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조선일보전에···

 

 삼가 아뢰옵니다 귀지 일본어판 7월 15 일자 사설을 봐, 일필 말씀드립니다.원래, 필자는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하지 않고, 또,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일본국민의 1명으로서 귀지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타케시마는, 국제법으로 명확하게 인정된 일본의 영토입니다.전후에 있고, GHQ에 의해 타케시마와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를 일본의 행정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떼어졌습니다만,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제도와 같게, 어디까지나 행정권의 정지이며, 「영유권」의 박탈이 아닙니다.이 행정권의 정지는, 후에, 일본에의 반환을 전제로 한 조치이며, 한국에 영토권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연들, 1948년에 건국된 한국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지배와 동해역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획득을 위해서, 해양 주권의 「이승만 리인」을 마련했습니다.이 「이승만 리인」은 국제법상에서 인정된 경계에서는 도저히 없고, 후에 「한일 어업 협정」(1965년)이 성립할 때까지의 13년간에 한국군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가 계속 되어,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불법 점거가 시작되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벌써, 일본은, 쇼와 29년 1954년 9월에, 외교 문서를 가지고 타케시마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만, 한국은 이것에 응하지 않았다.게다가 쇼와 37년(1962년) 3월의 「일한 외상 회담」시에도, 당시의 고사카 젠타로 외무 대신보다 최덕 신한국 외무부 장관(당시 )에 대해, 타케시마의 영토권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해야 할 제안을 했습니다만, 한국은 이것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이,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냉정, 한편 객관적인 심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의 일본의 제안은, 공정한 검증이라고 판단을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것이어, 한국이 건국 이전부터 영유권이 주장된다면, 고의로에, 그것이 증명되는 절호의 기회와 이유 있습니다.객관적인 검증을 거절해, 오로지에 「실행 지배」를 진행시켜 그것을 영유권의 증거일까에 옮겨놓는다고 하면, 그 한국의 자세는, “실행 지배”(=이콜) 영유로 하는 침략의 논지에 외 되지 않습니다.그 선전으로 가담할까의 한국 각지의 논조는, 침략을 국민에게 오로지 부추겨, 일본과 일본국민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이어, 문명국 중(안)에서 공정나무 공기의 적정을 스스로 방폐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심의를 싫어해, 거기로부터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 집약되고 있는 대로, 한국이 부족한 요소는, 이로 정연으로 한 논리와 사실, 증명의 축적입니다.그것들이 부족한 반면, 감정과 집단 행동, 거기에 따른 압력, 증오를 기초로 한 훼손 모욕이나 불법 사항의”사실화”는 이익으로 되어 있습니다.스스로의 목을 매는 자살 행위에 동일하고, 일본국민의 1명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이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이상 한국, 및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상실하고 있다, 라고 지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일도 빨리, 한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귀지를 시작해 한국의 미디어가 공정, 객관적인 시점에서 한국과 그 장래를 응시해 선진 제국의 미디어가 목표로 하는 것과 같게, 한국의 국민 분들에게 사실과 사실을 주지 하게 하는 존재로 서 환일을 절망하겠습니다.그 중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영유권의 증명을 묻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심의에의 권장을 이루어져 공기의 기능을 완수해지는 것을 바랄 따름입니다. 삼가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일본인 브로가보다 전재

 


拝啓 朝鮮日報殿

 

朝鮮日報殿へ・・・

 

 拝啓 貴紙日本語版7月15日付社説を拝見し、一筆申し上げます。もとより、筆者はいかなる団体にも所属せず、また、政治を専門とする者ではありません。日本国民の1人として、貴紙に意見を申し上げる次第です。

 竹島は、国際法で明確に認められた日本の領土です。戦後において、GHQにより竹島と沖縄、小笠原諸島を日本の行政権から一時的に外されましたが、沖縄、小笠原諸島と同様に、あくまで行政権の停止であり、「領有権」の剥奪ではありません。この行政権の停止は、後に、日本への返還を前提とした措置であり、韓国に領土権を提供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然れども、1948年に建国された韓国の李承晩初代大統領が、韓国による竹島の支配と同海域周辺海域の水産資源獲得のために、海洋主権の「李承晩ライン」を設けました。この「李承晩ライン」は国際法上で認められた境界では到底無く、後に「日韓漁業協定」(1965年)が成立するまでの13年間に韓国軍による日本漁船の拿捕が続き、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が始まったのもこの時期です。

 すでに、日本は、昭和29年1954年9月に、口上書をもって竹島の領有権問題につき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を韓国に提案しましたが、韓国はこれに応じなかった。さらに、昭和37年(1962年)3月の「日韓外相会談」の際にも、当時の小坂善太郎外務大臣より崔徳新韓国外務部長官(当時)に対し、竹島の領土権の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べき提案をしましたが、韓国はこれも受け入れ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に、韓国は、国際司法裁判所での冷静、且つ客観的な審議を拒否し続けているのです。

 当該の日本の提案は、公正な検証と判断を第三者に委託するものであり、韓国が建国以前から領有権を主張されるのであれば、殊更に、それを証明される絶好の機会と謂えます。客観的な検証を拒み、ひたすらに「実行支配」を進め、それを領有権の証であるかに置き換えるとすれば、その韓国の姿勢は、“実行支配”(=イコール)領有とする侵略の論旨に他なりません。その宣伝に加担するかの韓国各紙の論調は、侵略を国民にひたすら煽り、日本と日本国民に対する憎悪と敵愾心を煽るものであり、文明国の中で公正たるべき公器の適正を自ら放棄せしめるものです。

 国際司法裁判所での審議を嫌い、そこから回避している現実に集約されている通り、韓国に欠けている要素は、理路整然とした論理と事実、証明の蓄積です。それらに欠ける反面、感情と集団行動、それによる圧力、憎悪をもとにした毀損侮辱や不法事項の"事実化"は得意とされています。自らの首を絞める自殺行為に等しく、日本国民の1人として大変に残念なことです。この姿勢を根本的に改められない限り、韓国、および朝鮮半島の未来を自ずから喪失している、と指摘しても過言ではないでしょう。

 1日も早く、韓国の正しい発展のためにも、貴紙をはじめ韓国のメディアが公正、客観的な視点から韓国とその将来を見つめ、先進諸国のメディアが目指すものと同様に、韓国の国民方々に史実と事実とを周知せしめる存在へと立ち還られることを切望いたします。その中で、韓国政府に対しても、韓国の領有権の証明を問うために国際司法裁判所での審議への勧奨をなされ、公器の機能を果たされることを望む次第です。 敬具

 

ある 日本人ブロガーより 転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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