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사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라고 불리는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동원시켰다.
동원 방법은

일본의 일반적 모집방법인 고액의 선금제로 행해지고 있었다.

추가:위안부를 조사한 미군 리포트

「여성들은 브로커( 및 경영주)가,

300~1000엔의 전차금을 부모에게 지불하고,
그 채무를 위안소에서의 수입으로 반환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고 일본도 인정한 기준으로 인신매매에 상당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의한 군대 매춘 제도 「위안부」는,

전례가 없는 20 세기 최대 규모의인신매매이다.

 

주) 「전례가 없는 20 세기 최대 규모」는 조사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 하원 의회의 결의안으로부터의 인용입니다.양해 바랍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금의 기준으로 안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나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나의 취지로 하는 것은 올바르다.

 

덧붙여서 이 의정서와 같은 생각은 1921년부터 국제적으로 제창되기 시작해

1931년에는 이 취지로 일본의 공창 제도에 대한 의념이 국제기관으로부터 제시되었다.

단지, 요즘은 위의 b) 항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규정에 납득되지 않는 것인지,

마구로선의 계약이나 자신의 일하고 싶지 않은 일로의 근무와 상기 규정을 동일시 하는 사람이 일본에는 많은 듯 합니다.

 

장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쁘다」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벌 해라」라고인지를 취지에 가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의 혼동은 멈추어 주세요.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A 「마지레스 하면, 소급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법치국가가 하는 일은 아니야. 」

이것은 마지스레에라면 없을 것입니다.

「소급 처벌」은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주장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과거를 바꾸라고도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B 「WW2의 일본군이 WW2 후에 성립한 의정서에 구속되는 시공의 일그러짐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이상한 이론입니다.

「WW2의 일본군이 WW2 후에 성립한 의정서에 구속된다」???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1.타임 머신은 없다.WW2의 일본군은 미래를 모른다.

    2.WW2 후에 성립한 의정서를 채택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대인」입니다.

 

 

C 「일본은 대의제에 의해 국민의 윤리관가치관의 총의를 법제화하고 있다
  법의 소급이 금지되고 있는 이상
  가치관의 소급은 개인적 감정의 범위내에서 밖에 인정받지 못해 」

지당한 것 같은 의견이 이것일까.

「법의 소급이 금지」로부터 「가치관의 소급은 개인적 감정의 범위내에서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너무 다.

 

기본적으로, 법의 불소급은

형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물건이기 위해, 형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와)과 같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물건이기 위해」

「법의 소급이 금지」는 되어 있지 않다.「유리하게 되는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윤리관가치관의 총의는 법은 아니기도 하고.

더 정중한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면

「가치관의 소급은 개인적 감정의 범위내에서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끌어낼 수 없다.

 

 이상한 것은 누가 인정하지 않겠지?C, 신, A?B?

과거의 윤리 가치관을 비웃어 부정해도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인정하지 않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거기에 어떠한 형벌이 부과될까는 기정의 법률에 의해서만 정해진다고 하는 주의.형벌권의 자의(해 있어)적인 행사를 막는 인권 보장의 표현으로,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

범죄, 형벌, 형벌권의 자의(해 있어)적인 행사를 막는 인권 보장

범죄나 형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하 합시다.

 

http://www.digistats.net/6L/text/ken31.htm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

보다

죄형 법정주의가 필요하게 되는 근거

  • 「무엇이 범죄이며, 무엇을 하면 형벌을 부과될까는, 국민 자신이 그 대표자인 국회를 통해서 법률을 가지고 정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민주주의의 원리).

  • 「무엇을 지키고 있으면 형벌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감수 하게 할 수 없을것인가 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 처음 국민에게 자유가 있다.」(자유주의의 원리)

  • 개인의 존엄하게 따라 기초 마련자유와 권리를, 국가 형벌권의 친밀적 행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는「실질적 인권 보장의 원리」(헌법 학문적 해석)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이군요.

무엇인가 관계 있습니까?

 

 

D 「일본에 군대가 있었던 것도, 거기에 지원한 인간도
전국 무장도 「악」은 것으로, 일본의 역사는 악투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FA. 」

 

조금 온전히 완성되었다.그렇다.나쁜 점은 얼마이기도 하다.

고대국가가 훌륭하게 근대국가가 비참한 것은

현대인이 비참하고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진보한다.퇴화 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지만.

 

문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일으키지 않는 책을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는 과거부터 좋은 가치관에 근거하는 좋은 행동과 결과로부터도와 같이  배울 수 있다.

다수의 악으로부터도 선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평가해야 한다.

좋다?나쁘다?어느 쪽도 아니다?

