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祖 68卷, 24年(1748 戊辰 / 청 건륭(乾隆) 13年) 8月 5日(丁亥)
上召見通信使洪啓禧等, 詳問倭國事情。 時, 倭人以我船失火, 蔘幣焚燒殆盡, 別賂海蔘十櫃, 倭布三百匹, 上以辭受兩難, 問大臣, 大臣請以授之萊府, 以備不時之需, 從之。
【史臣曰: 春秋之法, 大夫出疆, 無外交如叔向、晏嬰尙矣。 至如范雎之使齊, 亦受牛、酒, 而還餽金。 今啓禧等乃私受蠻夷之餽, 非洩國陰事, 則必見賣狡敵也, 其罪大矣。 況其所贈紋布, 乃我邦新禁之物也。 朝廷宜先明使臣辱國之失, 次還厥賂于倭人。 夫如是, 則交隣之道正, 賤貨之德著, 勑法之義嚴, 倭奴雖强, 必畏之矣。 廟議不但不却而已, 反以羨不足, 其可曰國有人乎?”】
임금이 통신사 홍계희(洪啓禧) 등을 소견(召見)하고 일본(倭國)의 사정에 대해 상세히 하문하였다. 이때 왜인이 우리 배가 실화(失火)하여 삼폐(蔘幣)가 거의 다 타버렸다는 것으로 특별히 해삼(海蔘) 10궤(櫃)와 왜포(倭布) 3백 필(疋)을 보내 왔는데, 임금이 사양하기도 곤란하고 받기도 곤란하여 대신(大臣)에게 하문하니, 대신이 동래부에 주어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게 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말한다. “춘추(春秋)의 법에 대부(大夫)가 국경을 나가서는 외교(外交)가 없는 것을 숙향(叔向)11551) 과 안영(晏嬰)11552) 처럼 하여야 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범수(范睢)11553) 가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도 쇠고기와 술은 받았으나 선물로 준 금(金)은 되돌려 주었다. 이제 홍계희 등은 이에 사사로이 오랑캐가 선물하는 것을 받았는데, 국가의 비밀스런 일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교활한 적에게 매수된 것이 틀림없으니, 그 죄가 크다. 더구나 그들이 증여한 무늬 놓은 베는 이에 우리 나라에서 새로 금하는 물품인 것이다. 조정에서는 의당 먼저 사신이 나라에 오욕을 끼친 잘못을 밝히고, 다음에 왜인들이 보낸 것을 되돌려 주었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교린(交隣)하는 도리가 올바르게 되고 재화(財貨)를 천하게 여기는 덕이 드러나며 법을 삼가는 의의가 엄하여져 왜노(倭奴)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묘당(廟堂)의 의논이 이를 물리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여분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 했으니,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문에 능숙하지 않아 번역에 어려움이 있는 일본인은 고백하거라.
번역하여 주겠다.
英祖 68巻, 24年(1748 戊辰 / 請いゴンリュング(乾隆) 13年) 8月 5日(丁亥)
上召見通信使洪啓禧等, 詳問倭国事情。 時, 倭人以我船失火, 蔘幤焚焼殆盡, 別賂海蔘十櫃, 倭布三百匹, 上以辞受両難, 問大臣, 大臣請以授之莱府, 以備不時之需, 従之。
【史臣曰: 春秋之法, 大夫出疆, 無外交如叔向′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