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정식명칭 「환투!사료학원-정서적인대사료고개 매직컬이라고?」 제11회

전 스레
「환투!사료학원-정서적인대사료고개 매직컬이라고?」 제10회

참고 엔트리 1
국유지의 분규(1)
참고 엔트리 2
국유지의 분규(16)
참고 엔트리 3
토지 조사 사업에 관한 질의응답(4)
참고 엔트리 4
토지 개간에 관한 건
참고 엔트리 5
토지 조사 사업에 이르기까지(5)

「이번도 계속 이조의 토지 제도의 그데그데를 보고 가는 했군―」

「네-와 전회는타인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인 것 같이 행동하는 철면피가 횡행하는 세계의 이야기였군요?」

「…, 대략에서는 뒤떨어진데…」

「…으로, 우선은 옥장 일기의 참고 엔트리 5의 기술을 인용하는군」


2 목적
토지 조사의 목적은,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 권리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일을 기해, 토지의 소유주, 지목, 강계급면적을 조사 측량해 지적을 명확하게 해, 한편 재정의 기초를 확실히 해, 부담의 공정을 기 가 때문, 토지의 품위, 등급을 조사하는에 있어.
원래 조선의 토지는, 옛법전인 대전회통급최근 시행의 토지 가옥 증명 규칙, 토지 가옥 전당 규칙, 국유 미개간지 이용법, 토지 가옥 소유권 증명 규칙등에 의,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이라는 자와 이유간, 증명 규칙에 의의 밖은다른 소유권을 증명해야 할 방법 없고, 연일지도다른 증명 방법인 해당 관청에 토지 대장의 설비 있다에 있지 않고 하고, 단지 증명의 출원에 대해 조사하는에 지나지 않고, 다른 때때로 핵심을 잃는 것 있다도 역고보다다른 곳이든지.
약 해 남편아직도 증명을 거쳐 바구니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어라고는, 지가 매매등에 즈음해 작성하는 사문기약은 점유의 사실에 의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밖, 그 밖에 적확한 증명 방법 있다 일없음.
시 때문에누권리의 분쟁을 일으켜 해결 (위해)때문에 질지에 답사 하는 것도다른 판정 매우 용이하면 두, 세로령재판의 판결 있다도다른 집행파곤란한을 면하지 않고.
종이래의 제도이에 사의 여 해.
지속에 토지 조사를 행 히지적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재정의 기초를 공 단단한다운 응으로 하는 소이로 하고, 그의 단지 증세를 목적과 인 종전의 량 전과 전혀다른 정취를 달리하는이나 물론이든지.

원래 조선의 토지는, 옛 법전인 대전회통.
그리고, 1906년(메이지 39년·광무 10년) 11월 2일 「법부령 제 4호 토지 가옥 증명 규칙」, 1906년(메이지 39년·광무 10년) 12월 26일 「칙령 제 80호 토지 가옥 전당 규칙」, 1907년(메이지 40년·광무 11년) 7월 4일 「법률 제 4호 국유 미개간지 이용법」, 1907년(메이지 40년·광무 11연) 7월 16일 「칙령 제 47호 토지 가옥 소유권 증명 규칙」등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는 말해도, 증명 규칙 이외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없다.
이 근처의 제법률은, 전회 「너무 너무 막연히 해서 할애」한 녀석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관청에 토지 대장등이 있다  것도 아니고, 단지 증명의 출원을 받아 조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실수도 있다.
일단, 5월 10일의 엔트리의 「한국 재정 시설 강요」에는 「지방관아에는 종래량안이라고 칭하는 부책 있다」라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어느 쪽으로 해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함께입니다만.(웃음)


「…이제(벌써), 하나부터 열까지 그데그데구나…」

「옥장이 참고 엔트리 5에서도 접해 취하도록(듯이), 제도 이전에 단위의 정의라든지 겨자라고원이나□□야자인」


토지 조사 사업에 이르기까지(1)
「두락」, 「일경」, 「결」이라고 하는 것은, 화제가 되는 빈도야말로 적기는 하지만, 조선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은 보았던 것이 있다 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깊게 공부해 본 일이 있다 사람은, 대체로는 「어바웃 지나 사용할 수 있는―」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 온 괄.(웃음)

우선, 「두락」은 논에 사용하는 단위로, 한 말의 인각을 뿌리는 범위에서 한 말락.
모종을 심지 않아서, 직파 단위인 것.
「일경」은 밭에서, 하루에 경작 할 수 있는 범위가 하루경.
수확량 관계 없음이니까, 야윈 토지에서도 비옥한 토지에서도 같다.
이라고 할까, 그 이전에 「누가」라고「어떻게」라고기준이 아무것도 없고.
주체 농법 하고 있는 토지는이라고, 꽤 큰 단위가 되는 것일까.(웃음)