 


 

「국제적으로 의견 일치를 얻을 수 있는
스스로가 승낙하고 있는 현대의 가치관으로(여기 대사, 승낙하고 있는 가치관) 비추어 나쁜 것은 나쁘면 사회에서 평가를 공유합시다」
여기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안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나빠.」

같은 의미군요?

 

이것에 대해서

E 「 「지금 현재」 「비합법」이기 때문에, 「당시 」부터 「해선 안 되었다」것으로서
공유의 인식을 가집시다.
되는 것이지만, 현재 비합법인 것이, 당시 해선 안 되었던 것의 근거로는 안 된다.

(와)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합법(가치관으로 법이 아니어도 같다)이기 때문에,
당시라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해선 안 되었다, 하지 않는다」
일로서 공유의 인식을 가집시다
.

 

그리고 좋다고 생각합니다.과거의 인간은 아니고우리 현대인 밖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입니다.타임 슬립이 아닙니다.

 

당시 해선 안 되었던 것의 근거는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인식의 근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과거로는 합법이었기 때문에···(와)과 재차 반론이 예측되네요.

그렇지만 좋은 알기 쉬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F

>반증 한다면, 「다른 사람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일을 증명 스쳐 좋은 이야기.
>적어도 자신에게는 무리.할 수 있는 인간을 본 적도 없다.
>개-인가, 빨리 해라.

회답이 늦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증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비준한 의정서」이것은 우리가 세계와 인식을 공유한 것의 증거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없어도 각종의 회의나 논문이나 매스 미디어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신과 같은 분을 위해서 준비한 「증명」입니다.


의정서와 같은 의견 일치를 나와도,

「다른 사람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일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자신(F)이 찬성하고 있지 않으면

「사회의 의견 일치 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에서도 생각하는 것입니까?

 

착각 방지를 위해.

F의 「법이 없는 이상은, 「다른 사람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일을 증명할 수 없다」

(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여기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반복해 주장해 순환시키고 있는 일을 아는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인식의 차이를 이해해 이 인식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배려를

처음부터 가고 있습니다.그것이 「의정서」입니다.

F의 「법이 없는 이상은, 「다른 사람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일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이 스레의 이야기에 참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の慰安婦とは何か。

1930年代から第2次世界大戦までの間、
日本政府は、

「慰安婦」と呼ばれる若い女性たちを

日本軍に性的サービスを提供する目的で動員させた。
動員方法は

日本の一般的募集方法である高額の前金制で行われていた。

追加:慰安婦を調査した米軍レポート

「女性達はブローカー(および経営主)が、

300~1000円の前借金を親に払って、
その債務を慰安所での収入で返還している。

 

これは

で日本国も認めた基準で人身売買に相当する。

従って、
日本政府による軍隊売春制度「慰安婦」は、

前例のない20世紀最大規模の人身売買である。

 

注)「前例のない20世紀最大規模」は調査能力があると思われる

アメリカ下院議会の決議案からの引用です。ご了承ください^^

 

 

簡単に表現すれば、

「今の基準で駄目だって認めてるんだから過去のことも悪いんだよ。」

と言ってます。これを私の趣旨とすることは正しい。

 

ちなみにこの議定書のような考えは1921年から国際的に提唱され始め、

1931年にはこの趣旨で日本の公娼制度に対する疑念が国際機関から提示された。

ただ、このころは上のb)項が明確に決定されていなかったようです。

今でも、この規定に納得されないのか、

マグロ船の契約や自分の働きたくない仕事での勤めと上記規定を同一視する人が日本には多いようです。

 

くどいと思いますが、

「悪いんだ」ですから、「違法」とか「罰しろ」とかを趣旨に加えていません。

故意の混同は止めてくださいね。

分離できない理由が論理的に展開されるなら、それは必要な事です。

 

 

例えば

A「マジレスすると、遡及処罰というのは、罪刑法定主義に沿った法治国家のやる事ではないよな。 」

これはマジスレになら無いでしょう。

「遡及処罰」は何処にも存在していません。主張もされていません。過去を変えろとも言われてません。

 

B「WW2の日本軍がWW2後に成立した議定書に拘束される時空の歪みを説明してください^^」

これも不思議な理論です。

「WW2の日本軍がWW2後に成立した議定書に拘束される」???されるわけがありません。

理由:1.タイムマシンは無い。WW2の日本軍は未来を知らない。

    2.WW2後に成立した議定書を採択しそれに従って判断しているのは「現代人」です。

 

 

C「日本は代議制により国民の倫理観価値観の総意を法制化している
  法の遡及が禁止されている以上
  価値観の遡及は個人的感情の範囲内でしか認められないのよね 」

もっともらしい意見がこれかな。

「法の遡及が禁止」から「価値観の遡及は個人的感情の範囲内でしか認められない」は

飛躍すぎだ。

 

基本的に、法の不遡及は

刑事被告人の利益のためのものであるため、刑事被告人に有利に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のように、「被告人の利益のためのものであるため」

「法の遡及が禁止」はされていない。「有利にな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倫理観価値観の総意は法ではないしね。

もっと丁寧な合理的な論理を展開しないと、

「価値観の遡及は個人的感情の範囲内でしか認められない」は導き出せない。

 

 不思議なのは誰が認めないのだろう?C、神、A?B?

