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종전 후의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단독 점령하에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외상회의의 결과로서 「극동 위원회」가 설치되어극동 위원회는 일본 점령 관리에 관한 연합국의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 되어, GHQ도 그 결정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즉,SCAPIN라고 하는 지령을 발령하는 GHQ는 「극동 위원회」의 하부조직에 짜넣어졌습니다.
그럼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극동 위원회」에 「일본의 영토의 처리는 허가되고 있었는지요?」

여기서, 「극동 위원회 부탁 조항」을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까?

Ⅱ.임무 
 B.위원회는, 군사 작전 행동에 관해서도, 또 영토상의 조정에 관해서도, 권고해서는 안 된다.

Ⅲ.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임무
 1.(전략)연합국 최고 사령관은, 위원회의 정책 결정을 표명 하는 실행하는 책을 진다.

이와 같이 「극동 위원회」에는 「일본의 영토를 처리하는 권한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동 위원회」의 하부조직인 GHQ 및 연합국 최고 사령관도 같습니다.

GHQ(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의 지령인 「SCAPIN」도 「일본의 영토를 처리하는 권한도 효력도 없습니다」

「SCAPIN 677이 「타케시마가 한국 영토인 증거」」? 잠꼬대는 자 말합시다.


일본의 영토를 결정한 것은 대일 평화 조약,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입니다.


竹島とSCAPIN その2

終戦後の日本は事実上米国の単独占領のもとに置かれていました。
しかし1945年12月のモスクワ外相会議の結果として「極東委員会」が設置され、極東委員会は日本占領管理に関する連合国の最高政策決定機関となり、GHQもその決定に従うことになりました。

つまり、SCAPINという指令を発令するGHQは「極東委員会」の下部組織に組み込まれたのです。
では「最高政策決定機関」である「極東委員会」に『日本の領土の処理は許可されていたのでしょうか?』

ここで、「極東委員会付託条項」を見てみましょう。

さて、重要な点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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