「인간의 신체 부위나 행동이 단위의 기원이 되어 있는 것 자체는 동서를 불문하고 자주(잘) 있다 일이지만, 19 세기말의 시점에서 그것이 정량화되지 않은 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소극적으로 봐도 태합 검지 미만의 세계구나」

「으로, 그 근처의 사정을 엿봐 키라고 주는 것이 「조선 토지 조사 사업 보고서」의 127·128 페이지야」


   제5 증명
 고래 조선에 어라고는 토지를 매매든 나무는 백일 이내에 관에 신고해다른 립 지를 수구에 군령과는 경국대전의 규정하는 곳 될 수 있어와도 립 지를 수 오면 반대와는 사실상다른 권리에 마주 앉음인 소장없는에 이르러인으로 문기 로 칭하는 사인 서명 문서로 자유롭게 토지의 권리를 이전하는을 보통으로 하는 것으로 때문다만 종래분의 (이) 있는 토지를 매득인 여 나무 경우에 어라고 특히 대전의 규정을 이용해 립 지를 수 오는 사람 있다에 과더구나 한 번 관리 또는 반족의 배와 상쟁 문득 나무는 도저히다른 위세에 대항 할 수 있어 지난 정태든지 해로 립 지는 태와 아무런 효과를 시 찔려 나무만근토지 건물에 관계되어 토지 건물 매매 증명 규칙 동보존 증명 규칙급사증 규칙을 발포해 한국인간의 매매에는 증명 외국인과의 관계 있다 매매에 첨부라고는 증명급사증을 하는 것으로 해 오늘의 등기 제도와 교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어떤에 조선에 어라고는 지적 사무의 이폐에 인해 량안 그 외 토지에 관한 대장의 정리는 태와 폐절 다투는 것 상태에 있어인으로 지에 대한 증명 또는 사증의 수속은 만일다른 형식에 어결 오는 곳 없다고 보는 것도다른 실체는 호도 지에 반은 초밥이라고 아무런 효과없는 것 선까마귀종이라고 매매 후 그 밖에 정당 소유권자출이라고인 때문다른 매매는 당연히 무효에 돌아가 종이라고 증명급사증도 하등다른 효력을 발양 하는을 이득 지난 일다른 예에 핍 해 까마귀군수급영사관에 어라고는 증명 또는 사증의 출원 있다 경우에 어라고는 형식상에서(보다)다른 제출 서류를 심사하는에 그쳐 해당 갸름한 얼굴의 증명을 가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나 증명을 때문인 때문 조선의 토지 제도에 관한 지식의 핍사계 내지인은 해당 관헌의 인증을 이득이라는 자는 최확실한 권리로 해 만일 지를 쟁자 있다도 증명 사증의 효력은 충분히 지에 대항 할 수 있어에 해와 오신 다투는 결과다른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정밀한 취조를 때문 찌르고라고 매입해 지나 때문 후년 대단한 분의를 양 해 종에 고액의 손해를 입어라는 자 있어

뚜껑 해 증명 제도의 시행 상조로 해?`트시에 혹은 불측의 결과를 재 해 권리 보장의 열매를 거 오는 것 능은 떠나지도

제6 권리 서류 서식의 미비
 고래 조선 에 있어서 매매 증여등 토지 소유권의 이전에 즈음해서는 문기와 칭매도서 또는 금기 로 칭하는 증여서를 작성해 동시에 기왕 에 있어서 권리 이전의 경로를 명으로 하기 때문에(위해) 구문기를 첨부 해 지를 수수 하는 것 관습이든지 어떤에 우문기에 기재토지의 소재4표급면적 (와) 같은 중요한 사항의 기재 지극히 불명하게 해 혹은 소재동사토묘가 부족해 혹은 4안표의 인접지를 적을 수 있는 초밥이라고 요에 격인 야마카와등의 지물을 적어 흡도 목적지인가다른 부근 일대의 지역 될까의 관을 정경배 면적의 표시는 누타급전에 첨부라고는 며칠경■에 첨부라고는 무슨두 무슨승락의 명칭을 용토지의 매매는 표시 면적에 응 해다른 가격을 정나 고로 매매의 때 마다 현저하게 면적을 증가 기입 다투는 것 있어 또 두낙양경의 면적은 각 도 도달하는 곳넓이를 달리해 심 해 나무는 1 군나이에 어라고도 일정키 여간내기 있어 사 (와) 같이 문기면소재의 두낙양경인가다른 지적 불확실한으로 인접지와의 강계에 분쟁을 생하는 경우다 해 또 국유지의 소작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어라고 작성하는 문기는 기술 카미토코로 유권의 매매문기와 태와다른 구별 없고 드물게는 도조를 기재하는 것 있다도 시역 지극히 소수로 해 많게는 사기재 없고 전전매매를 여`담니 해 소관 관청의 관리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민유지든지라고 주장해 국민유분쟁 사건을 양라는 자 선용도키




