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일본이 방폐한 영토 Territory which Japan renouced of.

 

 

San Fransisco Peace Treaty  the treaty on September 8, 1951

Article 1

(b) The Allied Powers recognize the full sovereignty of the Japanese people over Japan and its territorial waters.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여기에는, Quelpart(제주도)와 Port Hamilton(거제도)와 Dagelet(울릉도)를 방폐한다고 써 있을 뿐.

최종결정인 SFPT의 제2조에는, 어디에도 「Lianocurt Rocks(타케시마)를 방폐한다」라고의 기재가 없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초안 과정에 있어서,

Liancourt Rocks(타케시마)가, Dagalet(울릉도) (와)는 별개에 기재되어 검토되어 논의되어 조회되어

그리고 「일본이 방폐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한국 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도 회답된 경위는 이쪽을 참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초안의 변천)

/jp/exchange/photo/read.php?tname=exc_board_14&uid=1305&fid=1305&thread=1000000&idx=1&page=1&number=1&f=a.name&word=boussole

이 결과, 조약상, 타케시마는 일본이 방폐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정했다.

 

United States, 82nd Congress 2nd session, SENATE,Executive Report No.2, Japanese Peace Treaty and Other Treatie

s relating to Security in the Pacific / Report of the Committee on Foreing Relations on Exectives, A, B, C and D, Washington: Unites States Govement Printing Office, 1952

 

 

 

그리고, SFPT에 있어서,

Liancourt Rocks는, 일본이 방폐한 영토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개를 이라고,

한국이 타케시마를 침략해 국제 문제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재확인되고 있다.

즉, SFPT에 대하고, 일본 영토인 것을 재확인했던 것에 대해서, 이하를 참조

/jp/exchange/photo/read.php?tname=exc_board_14&uid=1307&fid=1307&thread=1000000&idx=1&page=1&number=2&f=a.name&word=boussole

 

 

 

 

 

<독도의 국제 재판, 이긴다고 할 확신은 가질 수 없다>

중앙 일보 2005/04/10


 「일본은 19 세기와 20 세기에, 각각 두 번씩 국제 재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이기거나 지거나 했습니다.그러한 경험은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박 츠바키 히로시·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재판관은, 한국과 일본의 국제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과 연구 수준은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재판소가 있는 독일·Hamburg의 부임으로부터 일시 귀국한 그를, 지난 달 30일, 소울의 해양 수산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문)독도는 한국이 오랫동안 점유 하고 온 땅이다.국제 재판으로 지는 일이 있는 것인가.

(답) 재판은, 당사국이 증거를 제출해, 법론리를 구축 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다.고도의 기술적 작업이며, 아무도 반드시 이긴다든가 진다든가는 말할 수 없다.

(문)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재판으로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답)실효 지배는, 재판으로 영유권이 확정되는 결정적 조건은 되지 않는다.영유권이 확립되어 있다면, 실효 지배의 가부를 논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답)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오해 받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답) 지도는 증거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 점이다.일본이, 혹은 한일이 공동으로 제작한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서 겉(표)나타나고 있다면 별개이지만, 한국 또는 제3국이 만든 지도는 증거능력이 거의 없다.어업 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하는 논리도 잘못되어 있다.어업 협정은 어업에만 한정한 협정이며, 영유권에 관한 일은 규정할 수 없다.

(문) 독도 문제로 국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디서 담당하게 되는 것인가.

(답) 일반적으로,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또는 국제 중재 재판에 맡긴다.그러나, 특히 독도를 중심으로, 해양 경계 확정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유인섬으로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면, ITLOS도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문) 국제 재판의 수속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것인가.

(답) 양자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한다.증거로 해 제출하는 지도가 수백권, 구두 변론서도 수천 페이지를 넘는다.재판 기록은, 보통 1만 페이지정도로 된다.치열한 구두 변론, 서면 변론이 계속 된다.국제 재판에 대해 언어와 재판 경험, 전략 등 기술적 측면이 중요한 이유다.

(문) 일본의 국제 재판 경험은.

(답) 한국은 국제 재판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한편, 일본은 4도 있다.벌써 1872년, 페루 선박을 기소해 국제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1945년에 개설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1996년에 발족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 등 2대사법 기관을 경험했다.ICJ의 전신인 국제 상설 재판소(PCIJ, 1922~1945) 시대부터 재판관과 재판소장을 냈다.

(문) 일본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과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답)한국과 비교할 수 할 수 없는 만큼 진행되고 있다.19 세기말에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을 많이 묶은 경험이, 일본에 있어서 국제법 연구에 빨리 눈을 열게 했다.국제법 학회가 미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먼저 태어났을 정도다.

(문) 세계의 크고 작은 섬들 분쟁은 몇건 정도 있는 것인가.

(답) 30건여가 존재한다.