過去の倫理価値観をあざ笑い否定しても誰も止めないと思うが、誰が認めないのだろう?

自由に行える事だ。

 

 

多くの「皆さん」が頼りにしている

罪刑法定主義

いかなる行為が犯罪となるか、それにいかなる刑罰が科せられるかは既定の法律によってのみ定められるとする主義。刑罰権の恣意(しい)的な行使を防ぐ人権保障の表れで、近代自由主義刑法の基本原則。

犯罪、刑罰、刑罰権の恣意(しい)的な行使を防ぐ人権保障

犯罪や刑罰の話をしてませんか、如何しましょ。

 

http://www.digistats.net/6L/text/ken31.htm (罪刑法定主義の具体的な内容)

より

罪刑法定主義が必要とされる根拠

  • 「何が犯罪であり,何をすれば刑罰を科せられるかは,国民自身がその  代表者である国会を通じて法律をもって定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民主主義の原理).
  • 「何を守っていれば刑罰という不利益を甘受せしめられないかという予測可能性が確保されてはじめて国民に自由がある。」(自由主義の原理)
  • 個人の尊厳によって基礎づけられる自由と権利を,国家刑罰権の懇意的行使から実質的に保障するという「実質的人権保障の原理」(憲法学的解釈)

犯罪と刑罰に関する事ですね。

何か関係ありますか?

 

 

D「日本に軍隊があったのも、それに志願した人間も
戦国武将も「悪」ってことで、日本の歴史は悪まみれ、
ということでFA。 」

 

少しまともに成った。そうだ。悪い点は幾らでもある。

古代国家が素晴らしく近代国家が惨めでは

現代人が惨めで仕方が無い。

人は進歩する。退化する地域もあるようだがね。

 

問題把握が出来れば、その問題を解決するあるいは起こさない策を考える事ができる。

 

私たちは過去から良い価値観に基づく良い行動と結果からも同様に学べる。

多数の悪からも善からも学べる。そのためには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

良い?悪い?どっちでもない?

 


 

「国際的にコンセンサスを得られるような
自分たちが了承している現代の価値観で(ここ大事、了承している価値観) 照らして悪いものは悪いと社会で評価を共有しましょう」
ここで私が主張しているのはこんなところです。

「今の基準で駄目だって認めてるんだから過去のことも悪いんだよ。」

同じ意味ですよね?

 

これに対して

E「「今現在」「非合法」なのだから、「当時」から「してはいけなかった」こととして
共有の認識を持ちましょう。
となるわけだが、現在非合法であることが、当時してはいけなかったことの根拠にはならない。

とご意見を賜りました。

 

良い考えだと思います。


現在、非合法(価値観で法でなくても同じ)なのだから、
当時でも『この価値観を持っている私たちなら』「してはいけなかった、しない」
こととして 共有の認識を持ちましょう

 

で良いと思います。過去の人間ではなく私たち現代人しか認識できません。

「認識」です。タイムスリップでは有りません。

 

当時してはいけなかったことの根拠ではなく今の私たちの認識の根拠です。

ここできっと過去では合法であったから・・・と再度反論が予測されますね。

でも良い判りやすい話しになってきました。

 

F

>反証するなら、「他者と認識を共有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れ良い話。
>少なくとも自分には無理。できる人間を見たこともない。
>つーか、さっさとやれ。

回答が遅れましたが、
初めから証明を提示していると思います。
「日本国が批准した議定書」これは私たちが世界と認識を共有したことの証です。
私はこのようなものがなくても各種の会議や論文やマスメディアなどで確認できる
と思っていますが、あなたのような方のために用意した「証明」です。


議定書のようなコンセンサスを出されても、

「他者と認識を共有している」ことを理解しない人が居ることが不思議です。

自分(F)が賛成していないと

「社会のコンセンサスが得られていない」とでも思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勘違い防止のため。

Fの「法がない以上は、『他者と認識を共有している』ことを証明できない」

と考える事をここで争っていません。繰り返し主張して循環させている事を訝っています。

ここの問題に入るためにこの認識の違いを了解してこの認識でもご理解いただける配慮を

初めから行っています。それが「議定書」です。

Fの「法がない以上は、『他者と認識を共有している』ことを証明できない」 と考える方も

このスレの話にご参加していただけると思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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