「증명이 증명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증명이라고 하지 않지…제6의 단락은 조금 전 인용한 참고 엔트리 5로 같은 것을 쓰고 있군요」

포룩가 말하도록(듯이), 이런 응제도」

「아무리 농지의 생산고가 올라 부의 축적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법적인 사회구조가 제대로 정비 보장되지 않은 이상, 산업진흥이나 근대화에는 결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렇다…내재적 발전론은 무리가 너무 많지…」

「송곳도 좋고, 이번은 여기까지로 해인가」

「조야한.그리고, 다음 번은 무엇을 치수의?」

「응-와, 미정.채택하고 싶은 재료는 몇 점인가 있다 응이지만, 린파이는 가벼운 것을 선택할 생각 라고」

rinfie☆마음대로 통사중


リンファイ資料塾(∞`*;)b

正式名称『丸投!史料塾―リリカル大史料峠マジカルて?ふもっふ』第11回

前スレ
『丸投!史料塾―リリカル大史料峠マジカルて?ふもっふ』第10回

参考エントリー1
国有地の紛糾(一)
参考エントリー2
国有地の紛糾(十六)
参考エントリー3
土地調査事業に関する質疑応答(四)
参考エントリー4
土地開墾に関する件
参考エントリー5
土地調査事業に至るまで(五)

「今回も引き続き李朝の土地制度のグデグデさを見ていくんやったなー」

「えーっと、前回は他人のものを奪って自分のものであるかのように振る舞う恥知らずが横行する世界の話だったよね?」

「…お、大筋ではおおとるなぁ…」

「…で、まずは獄長日記の参考エントリー5の記述を引用するね」


二 目的
土地調査の目的は、土地所有権を確認し権利の紛争を未然に防止せしむことを期し、土地の所有主、地目、疆界及面積を調査測量して地積を明かにし、且つ財政の基礎を確実にし、負担の公正を期せむが為、土地の品位、等級を調査するに在り。
元来朝鮮の土地は、旧法典たる大典会通及最近施行の土地家屋証明規則、土地家屋典当規則、国有未墾地利用法、土地家屋所有権証明規則等に依り、個人の所有権を認めたるものと謂ふべきも、証明規則に依るの外は其の所有権を証明すべき方法なく、然かも其の証明方法たる当該官庁に土地台帳の設備あるにあらずして、単に証明の出願に対し調査するに過ぎず、其の往々にして正鵠を失するものあるも亦固より其の所なり。
若し夫れ未だ証明を経ざる土地の所有者に在りては、之が売買等に際し作成する私文記若は占有の事実に依りて所有権を主張するの外、他に的確なる証明方法あることなし。
是の故に屡権利の紛争を生じ、解決の為質地に踏査するも其の判定甚だ容易ならず、縦令裁判の判決あるも其の執行頗る困難なるを免れず。
従来の制度已に斯の如し。
之れ速に土地調査を行ひ地籍を明かにすると共に、財政の基礎を鞏固ならしめんとする所以にして、彼の単に増税を目的としたる従前の量田と全然其の趣を異にするや勿論なり。

元々朝鮮の土地は、昔の法典である大典会通。
それから、1906年(明治39年・光武10年)11月2日『法部令第4号 土地家屋証明規則』、1906年(明治39年・光武10年)12月26日『勅令第80号 土地家屋典当規則』、1907年(明治40年・光武11年)7月4日『法律第4号 国有未墾地利用法』、1907年(明治40年・光武11 年)7月16日『勅令第47号 土地家屋所有権証明規則』等で個人の所有権を認めたとは言っても、証明規則以外には土地所有権を証明するものがない。
この辺の諸法律は、前回「余りに漠然とし過ぎなので割愛」したヤツと考えても良いのかな?

で、その証明方法についても、官庁に土地台帳なんかがあるわけでもなく、単に証明の出願を受けて調査するに過ぎないため、ちょくちょく間違いもある。
一応、5月10日のエントリーの『韓国財政施設綱要』には「地方官衙には従来量案と称する簿冊ある」とありましたがねぇ。
まぁ、どっちにしろ役に立たないのは一緒なんですが。(笑)


「…もう、何から何までグデグデだね…」

「獄長が参考エントリー5でも触れとるように、制度以前に単位の定義とかからしてわやヽヽやしなぁ」


土地調査事業に至るまで(一)
「斗落」、「日耕」、「結」というのは、話題になる頻度こそ少ないものの、朝鮮史を少し勉強した人は目にした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そして、より深く勉強してみた事がある人は、大抵は「アバウト過ぎて使えねー」という結論に至ってきた筈。(笑)

