後出番諸色軍士等, 自本曹與軍器寺提調, 一同試習, 何如? 大臣之意亦然, 敢稟。” 傳曰: “依啓。”
병조가 아뢰기를,
“우 리 나라는 삼면으로 적의 침입을 받을 형세입니다. 싸움에 쓰는 도구는 철환(鐵丸)만한 것이 없는데 익히는 자들이라고는 화포장(火砲匠) 몇 사람에 불과하여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응하여 대적할 자가 매우 적습니다. 의자(議者)들은 철환은 쏘기를 연습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후부터 출번(出番)하는 제색(諸色) 군사들은 본조(本曹)에서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와 함께 쏘기를 연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大臣)의 뜻도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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