(문) 영유권 분쟁은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만.

(답) 당사국이, 영유권 동결, 공동 카이하츠, 쿄도우 주권 행사등에서 합의하거나 한다.모로코와 스페인은, 해당의 섬을 방치하는 것에 합의해 영유권을 동결했다.미국과 캐나다는 섬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공동 주권을 행사하는 방책은, 영국이 제안해 스페인이 고려중이다.현재의 한일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해결 방법이다.

(문) 독도 문제는, 도대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볼까.

(답) 유감이지만,독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향후도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따라서, 계속 항의만 하는 것은, 가능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한국 정부는, 「국민 감정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본 측에 인식시키는 것으로 10분이라고 본다.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함을 잃어선 안 된다.

(문) 만일, 국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가능인가.

(문) 세계에서 진행중 혹은 타결한 영토 분쟁에 관한 선례, 국제 재판 제도, 일본의 주장의 법적 근거등을 연구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또, 역사적 문헌 등 증거 자료의 번역은 양이 방대하고 쉽지 않은 수속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박 츠바키 히로시(박·틀호) 재판관은, 국내외에서 해양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영국·Edinburgh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하버드 대학에서 8년간 연구원으로서 들었다.고려대 마나부 교수에 재직한 1996년, 새롭게 발족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에게 선출되었다.9월에 9년간의 임기를 끝낸다.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수반해 법의 해석 (와)과 운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유엔 산하의 국제 사법 기구다.재판관 21명은 협약 당사국(현재 148개국)이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재판소내에서 일본인의 야마모토 재판관과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던 적이 있을까 물으면, 「그런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답이었다.분쟁 사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재판관들의 사이의 예의라고 한다.만에 하나, 독도 문제가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양국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국제법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회답이 돌아가 왔다.그것과 함께, 「국제 재판소의 판사들에게 공통되는 소원이 한 개 있고, 그것은, 임기중에 자국의 사건이 오지 않게 비는 것」이라고 말했다.국제 재판에는 기권은 없어서, 단지 찬부만이 있기 때문이다.




日本が放棄した領土【竹島問題】

日本が放棄した領土 Territory which Japan renouced of.

 

 

San Fransisco Peace Treaty  the treaty on September 8, 1951

Article 1
(b) The Allied Powers recognize the full sovereignty of the Japanese people over Japan and its territorial waters.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ここには、Quelpart(済州島)とPort Hamilton(巨済島)とDagelet(鬱陵島)を放棄すると書いてあるのみ。

最終決定であるSFPTの第二条には、どこにも「Lianocurt Rocks(竹島)を放棄する」との記載がない。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草案過程に於いて、

Liancourt Rocks(竹島)が、Dagalet(鬱陵島)とは別個に記載され、検討され、議論され、照会され、

そして「日本が放棄する領土に含まれない」と結論がでて、

韓国だけでなく、オーストラリアなどにも回答された経緯はこちらを参照のこと。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草案の変遷)

/jp/exchange/photo/read.php?tname=exc_board_14&uid=1305&fid=1305&thread=1000000&idx=1&page=1&number=1&f=a.name&word=boussole

この結果、条約上、竹島は日本が放棄する領土に含まれないことが確定した。

 

United States, 82nd Congress 2nd session, SENATE,Executive Report No.2, Japanese Peace Treaty and Other Treaties relating to Security in the Pacific / Report of the Committee on Foreing Relations on Exectives, A, B, C and D, Washington: Unites States Govement Printing Office, 1952

 

 

 

そして、SFPTに於いて、

Liancourt Rocksは、日本が放棄した領土に含まれて居ないこをと、

韓国が竹島を侵略して国際問題となったときに、このことが再確認されている。

即ち、SFPTにおいて、日本領土であることを再確認したことについては、以下を参照

/jp/exchange/photo/read.php?tname=exc_board_14&uid=1307&fid=1307&thread=1000000&idx=1&page=1&number=2&f=a.name&word=boussole

 

 

 

 

 

<独島の国際裁判、勝つという確信は持てない>

中央日報 2005/04/10


 「日本は19世紀と20世紀に、それぞれ二度ずつ国際裁判をした経験があります。勝ったり負けたりしました。そういう経験は国家の大きい資産なのです。」 朴椿浩・国際海洋法裁判所(ITLOS)裁判官は、韓国と日本の国際紛争に対する対処方案と研究水準は天と地ほどの差があると語った。裁判所があるドイツ・ハンブルグの赴任から一時帰国した彼を、先月30日、ソ¥ウルの海洋水産部の事務室で会った。


