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범행… 한국으로 돌아와서 구속
강제 북송을 두려워하는 탈북 여성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탈북 남성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통일부는 의정부지검이 22일 탈북 남성 A 씨(36)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 옌지(延吉)에 머물던 올해 5월 초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 B 씨(25)에게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 공안에 알려 강제 북송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안고 있던 아이를 때려 상처를 입혔으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올해 상반기 각각 국내로 들어와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이 남성에 대한 정착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 정착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11128/42186467/1
반만년 전통^^
中国から犯行… 韓国で 帰って来て拘束
強制北送を恐れる北朝鮮脱出女性の身分上弱点を悪用して子供が見る前で性暴行した北朝鮮脱出男性が司法処理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
統一省は議政府地検が 22日北朝鮮脱出男性 A さん(36)を性暴行犯罪処罰特例法など違反疑いで拘束したと 27日明らかにした. A さんは北朝鮮を脱出して中国延吉(延吉)にとどまった今年 5月初分かって過ごした北朝鮮脱出女性 B さん(25)に “素直に言葉を聞かなければ中国公安に知らせて強制北送させる”と脅かした後性暴行した疑いを受けている. この過程で A さんは B さんが抱いていた子供を殴って傷をつけたし子供が見る前でぬけぬけ犯行をやらかしたことと知られた. A さんと B さんは今年上半期それぞれ国内に入って来て京幾地域に居住している.
統一省はブックハンイタルズミンジワンボブによってこの男性に対する定着支援を中断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 ある関係者は “北朝鮮離脱住民保護と定着支援に関する法律 27条によると 1年以上の懲役または禁錮の形を受ける場合定着支援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た.
http://news.donga.com/3/all/20111128/42186467/1
半万年伝統^^