取りあえず、「斗落」は田んぼに使う単位で、一斗の籾殻をまく範囲で一斗落。
苗を植えるんじゃなくて、直播き単位なのね。
「日耕」は畑で、一日に耕作できる範囲が一日耕。
収穫量関係無しなんで、痩せた土地でも肥沃な土地でも同じ。
つうか、それ以前に「誰が」とか「どうやって」とか基準が何も無いし。
主体農法してる土地なんかだと、かなり大きい単位になるんだろうなぁ。(笑)


「人間の身体部位や行動が単位の起源になっていること自体は東西を問わずよくあることなんだけど、19世紀末の時点でそれが定量化されないままってのはちょっとね…」

「どう控えめに見ても太閤検地未満の世界だね」

「で、その辺の事情を垣間見せてくれるのが『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の127・128ページなの」


   第五 証明
 古来朝鮮に於ては土地を売買したるときは百日以内に官に申告して其の立旨を受くへきことは経国大典の規定する所なれとも立旨を受くると否とは事実上其の権利に差したる消長なきに至りたるを以て文記と称する私署文書を以て自由に土地の権利を移転するを普通とすることと為れり唯従来紛議ありたる土地を買得したる如き場合に於て特に大典の規定を利用して立旨を受くる者あるに過きす而も一度官吏又は班族の輩と相争ふときは到底其の勢威に対抗し得さる情態なりしを以て立旨は殆と何等の効果を示ささりき輓近土地建物に関し土地建物売買証明規則同保存証明規則及査証規則を発布し朝鮮人間の売買には証明外国人との関係ある売買に付ては証明及査証を為すこととし今日の登記制度と較同一の規程を設けたり然るに朝鮮に於ては地籍事務の弛廃に因り量案其の他土地に関する台帳の整理は殆と廃絶せるの状態に在りたるを以て之に対する証明又は査証の手続は仮に其の形式に於て欠くる所なしとするも其の実体は毫も之に伴はすして何等の効果なきもの鮮からす従て売買後他に正当所有権者出てたる為其の売買は当然無効に帰し従て証明及査証も何等其の効力を発揚するを得さること其の例に乏しからす郡守及領事官に於ては証明又は査証の出願ある場合に於ては形式上より其の提出書類を審査するに止まり当該面長の証明を有するものは直に之か証明を為したる為朝鮮の土地制度に関する知識の乏しき内地人は当該官憲の認証を得たるものは最確実なる権利にして仮に之を争ふ者あるも証明査証の効力は充分之に対抗し得へしと誤信せる結果其の土地の所有権に対し精密なる取調を為さすして買取し之か為後年非常なる紛議を醸し終に多額の損害を蒙りたる者あり蓋し証明制度の施行尚早にして時に或は不測の結果を齎し権利保障の実を挙くること能はさりしものなりとす

第六 権利書類書式の不備
 古来朝鮮に於ける売買贈与等土地所有権の移転に際しては文記と称す売渡書又は衿記と称する贈与書を作成し同時に既往に於ける権利移転の経路を明にする為旧文記を添附して之を授受するの慣習なり然るに右文記に記載せらるる土地の所在四標及面積の如き重要なる事項の記載極めて不明にして或は所在洞里名を欠き或は四標の隣地を記せすして遥に隔りたる山川等の地物を記し恰も目的地か其の附近一帯の地域なるかの観を呈せり面積の表示は垈及田に付ては何日耕■に付ては何斗何升落の名称を用ゐ土地の売買は表示面積に応して其の価格を定むるか故に売買の都度著しく面積を増加記入せるものあり又斗落日耕の面積は各道到る処広狭を異にし甚しきは一郡内に於ても一定せさるものあり斯の如く文記面所載の斗落日耕か其の地積不確実なるを以て隣地との疆界に紛争を生する場合多し又国有地の小作権を売買する場合に於て作成する文記は記述上所有権の売買文記と殆と其の区別なく稀には賭租を記載するものあるも是亦極めて小数にして多くは斯る記載なく転輾売買せらるるを例とし所管官庁の管理不充分なるものに対して民有地なりと主張して国民有紛争事件を醸したるもの鮮しとせす




「証明が証明としての効力を持たないんじゃ、証明っていわないんじゃ…第六の段落はさっき引用した参考エントリー5と同じことを書いているね」

ポルッちがいうように、こんなん制度ちゃうやん」

「いくら農地の生産高が上がって富の蓄積ができたとしても、こんな感じで法的な社会構造がきちんと整備保障されてない以上、産業振興や近代化には結びつかないと思うの」

「…そうだね…内在的発展論は無理がありすぎだよね…」

「きりもいいし、今回はここまでにしよっか」

「そやな。で、次回は何をすんの?」

「んーとね、未定。取り上げたいネタは何点かあるんだけど、リンファイは軽い物を選ぶつもりなんだって」

rinfie☆勝手に通詞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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