(問)独島は韓国が長い間占有して来た地だ。国際裁判で負けることがあるのか。

(答)裁判は、当事国が証拠を提出し、法論理を構¥築して裁判府を説得するものだ。高度の技術的作業であり、誰も必ず勝つとか負けるとかは言えない。

(問)韓国が独島を実効支配している事実は、裁判で有利になるのではないか。

(答)実効支配は、裁判で領有権が確定される決定的条件にはならない。領有権が確立されているのであれば、実効支配の可否を論ずる必要もないからだ。

(答)独島問題に関して、一般的に誤解されている点は何か。

(答)地図は証拠能¥力が非常に制限的だという点だ。日本が、あるいは韓日が共同で製作した地図に独島が韓国領土として表¥示されているなら別だが、韓国または第三国が作った地図は証拠能¥力がほとんどない。漁業協定で独島の領有権を毀損したという論理も間違っている。漁業協定は漁業にだけ限った協定であり、領有権に関することは規定できない。

(問)独島問題で国際裁判をすることになれば、どこで担当することになるのか。

(答)一般的に、領有権に関する問題は国際司法裁判所(ICJ)または国際仲裁裁判に任せる。しかし、特に独島を中心に、海洋境界画定ができるのかまたは有人島として排他的経済水域を持つ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が争点なら、ITLOSも裁判管轄権を持つ。

(問)国際裁判の手続きを簡単に説明すればどういうものか。

(答)両者が膨大な量の資料を提出する。証拠として提出する地図が数百冊、口頭弁論書も数千ページを超える。裁判記録は、普通1万ページほどになる。熾烈な口頭弁論、書面弁論が続く。国際裁判において言語と裁判経験、戦略など技術的側面が重要な理由だ。

(問)日本の国際裁判経験は。

(答)韓国は国際裁判の経験が全くない一方、日本は4度ある。すでに1872年、ペルー船舶を起訴して国際仲裁裁判で勝訴した。1945年に開設された国際司法裁判所(ICJ)と、1996年に発足した国際海洋法裁判所(ITLOS) など二大司法機関を経験した。ICJの前身である国際常設裁判所(PCIJ、1922〜1945)時代から裁判官と裁判所長を出した。

(問)日本の国際法に対する認識と研究水準はどの程度か。

(答)韓国と比べ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進んでいる。19世紀末に西欧列強と不平等条約を多く結んだ経験が、日本にとって国際法研究に早く目を開かせた。国際法学会がアメリカより日本で先に生まれたほどだ。

(問)世界の島嶼紛争は何件くらいあるのか。

(答)30件余が存在する。

(問)領有権紛争は合意が難しそうだが。

(答)当事国が、領有権凍結、共同開発、共同主権行使などで合意したりする。モロッコとスペインは、該当の島を放置することで合意して領有権を凍結した。アメリカとカナダは島を共同開発することにした。共同主権を行使する方策は、イギリスが提案してスペインが考慮中だ。現在の韓日関係では想像しにくい解決方法だ。

(問)独島問題は、一体いつごろ、どんな方法で解決されると見るか。

(答)残念だが、独島問題は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い。今後も永遠に続くだろう。したがって、引き続き抗議ばかりすることは、可能¥でもないし望ましくもない。韓国政府は、「国民感情はこれほどなのだ」という事実を日本側に認識させることで十¥分だと見る。政府はどんな場合にも冷静さを失ってはいけない。

(問)万一、国際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のために、どんな準備が可能¥か。

(問)世界で進行中あるいは妥結した領土紛争に関する先例、国際裁判制度、日本の主張の法的根拠などを研究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歴史的文献など証拠資料の翻訳は量が膨大で易しくない手続きなので、あらかじめ準備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朴椿浩(パク・チュンホ)裁判官は、国内外で海洋法分野の最高専門家に数えられる。イギリス・エジンバラ大学で法学博士学位を受けた後、アメリカ・ハーバード大学で8年間研究員として働いた。高麗大学教授に在職した1996年、新たに発足した国際海洋法裁判所裁判官に選出された。9月で9年間の任期を終える。国際海洋法裁判所は、1994年国連海洋法協約の発効に伴って法の解釈と運用に関する紛争を解決するために設立された国連傘下の国際司法機構¥だ。裁判官21人は協約当事国(現在148ヶ国)が秘密投票で選出する。

  裁判所内で日本人の山本裁判官と独島問題に関して意見を交わしたことがあるかと尋ねたら、「そんな話は一切しない。」という返事だった。紛争事案に対して語らないことが裁判官たちの間の礼儀だというのだ。万に一つ、独島問題が国際海洋法裁判所で扱われる場合はどのようにするかという質問には、「両国が提出した証拠を検討した後、国際法の基準によって判断すること」という原則的な回答が返って来た。それとともに、「国際裁判所の判事たちに共通する願いが一つあって、それは、任期中に自国の事件が来ないよう祈ること」と語った。国際裁判には棄権はなくて、ただ賛否だけがあるか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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